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매년 1만건 이상 발급 거부 국세청에 제보 의무발행업종 발급거부 더 심각…2020년부터 매년 2만건 이상 제보 현금 업종의 탈세시도를 막고 소비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세청에 탈세 제보된 사례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지 18년이 됐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말 현재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건수는 6천474건에 달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탈세제보 건수 (단위:건)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8,057 8,857 9,456 10,671 10,081 12,081 ’19년…
지난해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가 3천128건으로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금속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 거래 급증에 따른 세금 탈루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 금거래 현황 및 부가가치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은 2020년 10조1천28억원, 2021년 18조3천566억원, 작년 17조9천57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는 1천260건, 957건, 1천28건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징수세액은 1천510억원, 1천742억원, 1천941억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2014년 1천997건에서 작년 3천128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5년 2천504건에서 지속 감소하다 2019년 1천252건, 2020년 1천839건, 2021년 2천509건, 2022년 3천128건으로 201
한해 개인사업자 80만명 폐업해도 징수특례 수혜자 2천여명 그쳐 김주영 의원, 가산금(가산세) 면제·분할납부만으론 재기 실효성 없어 한해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8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상당수가 대출과 세금체납 등으로 힘겨워하나 정작 국세청이 시행중인 징수특례제도 신청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운영 중인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운영 실적’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0년 이후 최근 3년여간 해당 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총 6천748건, 연간 2천여건에 그쳤다. 최근 3년간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실적(단위:건,억원) 구 분 합계 ’20 ’21 ’22 ’23.6 건수 6,748 2,031 2,204 1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1조9천124억원 2021년 763억→작년 1천138억으로 늘어 최근 10년간 국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아 붙은 가산세가 3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기 위해 고의로 아예 신고하지 않았거나 줄여 신고했다가 붙은 가산세만 2조4천억원에 달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국세 가산세 현황에 따르면, 2013~2022년간 국세 가산세는 33조3천711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10년간 국세 가산세 현황(단위 : 억원) 합계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정무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333,711 92,108 5,158 17,664 19,124 199,657 ※ 자료=서영교 의원실, 국세청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과소 신고하면 10%, 예정
숙박공유업도 600여명에 그쳐 소득신고…SNS마켓 500억원, 숙박공유업 92억원 불과 국내 1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인스타그램이 7만개가 넘지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SNS마켓’은 고작 8천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마켓 등록 사업자 수가 4년 만에 18배 가량 증가했지만, 과세관청이 사용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SNS마켓·숙박공유업 개인·법인사업자 현황 및 소득금액 신고자료’에 따르면, 4년 만에 사업자 수가 각각 18배, 30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신규 업종코드로 신설된 ‘SNS 마켓 사업자’는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이용해 물품 판매⋅구매⋅알선⋅중개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유통업계의 추산에 따르면(2019년 기준) SNS마켓 시장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한다. SNS마켓으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2019년 470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천423개로 18배 폭증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소득신고 전체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1조6천억원…진도율은 60.3% 법인세 20조2천억원, 소득세 13조9천억원 ↓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7조6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감소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까지 국세수입(총국세)은 241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6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60.3%.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가장 많이 줄었다. 법인세는 작년에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0조2천억원 감소한 62조3천억원 걷혔다. 8월까지 소득세는 77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9천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4천억원)에 따른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6조4천억원 감소한 51조9천억원 들어왔다. 이밖에 관세 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9천억원, 증권거래세 5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천억원, 개별소비세도 4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감소 폭은 5월 36조4천억원, 6월 39조7천억원, 7월 43조4천억원, 8월까지 47조6천억원으로 점
면세자 비중 감소세에도 고소득 면세자는 늘어 통합소득 10억원 초과 면세자 47명…1년새 2.4배↑ 진선미 의원 "고소득자 공제 검증 강화해야" 2021년 기준 연간 1억원 넘는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을 올린 고소득자가 143만명으로, 1년새 23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세금이 '0원'인 면세자는 6천221명으로 1년간 1천802명 늘었다. 특히 전체 면세자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소득 면세자 수는 늘어나 고소득자 공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소득 구간별 인원 및 면세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자는 총 2천535만9천367명, 총 규모는 983조2천33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억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은 142만6천53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만2천468명 늘었다. 이들이 전체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9%에서 5.6%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억원 넘는 통합소득자도 1만4천4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천802명이 더 많아졌다. □ 2017년~2021년 통합소득 구간별 인원 현황 (단위: 명, %)…
물납주식 매각율 19.1% 불과 안 팔린 주식 모두 '비상장증권' 매각 어렵고 정기적 배당 가능성 낮아 물납받은 부동산도 21.8%만 매각 국세청이 26년간 상속세로 받은 물납 주식 중 19%만 매각돼 현금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1%는 현금화되지 못하고 쌓여만 있는 것. 이들 주식들은 모두 시장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증권이어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 배당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휴짓조각'이라는 지적이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일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속세로 물납된 부동산과 주식 중 20% 정도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에 대해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 물납제가 개시된 199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조2천888억원의 주식이 물납됐으나, 이 중 매각된 주식은 1조5천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가 6조7천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자산관리공사 장부상의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천610억원에 불과했다. □ 1997년~2023년 6월 국세물납증권 관리현황(상장 포함) (단위: 건, 억
최근 5년간 총 314명 징계…5급 이상 39명 지난해 5급 이상 징계비율 23.4%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급 이상의 징계비율이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세청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14명이 징계를 받았다. 매년 63명 가량의 국세공무원이 금품수수 혹은 기강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연도별 징계인원은 2018년 71명에서 2019년 64명, 2020년 65명, 2021년 5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6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5급 이상 관리자의 징계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최근 5년간 5급 이상 징계인원은 4명에서 6명, 7명, 7명으로 늘더니 지난해 15명으로 뛰었다. 2018년 5.6%에 불과했던 5급 이상 징계 비율은 지난해에 23.4%까지 치솟아 4배 이상 높아졌다. 홍 의원은 관리 책임 직군을 맡고 있는 5급 이상의 비위 및 기강 해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조직 전체의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에도 35명이 징계를 받아…
국세청 체납전담직원 1명당 75억원 담당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국세청 체납전담직원 1명이 관리하는 평균 체납건수는 1천296건, 체납액은 75억원에 달했다. 김주영 의원이 지난 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5천14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9조8천607억원보다 2조6천533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2조1천702억원 늘어 전체 증가액의 81.6%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체납액은 47조1천295억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의 46%였다. □ 체납규모별 누계체납액 현황(단위: 억원) 체납규모 2021년 2022년 누계체납 정리중 정리보류 누계체납 정리중 정리보류 합계 998,607 114,536 884,071 1,025,140 155,673 869
전기가스 7천418만원-광업 5천530만원-제조 4천874만원 순 13개 업종 평균 4천24만원…이보다 낮은 업종 7개 1인당 근로소득이 업종별로 최대 5.3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업종별 1인당 근로소득은 금융보험 업종이 8천91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 업종이 1천69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 2월 진선미 의원이 분석한 근로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천995만9천148명의 총급여는 803조2천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천24만원 수준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소득 대비 금융보험 업종의 1인당 근로소득은 221.5%로 2.2배 높으며, 음식숙박 업종의 근로소득은 전체 평균의 42.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총 13개 업종 분류 기준(기타 분류 업종 제외)으로 여타 업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8천914만원인 금융보험 업종에 이어 전기가스수도 업종이 7천418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광업 5천530만원, 제조 4천874만원. 부동산 4천603만원, 운수창고 4천157만원 순이었다. 전체 업종 중 1인당…
고경희 세무사 "소득세 낸 재산에 또다시 상속세 과세는 이중과세" "상속세율 인하·과세표준 구간 조정 필요" "각종 공제금액 1997년부터 '제자리걸음'…상향해야" 영국이 현행 40%인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방안에 착수한다. 영국은 일본·한국·프랑스·미국과 함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방향을 틀어 상속세 40%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넣을 계획이다.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펴고 있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중과세 문제와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속세 전문가 고경희 세무사는 국세동우회 국세인광장 9월호에 기고한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방안’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의 대부분이 소득세율이 높은 측에 들어간다”며 “소득세가 과세한 재산에 대해 또다시 사망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시 49.5%)로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한다”며“ ”상속세를 당장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또는 가업상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2년 뒤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달 11일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2015년 1월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A씨는 2021년 12월 아파트 한 채를 새로 샀다. A씨는 지난해 2월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1채로 용도 변경해 내년 3월 양도할 예정이다. A씨는 다가구주택을 용도 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 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양도 임박해 임의 변경 없고 잔금시기만 달라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서 조세회피 방지 위해 단서요건 추가 분필 토지 또는 토지 일부 양도시 1개 과세기간 감면한도 1억원만 인정 양도일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내 동일인·배우자 양도시에도 1억원 취득 당시부터 필지가 구분된(분필) 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해 동일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세 감면은 적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다시금 내려졌다. 다만, 이같은 심판결정은 내년 1월부터 동일한 양도방식을 취하더라도 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양도세 감면한도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기간을 달리한 토지의 양도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봐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2003년 8월 인접한 토지 두 필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 ①은 2017년 11월23일, 쟁점토지 ②는 2018년 1월22일 B씨에게 각각 양도했다. A씨는 쟁점토지 ①과 ②의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달리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10월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달 초에는 연이은 추석연휴와 한글날 연휴로 꼼꼼히 챙겨야 할 세무일정이 많다.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및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가 4일까지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연휴가 끝나는 10일은 원천세·인지세·증권거래세 신고 납부기한인 만큼 자칫 잊어먹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매달 이어지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4일과 31일 두차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31일까지다. 4일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8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