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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7. (월)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면세점 송객용역 7월1일부터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7월부터 여행사·면세점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자료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송객용역이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미사용가사세가 부과되며,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 등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확대된 자료제출 적용시기는 올해 7.1일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자료 제출 기한은 거래일이 속하는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내용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한 경우는 제외)과 관련해 국내 사업자의 월별 거래 명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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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천호 넘어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도 매입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천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총 1만2천70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천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완료돼 매입이 가능함을 피해자에게 알렸다. LH가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천43호에 달하는 등 최초로 1천호를 돌파했다. 매입 주택 가운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 73호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관련, 작년 11월 개정·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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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무역 실무 바이블…'무역 회계와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수출입회계 및 무역실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겸순 세무사와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황종대 김앤장세무법인 세무사가 공저자로 나선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 개정판이 나왔다.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는 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해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제1저자인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는 세무사계에서 수출입회계 및 무역실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이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국세청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강사로서 세무회계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을 접목한 교육, 세법과 상법을 연계한 강의에 나서고 있다.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공저자인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은 재정경제원 세제실 출신으로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장, 인천세관 통관국장,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을 지냈다. 황종대 김앤장 세무법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 법령해석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송무국에서 근무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짜였다. 제1장 무역실무 기초에서는 무역거래 절차, 대외무역법 해설, 무역대금 결제, 내국신용장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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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심사청구제도 법령해석에 집중·운영해야"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개최 김신언 세무사,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 주제발표 김무열 박사 "심사청구는 사실관계, 심판청구는 법령해석에 집중" 황인규 교수 "심사·심판청구, 임의 절차로 변경할 필요" 국세청 심사청구제도를 법령해석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판’ 주제발표를 통해 심사청구 제도의 존속 필요성과 개편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대표적인 조세불복제도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비교에서 불복금액이 소액이면서 편의성을 중시하면 국세심사를, 세액이 높고 공정성을 중시하면 심판청구를 선호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다만, 조세심판의 경우 2023년 기준 연간 처리건수가 사무관의 275건, 심판조사관 868건, 조세심판관 2천61건 등 처리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세청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통합하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세 심사청구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 가운데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은 심판원장이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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