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보다 3천843곳↑…호프집·PC방 줄어 경기불황 여파로 생활업종의 창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펜션·게스트하우스 창업은 여행 수요 증가로 여전히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3천843곳 늘며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2023년 기준)은 73.1%인 생존율 상위 업종이다.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를 크게 웃돌았다. 11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9만2천457명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전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 흐름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1년 새 가장 높은 사업자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펜션·게스트하우스(13.1%)였다. 뒤이어 공인노무사(10.6%), 피부비뇨기과의원(7.4%), 감정평가사(7.3%), 피부관리업(6.9%)로
국세청, 18일까지 신청받아…9월26일까지 제출 10월18일 시상식 국세청은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 주제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및 조세정책 평가 △국세데이터를 이용한 경제활동 및 산업분석이다. 신청기한은 이달 18일까지로, kast21@hanmail.net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전국 대학(원)생 및 관련분야 연구자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9월26일까지다. 국세청은 오는 10월18일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1팀 200만원, 우수상 3팀 100만원, 장려상 3팀 50만원씩 총 6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무관서가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를 빠트리는 등 부실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여럿 나열됐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조사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감안해 조사대상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에게 조세 탈루혐의가 있으면 관련인을 동시조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통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특정법인 지배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운용방안' 세미나 김신언 세무사, '보편지급-사후과세' 내수활성화·재정부담 완화 효과 소득세 150만원 기본공제에서 지원금 차감하는 방식 제안 소상공인 빚 탕감, 이중공제 혜택 여지…이월결손금 상계처리해야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에 과세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지원금의 20~30%를 세수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정성호·권칠승·소병훈·민병덕·신영대·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오문성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성격에서 보편적지급과 선별적지급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의 날선 공방이 계속 이뤄져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형태를 어떻게 하면 보편적 지급을 해 국민들을 범주화하는데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제 선별적 지급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언 세무사는 민생회복지원
차명계좌 신고했는데 일부만 매출누락 판단→'허위 확인서로 조사무마' 2차 탈세제보 감사원, 탈세제보 부당·소홀하게 처리한 직원 징계·주의 조치 통보 차명통장을 이용한 탈세 혐의를 제보받았으나 혐의 납세자가 허위 차용확인서로 조사를 무마한 데 이어, 다시금 해당 혐의에 대한 2차 탈세 제보에도 이를 덮은 세무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2차 탈세제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은 1차 탈세제보 처리시 허위차용서로 과세를 피한 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부자간 대화 녹취록이 있었음에도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서면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탈세제보 등에 대한 서면확인 업무 부당 처리’를 적발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세무서는 2017년 관내 법인사업자 A의 매출누락 차명계좌를 신고 받았다. 해당 탈세제보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좌 금융내역이 담겨 있었으나, A 법인 대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12억7천800만원 가운데 26%만 매출누락이고 나머지 73.4%는 개인적 차입금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차입일로부터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5년이 지났음에
감사원, 증여세 18억원 부과 못해…국세청 직원들 징계·주의 요구 국세청이 자체 과세기준자문 결과와 다른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결과를 받고도 이를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대전지방국세청 정기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년 10월 A기업 대표의 동생 장인이 B회사 주식 2천500주(119억원 상당)를 A기업에 무상 증여한 것에 대해 특수관계인간 증여혐의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식변동조사를 했다.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한 경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본인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그런데 A기업은 대표와 동생이 지분 83.82%를 보유한 특정
부모 공동명의 주택, 지분 50%씩 두차례 단독 상속 1차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시 중과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부모 공동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2주택자가 1차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일까? 국세청은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주택을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부친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1차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후 2차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1차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 중과세율 적용에 배제되는지 묻는 질의에 1차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중과세율) 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 1월 A주택을 취득했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 지분 50%을 단독 상속받았다. 이후 2022년 4월 모친의 사망으로 나머지 50%을 단독 상속받았다.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그는 B주택을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시 중과세
국세청, 변경신청 적정여부 확인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 다시 발급 수영장·체력단력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 앞으로는 도서·공연 등과 같이 코드 구분 제출항목에 ‘C’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다시금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9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디어,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력장 이용내역이 포함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시 코드 구분 제출항목을 추가했다. 이와관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 건 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해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해 1년간 보관토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각각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선서에 이어 모두발언, 질의답변,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기재위는 서면질의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1일까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