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명단공개론 부족, 지역별 대응체계 전면 개편해야"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4천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만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 지난해 4조4천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22년 2천751명, 2023년 3천203명, 지난해 3천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9천477억원에서 1조1천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9천명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만9천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3천693억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경기 1천311명(3천834억원) △서울 1천167명(4천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경남
한병도 의원 "금융·신용평가에 반영해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30년 넘게 버티거나 8천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천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은 2만3천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천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하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천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천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천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천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경상북도와 지방세연구원이 폐기물 지역자원신설세 과세 방안의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환경개선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용역은 경북도가 의뢰해 지방세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지난 상반기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제안 채택 이후 구체적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학술세미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과세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이정호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팀장이 참여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폐기물 중 위험 요소가 많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도내 발생량은 저조한데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 반입되어 도내 발생량의 9배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대하여 비용 분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4조4천2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505억원(6%) 늘어났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4천285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4조4천285억원으로 지난해 4조1천780억원보다 2천505억원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 살펴보면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2조7천46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2%(856억원) 늘었다.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한 영향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나머지 절반인 1조6천825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조5천176억원 대비 10.9%(1천649억원) 증가한 것.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22.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대상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추석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10일에서 15일까지로 5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장대상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10월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 제출 기한을 10월10일에서 10월15일로 연장했다. 대상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29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한다. 다음은 개편안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개선 ②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합리화* * (現)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 (改) 조사 시작 20일(재조사는 7일) 전 통지 ③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법§86, 법§86의2 등) ○ 외부로 제공된 지방세 과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과세정보
행안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세제감면 지역별 차등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감면되는 특례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관광단지 시행자가 취득세 25%를 감면받지만, 개편안에서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 정책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법인기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개최됐다. 정책토론회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 지방재정분야 개혁과제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에서는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법인기부 확대 관련 쟁점에 대한 학술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 :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재정분권 추진수단으로 삼은 지방소비세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재원 성격과 지역간 세원격차 조정기능 등이 혼재돼 있어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교부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지방세 이양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지방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취급 여부 세법규정마다 달라 김경하 교수 "오피스텔 구분 기준, 기본통칙에 마련"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독자적 과세체계 구축해야" 오피스텔의 과세기준 불명확성으로 인한 세제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가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용도가 다를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사용 용도 파악 및 납세자가 신고한 사용용도의 검증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사업자 등록 내역 등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 없나'를 주제로 제3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피스텔의 모호한 법적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피스텔은 '사무실(오피스)'과 '호텔(호텔)'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하
원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세금 고민을 덜기 위해 원주지역세무사회(회장·홍기철)와 함께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25일 문막읍을 시작으로 읍면 지역을 순차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무료세무상담은 원주시와 원주지역세무사회간 협약에 따른 사업이다. 지역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이 매월 1회 읍면 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친 생활 밀착형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층이 많은 읍면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번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이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세무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세무행정으로 시민 만족도와 세정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걷어들인 지방세 수입이 55조6천억원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0조9천억원)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당초 예산 115조1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다. 전년 동기 진도율(46.0%) 대비 2.3%p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지방소득세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상반기까지 15조2천억원이 걷혔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도 74.0%로 전년 동기 대비 10.1%p 증가했다. 취득세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증가한 13조4천억원이 들어왔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 대비 3.2%p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13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 증가했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1.8%로 전년 동기 대비 2.0%p 감소했다. 이밖에 자동차세는 4억6천400만원으로 4천200만원 늘었다. 반면 등록면허세는 1억1천2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6천700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 600만원 감소했다. 행안부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의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지방재정365(www.lo
정경유착·법인세 감소·기부금 지역 편중 우려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통한 제도 도입 필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 허용은 지역 편중, 법인세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 허용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제언이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기업판 고향납세인 지방창생응원세제(地方創生應援稅制)를 도입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세액공제 규모는 기부금액의 60%에서 2020년 기부금액의 90%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중 기업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접수는 강제모금,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여기에 법인세 감소와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 편중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만약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한다
행안부, 재정·세제 등 지자체 활용수단 최대한 동원 지난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 축사,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피해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사망자·유족에 올해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면제할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7월분 재산세가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861억원 늘어났다.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천65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3천624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부과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천861억원(8.6%)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1조6천9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천650억원(10.8%) 늘어났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같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빈집 등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빈집 정비의 원활한 환경 구축을 위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세제에 안주하지 않고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 빈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철거 대신 방치를 선택하게 된다. 더욱이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전혀 늘어나지 않아 빈집 방치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허 연구위원은 빈 집을 소유주가 자진해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세율을 상향하는 개선 방향을 함께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재산세 경감은 빈집 정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