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누리집에 명단공개된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들 국세청은 4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45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가운데는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 가운데 296회에 걸쳐 9억5천396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가 명당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 가운데 각 유형별 위반 사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례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혐의가 있어 확인한 결과, 실제 수령한 기부금액과 발급금액이 상이하고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별로 단가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다수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실제
종교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곳 예식장사업자 등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명 명단 공개 296회에 걸쳐 9억5천여 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단체를 비롯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이 공개됐다. 이와함께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1명과 국외소재 금융자산을 신고누락한 2명,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명 등도 명단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및 의료단체가 각각 1개다. 이들 단체 가운데 15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 하지 않았으며, 2개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특히, 한 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296회에 걸쳐 9억5천396만원 발행했으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만 5억
클릭 한번으로 5년치 환급금 간편 신고토록 개선 환급금 놓친 납세자 위해 4일부터 재안내 이달말까지 신고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 대리운전기사 김철수(가명)씨는 올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택스에 들어가 본 후 깜짝 놀랐다. 생업으로 바빠 지난 5년간 모르고 있었던 소득세 환급금 144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철수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쉽고 간편하게 환급신고를 마쳤고, 한 달 후 실제로 통장에 144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철수씨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금전이 생겨 며칠 일을 쉬고 그동안 미뤄왔던 치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챙기는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올해 환급금 찾아주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작성>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 잠자고 있던 환급금 186억원을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돌려줬다. 특히, 5년치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클릭 한번으로 5년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국세청이 기울인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노력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
국세청이 지난 3일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평 대상과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정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일부를 상속‧증여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감평 대상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상증세법 제23의 2조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제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조특법 제7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제외)를 말한다.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다. 이 훈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세미나에서 밝혀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혐의있는 다국적 기업 해외현지법인 이용한 소득은닉 혐의 기업 등으로 국세청이 최근 이전가격 등 전통적 국제조사 쟁점을 넘어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거래구조 변경에 의한 소득 부당이전, 국내원천 소득구분 위장, 해외현지법인 이용한 소득은닉 혐의가 있는 기업 등으로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연구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국제조세 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이 변모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 측면에서 역외탈세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관련,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역외탈세“라고 밝혀 국제거래 세원관리 강화 기조를 밝혔다. 또한 다국적기업
CGV 영화 관람료 세금포인트로 할인…일반 관람객들에게도 세금포인트 홍보 강민수 국세청장이 각종 현안 업무와 객지 근무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들의 재충전을 돕기 위해 2일 CGV 세종에서 영화관람 행사를 함께 가졌다. 특히, 이번 영화관람 행사에서는 ‘세금포인트로 영화의 재미와 감동을’이라는 주제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CGV 관람료를 할인 받았으며, 향후 할인쿠폰을 사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행사도 별도로 진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8일 씨제이씨지브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CGV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영화관람 행사에 앞서 세금포인트 홍보행사도 가져,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세금포인트 혜택과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관람객들이 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직접 사용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CGV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납세자분들에게 박물관 할인 등 기존의 혜택에서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 한층 유용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늘 행사는 우리가 세금포인트를 직접 사용해 보고, 납세자분들께 이러한 혜택을 알리자는 의미
최초로 여성 행시 부이사관 탄생 국세청은 2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4일자로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특히, 전지현 과장은 국세청 최초의 여성 행시 부이사관이 됐다. 국세청은 이번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말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 최초의 여성 행시 부이사관이 된 전지현 정보화기획담당관은 행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소득세과장·원천세과장·홈택스1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국세청 소득세과장을 역임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는 등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에 기여했으며, 국세청 원천세과장 재임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납세 시스템을 개선했다.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심사담당관, 기
국세청, 내년 감정평가 사업예산 96억원 편성 상속·증여세 시가평가 토대 구축 예산부족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해 온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이 내년에는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이 올해 45억원에 그친 감정평가 사업예산을 배 이상 증액한 96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으로,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10월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으로부터 내년도 감정평가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물음에 “올해 배정된 45억보다 51억원을 증액한 총 96억원을 편성했다”고 답한 바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땐 시가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이같은 점을 노리고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세청은 꼬마빌딩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 중으로, 최근 4년간 총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당초 신고가액인 4조5천억원보다 71% 높은 7조7천억원을 과세했다.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 시가 대비 공시가격 반영 40% 그쳐 감정평가 대상 주거용 부동산 추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 신고가액-추정시가 차액 '5억' 또는 차액비율 10% 이상시 감평 상속·증여 과정에서 납세자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이 감정평가 후 시가를 반영해 과세하는 감정평가 사업이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된다. 특히,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가 강화되는 등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위한 감정평가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은 3일 공정한 과세의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하는 감정평가 대상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경우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성격이 유사하다. 실제로 전용면적 27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