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행정에 늘 도움주는 세무사에게 감사" 이종탁 서울회장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선택불공제 정보 개선 필요"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승출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에 늘 도움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를 위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병오년을 맞이해 서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정구현을 위해 서울지방회와 함께 많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요사항에 대해 민강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설명했다. 민 과장은 “영세사업자 및 수출‧중소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로 했다”면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
붉은 말의 해 기념, 스페셜 에디션 383병 출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한정판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 공식 판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기념해 골든블루 인터내셔널과 타이완 킹카그룹이 손잡고 출시한 스페셜 에디션이다. 특히 대한민국 위스키 시장만을 위해 383병 특별 기획된 한정판 제품이다.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는 포르투갈 남단의 아열대 화산섬인 마데이라 섬에서 생산된 마데이라 와인 캐스크에 원액을 숙성했다. 아열대 기후 특유의 강렬한 숙성 환경이 카발란 고유의 증류 기술과 만나며 마데이라 캐스크가 지닌 풍미를 한층 끌어올렸다. 알코올 도수는 50~62.6%며 용량은 700ml다. 이번 한정판 제품은 카발란의 마스터 블렌더가 직접 엄선한 최상의 원액을 사용해 뛰어난 제품력을 갖췄다. 신선한 체리와 포도, 사과 등 과일 향과 꿀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며 열대 과일의 섬세한 향미 뒤로 후추와 계피 등 향신료의 스파이시함이 어우러져 입체적인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는 다른 카발란 솔리스트 시리즈 제품들과 마찬
7개팀·31명 규모로 정식 직제화…AI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등 수행 6월까지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 수립…'생성형 AI 챗봇' 등 서비스 임광현 국세청장 "AI 대전환으로 최상의 납세서비스·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이끌 AI혁신담당관실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국세청은 19일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AI 혁신추진 TF를 ‘AI혁신담당관실’로 정규 직제화한 데 이어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행사를 열고, AI 선도부처로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AI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 산하에 1실·7개팀 총 31명 규모로 편성됐으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K-AI 세정 대도약’의 추진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통해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 이제 정식으로 첫발을 내딛는다’고 선포했다. 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은 결국 ‘최상의 납세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연구진 강사로 참여 조세교육 프로그램 '자라나는 세심교실' 기반 1·2학년 발달수준 맞춘 놀이·체험 중심 교육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을 맞아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연계한 '초등 겨울방학 늘봄캠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조세교육센터가 개발한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조세교육 프로그램 '자라나는 세심교실'을 바탕으로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체험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 소속 연구진이 강사로 참여해 돌봄과 교육을 연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라나는 세심교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세종시교육청, 현직 교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방과 후 돌봄(늘봄) 현장에 최적화한 조세교육 과정이다. 학생들이 작은 사회를 구성해 직접 활동하며 '내 것'에서 '우리의 것'으로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세금과 공동체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5년 여름방학 동안 세종시교육청과 시범운영한 늘봄캠프를 성공리에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1천489억원대 해외자금을 국내로 불법 송금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귀화 한국인도 포함됐는데, 성형 수술비용 불법 송금을 매개로 고객 모집·자금 세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세관은 국제 환치기 조직(중국인 1명, 귀화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수출대금, 유학자금 등 총 1천489억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불법 영수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국내 대학 유학경험이 있는 중국인 A씨(남, 31세)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귀화 중국인 B씨(여, 40세)와 함께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국내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이를 이용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송금을 대행했다. 이들은 수출업체의 무역대금,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대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자금뿐만 아니라 송금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도 수수료만 받으면 송금을 대행했다. 특히 B씨는 외국인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청년미래적금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복무기간이 제외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81개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범위는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늘어난다. 중견·대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중견기업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다. 1주택자가 7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까지만 1주택자로 인정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요약이다. 1.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 일반 >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재경부장관 소속으로…위원장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 세제실장 국고실장, 예산실장, 국세청·관세청 차장 등 위원으로 참여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와 전망을 심의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수추계위원회는 ▶경제 전망 등 세수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세수 추계와 관련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은 세제실장이 맡는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재경부 차관보, 재경부 국고실장,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 기획처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재경부 조세정책 총괄 업무 정책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제도 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만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을 때는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1월31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임대수입금액, 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소형주택, 보증금 과세 제외 등록임대주택 요건 해당시 기간 입력 누락 없어야 소득세 경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 미신청시 가산세 부담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는 한편,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10일까지 마쳐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을 맞아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기준과 신고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먼저,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3.1%)’를 합한 금액이 최종 수입금액이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대상으로는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기주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보유자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유튜버·대리기사·배달라이더 15만명에 안내서비스 캐디, 대리기사, 유튜버, 퀵배달원 등에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사업장현황 신고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모두채움' 안내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콘텐츠를 창작하면서 지난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내달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신고를 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물론,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는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들 외에도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료업과 학원업,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등은 사업장 현황신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선물용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수입 검사는 이달 19일부터 4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검사 대상은 건나물, 대추, 잣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류, 완구 등 선물용품이다. 점검 내용은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세율(액) 적용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이다. 특히 식품·완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고의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의 불법 수입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명절을 비롯한 특정 시기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품목을 집중 관리해 불법·부적합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 서울세관 등 4대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 신설 세관 수사 전문성·신뢰성 확보 위해 내부통제장치 구축 강제수사 절차·인권 보호조치 등 적법성 검증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 중인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 등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이 신설·배치된다. 특사경 활동이 활발한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 등 두 곳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기존 내부 인력이 즉시 배치되며, 부산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이 시작된다. 관세청은 19일,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관을 연내 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세관에 배치하는 한편,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관 배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송치 전 수사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을 통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게 된다. 신설되는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 및
박민규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 거주 세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을 팔아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사고 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양도차액에 대해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4.2%, 전국 평균 1.3%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년간 누적된 60만호 수준의 착공물량 부족으로 인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 및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비수도권 출신이며, 여러 조사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은 거주공간을 넘어 노후 보장의 큰 자산이다 보니 대체 수단이 없다면 서울 및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에 박민규 의원은 일명 ‘서울 집 팔면 연금 6억 法’을 입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한국세무사회, 16일 조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긴급 성명 발표 전자신고세액공제, 영세납세자 보호위한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 국회, 지난 2024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 안된다" 명확히 결정 재정경제부가 지난 1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재경부가 발표한 조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각각 2만원→1만원, 2만원→1만원, 1만원→5천원으로 50% 인하(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 의무 수행 등 세정협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1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
재경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표 '부당한 기대 유발, 무료·최저가' 표기 광고 금지 구재이 회장 "업역확보 완성위한 세무사법 추가 입법" 세무사 광고 규정이 지난해 세무사법에 제정된 가운데, 앞으로 세무사 광고에 ‘무료·최저가’와 같은 표기를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23일 세무사법에 광고 규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세부적인 광고의 방법과 매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아닌 자가 광고주체가 돼 세무대리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이 세무사와 제휴 또는 간접 광고하는 형태의 광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광고 내용이 ▲사적 관계를 암시하는 광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를 게시하는 광고 ▲판결, 처분을 예측하는 광고 ▲무료, 최저가 등 가격을 표기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이외에 이와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