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실효세율 45.8%…상위 50% 실효세율 38.6% 차규근 의원 "상속세는 초부자세금, 감세에 신중해야" 지난해 상속세 결정현황 기준 상속재산가액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전체 상속세 12조3천억원 중 64.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30%로 범위를 넓히면 상속세의 93.5%에 달했다.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닌 초부자세금으로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속세 백분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상속세액은 12조3천억원이다. 이 중 상속재산가액 상위 1%가 낸 상속세액은 7조8천억원(64.1%)에 달했다. 실효세율은 45.8%다. 상위 30%의 상속세액은 11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실효세율은 40.1% 수준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수는 29만2천525명이다. 이 중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천944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6.5% 중에서도 상속재산 상위 1%에 달하는 초부자들이 상속세의 6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일각에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라고 하는데,
상증세 최고세율 50%→40% 인하로 상속세 1천251명 1조7천466억원↓ 증여세 1천144명 3천577억 감세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면,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상위 29명이 1인 평균 445억원씩 감세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도걸 의원은 25일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감세'"라며 "재벌 오너가와 수백억 자산가들이 부를 쉽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조원의 감세선물을 안겨준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효과가 연간 4조3천515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상속·증여세의 세수효과가 4조565억원으로 전체 감세효과의 93.2%를 차지한다. 안 의원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p 낮아지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 고액자산가 2천395명(피상속인 1천251명, 증여인원 1천144명)이 2조1천232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1천251명에 상속세 1조7천466억원, 1천144명에 증여세 3천577억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이는 상속·증여세 과표 및 세율 조정에 따른 감세효과 2조6천558억원의 80%를 차지한다. 또한 정부안은 1
민주당 기재위원, 2024년 세법개정안 입장문 발표 "노력없이 얻은 재산의 세율이 땀 흘린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지만 정부 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등 야권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10% 세율 적용되는 과표구간 2억원으로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으로 확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 근로자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1인당 10만원 상향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상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간 연장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조세심판원, 연금·임대수입 등 일정소득 있고 생활비 직접 지출했다면 별도 생계 인정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했더라도 연금과 임대수입 등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본인 생활비와 기타 지출을 직접 부담했다면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다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한세대를 구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조심 2024서 661)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주택 보유자인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중이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주택 양도 이전에 자녀는 전출하는 등 세대분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이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소득에 비해 청구인의 지출이 크고,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자녀가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기재해 온 점을 들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소득세법 제88조는 1세대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
"가계 빚 허덕이는 민생·빚 내서 세금 내는 자영업자 외면" 참여연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와 재벌대기업 감세정책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군불 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안이 빠진 것을 빼고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감세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며 “지난 2년간 부자감세로 2028년까지 89조3천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9년까지 18조4천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액자산가 감세를 기업 밸류업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역동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기업감세와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40% 하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에 대해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조세심판원, 상반기 업무성과 우수자·유공자 11명 포상 우수 조세심판인, 곽충험 사무관 등 8명 업무 유공자에 김기홍·문정우 세무주사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은 25일 올해 상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유공자 등 11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최우수 조세심판인에는 김효남 행정사무관이 선정됐으며,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곽충험, 윤근희, 이은하, 이지훈, 최창원, 허광욱, 홍순태 행정사무관과 이승훈(전문임기제 나급) 등 8명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업무 유공자에는 김기홍, 문정우 세무주사 등 2명이 선정됐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업무성과 우수자 등에게는 상패와 꽃다발 및 소정의 부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특약조건에 '주택 멸실' 명시…매매계약에도 '주택양도'로 적시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결정 주택 매매계약 당시 양수인의 특약요청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잔금을 수령했어도, 해당 거래는 주택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잔금 청산일 당시 기존 주택이 멸실 되는 등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된 점을 문제 삼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25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 수령전 주택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에 따라 주택을 철거한 후 잔금을 수령했다. 청구인은 잔금 수령 이후 당초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 당시 기존 주택 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도되는 등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와관련
"윤석열 정부 감세 규모, 2029년까지 누적 109조2천억원" "상속재산 중 토지·건물 51.5%…상속세 완화시 건물주·땅부자만 좋은 일" "통합고용세액공제, 초단시간 노동자 등으로 확대…단기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세법개정안은 나라곳간을 거덜내고 고액자산가만 배 불리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세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차 의원은 이날 서왕진 정책위의장과 함께 낸 논평에서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는 향후 5년간 18조4천억원에 달한다”며 “2년 연속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울려 놓고는 또다시 막무가내식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효과는 2029년까지 누적 109조2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차 의원의 주장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 기준 73조6천억원(예정처)이 줄어들고, 2023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원(추정) 감소했다는 것. 여기에 2023년 세법개정안 기준 감소분 4조2천억원(예정처)과 2024년 세법개정안 기준 감소분 18조4천억원(
한달 이상 늦어진 상반기 인사…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규모 최소화 현 보직 2년 이상이면 세무서 공석 직위로 전출 가능…본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 대상 국세청이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내달 중순경 단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5일 오후 내부망을 통해 ‘복수직 4급 및 5급 수시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 인사공지에 따르면, 복수직 서기관의 경우 현 관서 2년 이상자(2022.7.18.이전) 가운데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내신하는 자는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전보가 가능하며, 2년 미만인 경우 인사위원회 개별심의가 필요하다. 행정사무관의 본·지방청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국·실간 및 국내 과간 전보도 제한된다. 다만, 지방청내 현 보직 2년 이상자는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세무서간 전보 및 서내 과간 전보도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현 보직 2년 이상자가 자청내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보될 경우에 한해 세무서간 전보가 허용된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 자(2023.7.10.이전) 가운데 선발하며, 본청 전입의 경우 승진 연차 제한 없이 전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전입시 국·실의 7
2024년 세법개정안 과표구간 5단계→4단계…10% 적용구간 ‘2억원 이하’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시가의 20% or 24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이 40%로 하향 조정되고 과표구간도 5단계에서 4단계로 바뀐다. 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2년 늦춰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표와 공제금액을 조정했다. 현행 세율과 과표는 2000년 이후 계속 유지돼왔으며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구조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물가상승을 감안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19%로 조정했다.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024년 세법개정안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1천200억으로 상향 정부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한다. 또 밸류업‧스케일업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업종‧고용‧자산‧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상향했다. 우선 공제대상은 종전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여기서 밸류업 우수기업은 ▷5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둘
2024년 세법개정안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중소기업의 3배로 조정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5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을 10%로 상향했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 4천500억원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3천억원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2천400억원 ▷보건사회복지, 기타 개인서비스 등 1천800억원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1천200억원이 기준선이 된다. 아울러 중견기업 제외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이 추가된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을
2024년 세법개정안 ‘2년 이내에 2회 이내’ 지급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 정부가 혼인 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 분에 적용하며, 혼인신고를 한 그해에 1번만 적용한다. 공제금액은 부부 1인당 50만원이다. 개정안은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이외 배우자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결론을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2024년 세법개정안 코스피‧코스닥 기업,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 세액공제 정부가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년 더 유예하기로 해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주주환원 확대금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 분이며, 공제율은 5%, 적용기한은 2025~2027년까지다. 아울러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한다. 개정안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도 담겼다.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
2024년 세법개정안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인력개발비용 추가 R&D 세액공제 적용시 전체 연구시간 중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용품비 등을 말한다. 또한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도 개편된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최대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재부는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키로 하고,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해 총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