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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1. (금)

내국세

가상자산 압류절차…가상자산사업자가 세무서장 명의 계정으로 이전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체납자 여러 종류 가산자산 소유시, 가액·매각 용이성 고려 우선순위 지정

 

가상자산 압류절차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세무서장은 체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고 있을 경우 세무서장 명의로 개설된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보관 이외의 경우는 체납자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해야 한다.

 

체납자가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가상자산별 가액, 매각 용이성 등을 고려해 이전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가상자산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이전받은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체납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하고, 그 외는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한다.

 

가상자산 이전 요구 때에는 체납자,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이전을 요구할 가상자산 및 규모, 이전기한 등을 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7~20일까지 입법예고와 내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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