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10억 안낸 미국인 체납자 등 고액체납자 218명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의문…외국인 특화조사 필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만 4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기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어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는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등 최근 3년간 체납액은 60억 2천900만원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건 체납액 건 체납액 건 체납액 합계 877,400 37,393 90
10년 이상 체납자 1만7천927명 전체 명단공개 대상자의 43% 차지 한병도 의원 "악성체납 근절책 필요" 명단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절반 가까이가 10년 넘게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넘게 버티거나 9천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도 있었다. 보다 강력한 악성 체납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체납자 4만1천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1만7천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도입됐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4천5명(57.3%)이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를 살펴보면 △10년~15년 미만 8천202명(19.6%) △15년~20년 미만 4천509명(10.7%) △20년~25년 미만 2천905명(6.9%)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천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8천270건(43.6%)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와 추적조사 강화 병행해야" 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안 낸 고액체납자가 3천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안 낸 총 체납액은 1조원에 육박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천388명, 2022년 2천751명, 2023년 3천203명으로 2년간 800명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체납액도 7천385억원, 9천477억원, 9천57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천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3천979억원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천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49.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를 살펴보면 △광주 문모
"과세행정 효율적 운영, 세수 안정적 확보 효과"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 위반 소지" 반론도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세무사회의 2024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신고납부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세무사‧회계사 등 세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특히 2011~2014년까지 4년간 세목별 세무조사액 비중을 보면 취득세가 무려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세목에 비해 신고가 부정확하거나 세무조사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처럼 취득세 세무조사가 많은 이유는 취득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세표준인데 이 부분을 세무전문가가 아닌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
"세무사-지자체 세무공무원간 학습조직 구성 필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규정 마련해 전문분야 등록"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세무사도 변호사처럼 전문분야를 세분화해 ‘지방세 전문세무사’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방세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 불성실신고를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분야 협력 필요성도 대두됐다. 김진태 중앙대 교수와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세무사회 2024년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 역할 증대 방안’ 발제를 통해 △지방세 전문세무사 양성 △지방세 세정공무원과의 세정 선진화 협력 방안 △지방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경제규모 확대로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최근 부동산정책 등을 위한 세제 수단으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지면서 지방세 분야에서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김 교수와 정 교수는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를 벤치마킹해 세무사 업무에 대한 전문세무사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말 종료 예정인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어민·해운항만 관련 지방세 감면을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감면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올해말 종료 예정이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제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도 올해말 종료된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도 연장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안화물선
대구광역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해 체납액 903억원(구·군세 포함) 중 329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36.4%로 8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의 1.6배다. 대구시는 상반기 △명단 공개(307명, 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15명) △출국금지(32명) 등 행정제재에 나섰다. 이와 함께 △번호판 영치(3천794대) △공매(140명) △등기된 동산(산업용 기계) 압류(106건) △각종 재산압류(5만9천862명)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선순위 말소소송을 추진하고 2억3천만원을 징수(5천만원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시·구·군 체납징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정리 워크숍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기법 발굴에 나섰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한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서울시, 7월말 기준 체납액 2천21억 징수 올해 목표 91%…전년 동기 대비 144억↑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3건, 16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유 부동산 및 차량은 세무서가 선압류해 압류실익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금융기관 체납조회로 3개 증권사 4개 계좌에 국세청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숨은 재산인 60억원 상당 신용대출 주식을 발견했다. 서울시는 즉시 압류 후 체납액 16억6천만원 전액을 5월에 징수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말 기준 체납지방세 2천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천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억원이 많다.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이래 최고 실적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체납액 2천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려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등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했다. 은닉재산 발견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
행안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2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생애 첫 다가구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한도 300만원 앞으로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준다. 또한 전·월세로 거주하던 소형·저가주택 취득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자격이 유지된다.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던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5%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시 신축 취득세 최대 50% 감면 먼저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감면요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된 비수도권 아파트를 임대주택 활용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준다. 올해 1월10일~내년 12월31일까지 준
나라살림연구소, 6월 국세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정 세수 부족으로 나라곳간에 빨간 불이 들어온 가운데, 올해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3조2천억원(5.4%)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7일 브리핑에서 6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하면서 국세·내국세 진도율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올해 국세 예산 367조3천억원에 대한 누계 국세 수입현황에 따르면, 6월말 누적 기준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178조5천억원보다 10조원 가량 적게 걷혔다.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또한 9조6천억원이 적었다. 6월까지의 국세 수입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0조원 감소했는데, 5월까지의 누적분 8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약 9천억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월별 감소액은 3월말 기준 2조2천억원, 4월말 기준 8조4천억원, 5월말 기준 9조1천억원, 6월말 기준 10조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직결되는 내국세는 전년 동월보다 5월 누계에서는 8조9천억원, 6월 누계에서는 9조6천억원이 감소해 지속적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1세대 개념, 학업·직장으로 1인가구 많은 세태와 안 맞아 지방세연구원 "1세대 아닌 인별 실거주 주택에 혜택 줘야" 종부세, 고액전세·금융자산 보유수준 종합해 논의해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실거주 주택에 혜택을 부여하고, 다른 자산과 연계해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도를 평가한 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보다 제고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7일 ‘실거주 중심의 이탈리아 주택 보유세와 시사점’(마정화)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낮은 세부담과 실거주 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높은 세부담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고급주택이 아닌 주거주주택에 대한 지방재산세는 면제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주택이라도 주거주주택이면 표준세율 0.5%로, 주거주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0.86%)보다 낮다. 또한 지방재산세(IMU)는 부동산(건물, 개발지, 농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납세의무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이 주거주지가 아닌 세입자에게 지방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소유자가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에 대한 지방재산세(IMU)는 0.86% 과세되고, 지방폐기물세도 부담해야 하므로
서울시는 8월초 주민세 납부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주민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꿀팁을 29일 공개했다.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매년 7월1일 기준)라면 매년 8월 주민세 6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2일까지다. 다만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1천600원의 세액이 공제된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하면 6천원에서 4천40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 종이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과 납세자가 등록해 둔 은행 계좌나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이체 또는 결제하는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각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 다 신청하면 1천600원을 공제받는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모바일앱 STAX)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 앱이나 신용카드 앱에서 신청하고 신청한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앱은 8가지다. 간편결제 앱은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신용카드 앱은 신한 솔페이·하나페이·KB페이·삼성카드 모바일앱이다. 서울시
재건축사업 난항으로 노후도 심화…젊은 세대 외면 신속한 노후아파트 정비·주거환경 개선방안 모색해야 높은 분담금 등을 이유로 좌초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후된 베드타운의 주거여건 낙후로 인구 유출 및 고령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인구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지방세입 안정성을 위해서는 신속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비와 추가적인 주거환경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재건축 시장 침체에 따른 인구변화와 지방세입 영향’ 보고서에서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인구 변화로 인한 세수영향을 짚었다. 2022년부터 고금리, 자재가격·인건비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정비사업추진단지 내 공사비 증액 및 분담금 증가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조합·시공사는 물론 조합 내 갈등으로 번져 사업 지연과 시공사의 수주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지만, 막상 주택 공급을 책임질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성 악화로 부침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신도시 개발은 수요 분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권일웅 서울대 교수 "사재기·밀수입 등 시장왜곡 탈피도 장점" 담배 소비 억제와 세수 증가를 위해 담뱃세 준칙개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일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합리적인 소비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준칙기반 담뱃세 인상방안에 대한 정책 모의실험’ 발제를 통해 준칙기반 담뱃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담뱃세는 종량세 방식으로 2023년 일반 궐련형 담배 기준 한 갑에 3천3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며, 이는 소비자가격 4천500원의 73.8%를 차지한다. 담배는 2022년 연간 총 36억3천만갑이 판매됐으며, 11조8천억원의 제세부담금 수입을 유발했다. 이는 전체 국가 세수의 약 3%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 중의 하나다. 또한 담뱃세는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교정세 혹은 징벌세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1989년에 도입된 담배소비세는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총 4번 인상됐다. 특히 2015년에는 한 갑에 1천550원이던 제세부담금이 3천323원으로 2.14배 대폭 증가했으며,
서울시, 재산세 고지서 486만건 발송 강남구 3천867억 가장 많아…강북구 210억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486만건, 2조1천763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995억원 대비 768억원(3.7%) 증가한 것이다. 납부 기한은 7월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2과 건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주택분 재산세는 1조5천339억원으로, 지난해 1조4천494억원 대비 845억원(5.8%)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건물 재산세는 6천311억원으로 지난해 6천384억원 대비 73억원(1.1%)이 감소했다.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천8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천429억원, 송파구 2천12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