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공제·감면 Q&A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혜택을 알려왔다.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세테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시기에 집중되는 각종 공제·감면과 관련된 질문에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을 간추렸다.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사례) 20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0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2022.4월 ~ 2027.4월) 감면 적용 가능.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하는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사례) 202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혜택 육아휴직급여 받는 배우자·근로장학금 받는 자녀도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율 한시 인상된 2021~2022년치 우선 공제받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주택자금 공제 적용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라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할 때 한 번만 더 꼼꼼히 확인하면 세금혜택은 커질 뿐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혜택을 알려왔다. 취업에 성공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으로 13월의 월급도 챙길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 60세 이상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3월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일례로,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
RIA 통해 해외주식 매도대금 국내주식·주식형펀드에 1년간 투자시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일정비율 공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올해 100% 한시 상향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장기투자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통상적인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즉시 2월 임시국회 논의 안건으로 올려 국회 문턱을 빠르게 넘겠다는 전략이다. 해당 법안에는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더불어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시 9% 분리과세 등 국내자본 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자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개정안은 먼저 국내로 돌아오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한다. 서학 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금
국세청, 재산제세·국제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K-Tax Angel' 발대식 연간 10개 국가 방문해 세무설명회 열고 맞춤형 상담 진행 상속·증여·양도세 상담, 국내복귀 세무컨설팅 중점 지원 교민들이 해외 현지에서 겪고 있는 세금 고충은 물론,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 교민과 기업의 세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국세청 세금 수호천사가 뜬다. 국세청 세금 수호천사는 해외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 전달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에서는 현지기업이 궁금해 하는 국내 유턴에 따른 정보와 이전가격 관리 등의 국제거래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한 데 이어, 19일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 세금 수호천사팀 강사진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 수호천사팀 발대식에서,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7개팀·31명 규모로 정식 직제화…AI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등 수행 6월까지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 수립…'생성형 AI 챗봇' 등 서비스 임광현 국세청장 "AI 대전환으로 최상의 납세서비스·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이끌 AI혁신담당관실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국세청은 19일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AI 혁신추진 TF를 ‘AI혁신담당관실’로 정규 직제화한 데 이어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행사를 열고, AI 선도부처로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AI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 산하에 1실·7개팀 총 31명 규모로 편성됐으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K-AI 세정 대도약’의 추진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통해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 이제 정식으로 첫발을 내딛는다’고 선포했다. 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은 결국 ‘최상의 납세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청년미래적금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복무기간이 제외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81개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범위는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늘어난다. 중견·대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중견기업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다. 1주택자가 7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까지만 1주택자로 인정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요약이다. 1.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 일반 >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재경부장관 소속으로…위원장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 세제실장 국고실장, 예산실장, 국세청·관세청 차장 등 위원으로 참여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와 전망을 심의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수추계위원회는 ▶경제 전망 등 세수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세수 추계와 관련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은 세제실장이 맡는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재경부 차관보, 재경부 국고실장,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 기획처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재경부 조세정책 총괄 업무 정책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임대수입금액, 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소형주택, 보증금 과세 제외 등록임대주택 요건 해당시 기간 입력 누락 없어야 소득세 경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 미신청시 가산세 부담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는 한편,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10일까지 마쳐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을 맞아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기준과 신고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먼저,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3.1%)’를 합한 금액이 최종 수입금액이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대상으로는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기주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보유자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유튜버·대리기사·배달라이더 15만명에 안내서비스 캐디, 대리기사, 유튜버, 퀵배달원 등에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사업장현황 신고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모두채움' 안내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콘텐츠를 창작하면서 지난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내달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신고를 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물론,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는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들 외에도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료업과 학원업,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등은 사업장 현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