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세액공제 혜택시 상시근로자 범위 명문화
본사 지방이전시 ‘투자금액 10억· 근무인원 20명’ 충족해야 세액감면 부여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가운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임원 특수관계인,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를 규정했다.
상시근로자 범위는 근로계약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 등을 제외한 내국인이 포함되며, 특수관계인 범위로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 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데 따른 세액감면 투자·고용요건 규정도 개정돼, 이전 본사의 투자금액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10억원 이상이고,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이 20명을 넘어야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