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회수 불능 해외채권도 대손금 포함
공익단체 지정취소 요건에 결산보고서·수입명세서 미제출 추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채권도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에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제외 기준도 명확히 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관련비용 10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장별 1대만 제외한다.
또 공익단체 지정 취소 요건에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한다.
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7~20일까지 입법예고와 내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