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유턴기업 보조금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관세 피해 인정기업 국내 복귀시 지원비율 10%p 한시 가산 2개 기업 이상 동반 복귀땐 보조금 가산비율 5%p→10%p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관세피해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관세피해 유턴기업은 해외사업 축소 완료 전에도 국내 복귀시 유턴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 무역분쟁 영향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를 통해 현지 로펌·관세법인 등 파트너사와 관세 피해분석·대응, 대체시장 발굴 컨설팅을 패키지 지원한다. 미국 관세피해 발생시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15개 수출지원센터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미국 관세조치 피해(우려)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국 다변화 등 종합지원한다. 무역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리고, 피해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
26일까지 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 거쳐 4월1일부터 근무 예정 국세청이 2025년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내고 총 300명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국세청은 17일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6개월간 국세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할청년인턴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청년인턴 채용 인원은 △본청 6명 △서울청(산하 세무서 포함, 이하 지방청 동일) 94명 △중부청 및 산하 세무서 53명 △인천청 27명 △대전청 26명 △광주청 27명 △대구청 26명 △부산청 41명 등 총 300명이 전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응시자격 요건은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만19세~34세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다만,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 상한 연령이 연장돼, 1년 미만은 1세 연장, 1년 이상~2년 미만 2세 연장, 2년 이상은 3세 연장 된다. 공직 응시결격자와 함께 지난 2023년~2024년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터 2회 이상 참여한 자도 응시가 제한된다. 국세청 청년인턴 시험일정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6일, 면접시험은 3월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25일이며, 근무
'K-칩스법' 등 7개 세법개정안 의결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중견·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의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에 더해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세무대리인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확인비용 60% 15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 동업기업 올해 법인세 신고는 내달 17일까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3월말이 아닌,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라면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는 법인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등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내국법인(2018년2월1
영리법인·수익사업영위 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발생한 외국법인 내달 1일부터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2만원 세액공제는 '덤'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 미종결시 1개월 범위 내 신고기한 연장 가능 작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올해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111만여개보다 4만여개 증가한 115만여개로 집계됐다. 특히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은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임효창 교수 "취업승인 퇴직공직자 비율 계속 상승" "취업승인 '특별한 사유' 포괄적 사유로 변질" 지적 관피아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을 승인하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특별한 사유’가 예외적 사유가 아닌 포괄적 사유로 변질돼 취업승인을 받는 퇴직공직자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는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16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사직의 보임 및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기관장과 달리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는 2인자의 권한을 갖는 주요 보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상장사인 공공기관은 주주들의 감시를 덜 받기 때문에 상근감사의 전문성이 더 요구되지만 오히려 견제가 느슨한 점을 악용해 낙하산 인사가 꽂히는 고질적 문제가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감사기관 수는 299개, 정원 외 67개로 상임 정원 22%, 비상임 60%, 정원 외 17%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비
국세청,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156명 세무조사 아파트 구입자금 편법증여에 다운거래로 양도세 축소 특수관계자간 저가 직거래로 세금탈루도 국세청이 17일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서울지역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회피 시도에 나섰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도 시도하는 등 부동산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선,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밝혀졌다. 자녀 乙은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등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했으며, 부친 甲은 자녀 乙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에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사용처가 불명확했다. 국세청은 자녀 乙의 소득·재산 상태와 부친의 자금 여력에 비추어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 신고
편법증여로 고가 아파트 취득, 부실법인 끼워넣기 수법으로 탈세 다운계약 거래, 특수관계자간 저가 직거래,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얼죽신’, ‘똘똘한 한 채’ 등 서울·지방 간의 부동산시장 양극화를 넘어 강남권 편중현상까지 발생하는 와중,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56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한 결과, 부모 등으로부터 수십억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는 등 탈세혐의가 드러난 156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서울과 지방 간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예퇴직 후, 지난달 '세무법인 아성' 회장에 취임 '아성' 최대 강점…서울청 조사4국·심판원·감사원·빅4회계법인 전문가 포진 심사·조사·감사 등 3사(三査)에 인사·교육까지 섭렵…재직시 '팔방미인' 현직 때 '구성원과의 소통' 중요시…"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원장 거치며 후진 양성에 매진…"공직 보람" "내가 행복해야 주변·동료가 행복…결국 질 높은 납세서비스로 이어져" 지난해 8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8년 세무공직자 생활을 끝낸 양동구 전 광주청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아성' 회장으로 취임했다. 양동구 세무법인 아성 회장은 공직 퇴임 직후인 작년 9월 '회계법인 아성' 회장으로 취임한데 이어, 지난 연말 회계법인에서 세무법인을 별도로 독립·신설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양 회장은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목적대학인 국립세무대학(5기) 졸업과 함께 1987년 국세청에 8급으로 임용된 후 최고위직 중 하나인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하위 세무직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긴 인물이다. 38년의 공직생활 동안 심사·조사·감사 등 3사(三査)는 물론, 인사·세원·징세·불복·교육 등 국세행정 전반을 두루 섭렵했기에 '
근로소득세수 61조원 '최대치' 법인세수 62조5천억원 '최저치' 지난해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이 61조원으로, 지난해 전체 기업들이 부담한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조5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월급쟁이가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 가량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는 2005년 10조4천억원에서 20년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9조8천억원에서 20년새 2배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총 국세 대비 비중 8.2%에서 2010년 10.3%로 10%대에 진입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지난해 18%대로 뛰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총 20편 선정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으로 배달일을 하는 남편에겐 따뜻한 방한용품을, 부모님께는 결혼 이후 첫 명절선물을 했다는 30대 주부 조모씨의 사례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 수기 공모전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힘들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을 주제로, 작년 11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 55일간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총 334편의 체험수기가 응모됐다. 국세청은 응모된 작품을 대상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문인협회에 심사를 의뢰했으며, 한국문인협회에서는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및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 대상에는 ‘장려금으로 추운 겨울에도 가족들을 위해 배달일을 하는 남편에게 따뜻한 방한용품을 선물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라며 읽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한 30대 주부 조모씨의 수기가 선정됐다. 금상에는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뭐라도 하겠다" 열의로 치밀한 전략 세워 현지 진출 기업에 예외적 워크숍 개최 성과…세무불확실성 해소 한-사우디 국세청장 회의서 기업 이중과세 신속한 해소 합의 강민수 국세청장이 중동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세무애로를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개척했다. 앞서 강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아라비아 반도의 심장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서 양 과세당국간 최초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해외 건설산업 발주액만 119억달러에 달하며 1위 산유국인 사우디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으로, 최근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2030을 비롯한 각종 개혁정책 이후 네옴시티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우리 기업이 많이 참여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사우디는 외국기업에만 법인세를 부과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과세기준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강 국세청장 또한 우리 기업이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회의에 앞서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리야드 한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세정간담회를 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 내달 정기주총서 사외이사 선임 예정 KCC가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KCC는 지난 11일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 내용을 DART에 공시했다. KCC는 주총에서 이사,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신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재선임한다. 신동렬 전 대전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뉴조이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양홀딩스도 다음달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삼양홀딩스는 남판우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남판우 세무사는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만 매월 제출대상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올해부터 부과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자는 올해부터 반드시 해당 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이라도 인적용역과 관련해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복권당첨금 등의 기타소득은 종전처럼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전문 강사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연·자문에 나선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본다. 다음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국세청에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요약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 -아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
유예기간 종료…미제출금액의 0.25%, 기한후 1개월내 제출시 0.125% 일시적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하는 자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올해부터 부과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반드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4년 시행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는 제도로, 작년 한 해에만 매월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작년 연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가산세 유예기간이 작년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가 부과된다. 다만,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감액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자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일례로, 올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2월28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