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확대간부회의서 지방청 국장에 예고없이 업무상황 점검 서울청 조사1국장에 '현장조사 축소',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엔 '국세체납관리단' 일방적 회의서 쌍방향 회의로 전환 예고…간부들, 업무긴장도 바짝 높아져 국세청 본청이 주관하는 업무회의에서 지방청 간부진과 일선 세무서장들의 긴장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일정이 이어지는 와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본청 주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청 간부진의 업무 긴장도를 바짝 끌어올리는 색다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본청장이 주재하며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이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다. 회의 진행은 본청 국실별로 주요 업무현안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확대간부회의는 과거 월별로 개최되기도 했으나 근래들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 청장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두 번째로 회의를 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갑작스레(?) 서울청과 부산청 국장을 호출한 후, 해당 지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진행 상황
휘발유 10%→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10% 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2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전기자동차, 철강제품 등 관세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등 비우호적 무역 환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핵심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철강, 자동차 등 핵심 주력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율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
□ 고위공무원 전보(1명) ▲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국세청) - 2025.10.22.字
시스템 장애기간 중 청구기한 넘겨도 11월6일까지 제출시 적법청구 인정 9월26일~10월22일까지 청구기한 맞은 심판사건…11월6일까지 제출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장애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가 10월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하며,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심판청구 접수 기한도 정상화된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인 10월23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즉, 11월 6일(목)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기간(9월26일~10월22일까지) 중 법정기간이 경과했어도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자국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확보 능력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 등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자원안보 확보는 곧 산업 생존전략으로 직결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혜택이 낮아 참여가 저조했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
최근 5년새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2배↑…미상환 체납인원 5만4천명 정일영 의원, 고용·교육·복지정책 동반해야 악순환 고리 끊을 수 있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해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등 ‘빚 유예 세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10억원 대비 131억 원(약 2.2배) 늘어난 금액이며,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는 7천962명에서 1만4천527명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현황(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대학생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합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국세청 벤치마킹한 '경기도 체납관리단', 5년간 목표액의 10% 징수 권영세 의원 "국세는 확인 어렵고, 민원도 철저히 대비해야" 임광현 국세청장 "파일럿 프로그램서 3억1천만원 바로 징수" 내년 3월 국세청이 3년간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 체납관리단의 상세한 성과 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지난 9월 약 2주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규직원 48명을 투입해 1천300명을 대상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바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임 국세청장의 답변에 “막대하다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목표 징수액의 10%도 안 되는 2천억원 정도를 징수했다”며 “그나마 관리 점검이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됐지, 계속했으면 이 정도도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당시 3년 동안 체납세금 2조7천
국세청, 최근 5년간 418건 고발에도 검찰 132건 불기소 처분 강제수사권 없는 한계…수사당국과 소통·자료제출권 강화 필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정작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법정에도 세우지 못한 사례가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조세포탈혐의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418건에 달하나, 정작 132건(31.5%)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을 심의하며, 이후 범칙조사 종결시 다시금 위원회를 개최해 ‘검찰고발·통고처분·무혐의’ 등을 심의결정한다. 진 의원은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가 명백한 탈세혐의라고 판단해서 고발했는데 3건 중 1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해 보완수사를 해야 함에도 증거불충분·증거확보 곤란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는 행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지적했다. 검찰의 대량 불기소처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