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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3. (일)

내국세

올해 6월 중순부터 가사서비스도 부가세 면제한다

정부인증업체가 제공한 ‘청소·세탁·주방·구성원 보호 양육’ 용역에 한정

건물·토지 취득했으나, 건물 철거후 토지만 사용시 안분계산법 미적용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 6월 중순 이후부터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는 이번 부가세 면제대상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인증업체로, ‘가구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의 용역에 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늦어도 내달 15일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공급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안분계산시 예외사유도 추가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한 계산금액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다.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을 따른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안분계산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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