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대법·헌재의 판례·결정례, 국세예규심사위 예규, 심판관합동회의 결정례와 다른 경우 등 추가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1일 0.022%(연 8.03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지방세 관련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정원범위가 종전 3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완화된다.
조세심판원장의 조세심판에 대한 재심요구 사유에 ▷중요 사실관계 판단의 명백한 오류 ▷심리내용이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 또는 결정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세법해석에 대한 예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정례와 다른 경우 ▷같은 법령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기존의 심판청구 결정례 또는 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심리한 경우를 추가한다.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신고건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지급 신청⋅절차 안내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통일시킨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해 가중처벌을 받은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하는데, 국세정보위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를 제외한다.
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7~20일까지 입법예고와 내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