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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상속주택, 종부세 세율 적용시 최대 3년간 주택 수에서 뺀다

주택건설사업자 멸실예정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법인에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종중’ 추가

 

예상치 못한 상속에 따른 상속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등으로, 이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번 종부세 세율 적용 제외와는 별개로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

 

정부는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단독상속주택의 경우 특례요건이 없다”며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예기치 못하게 보유한 주택이라는 점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유사 입법례의 경우도 상속주택은 일정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한 상속주택에 관한 종부세 관련 개정 시행령에서는 현행 지분율(20%), 가액(공시가격 3억원) 요건은 폐지하며, 공동·단독 상속주택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방식이다.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기간은 상속절차 및 주택 처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이 부여되며, 수도권 외 지역 등의 경우 주택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점을 반영해 3년이 부여된다.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유예사례>

 

이번 상속주택의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 제외 적용은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나, 영 시행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주택도 추가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공공주택사업자’ 등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이 예정된 주택을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가정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국공립·직장·협동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이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포함되며,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뿐만 아니라 시·도 등록문화재도 추가키로 했다.

 

다만, 이번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되는 주택과 별개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공제액 6억원에 누진세율(0.6~3.0%, 1.2~6.0%)이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 법인에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등이 추가된다.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현재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으로 한정 운영해 왔다.

 

정부는 정관상 설립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목적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에 대해서도 종부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사유가 신설돼,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은 각각 임차인의 소득수준 변화 등 ‘공공주택특별법’상 증액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예외사유로 봐 5% 이상 증액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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