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감면이 종료되는 농업용 면세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0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될 예정이다. 대상 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 42개 기종이다. 농업인에 대한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는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건당 7만원), 농협조합 등이 작성하는 농업인의 예금·적금증서와 통장(건당 100원)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농업법인에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
국세 수입 54조2천억원, 진도율 13.5% 소득세 6조원·부가세 5조9천억원 각각 감소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2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13.5%. 2021년과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6조9천억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4조4천억원 걷혔으나,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6조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천억원 감소한 3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13조9천억원으로, 환급 증가와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1년 전보다 5조9천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8천억원, 관세는 1조2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20조1천302억원 기록 세수 꼴찌는 영덕세무서 1천195억원…1위와 168배 차이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가 차지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남대문세무서의 지난해 세수는 20조1천302억원으로 집계됐다.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높은 곳으로, 지난해 법인세수는 12조1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60.1%를 차지했다. 세수 2위는 영등포세무서로 15조858억원, 3위 수영세무서 14조9천212억원, 4위 삼성세무서 12조4천50억원, 5위 서초세무서 10조2천410억원이었다. 2021년 세수 1위를 차지한 수영세무서는 1년 만에 3위로 내려앉았다. 세수 하위 5곳은 129위 상주세무서(2천2억원), 130위 영동세무서(1천944억원), 131위 거창세무서(1천715억원), 132위 남원세무서(1천702억원), 133위 영덕세무서(1천195억원)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84조2천억원으로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년(334.5조원) 대비 14.9%(49.7조원) 증가했다. 국세청 세수에 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3개 세무서 중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세무서로 무려 2조3천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누계 체납액이 많은 상위 5곳은 강남세무서를 비롯해 용인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로 주로 강남권 세무서였다. 1위 강남세무서의 누계 체납액은 2조3천42억원, 2위 용인세무서 2조2천806억원, 3위 삼성세무서 2조2천565억원, 4위 서초세무서 2조2천386억원, 5위 역삼세무서 2조2천286억원이었다. 누계 체납액이 가장 적은 곳은 영덕세무서로 534억원에 불과했다.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강남세무서와 가장 적은 영덕세무서의 차이는 43배에 달한다. 129위 영주세무서 939억원, 130위 남원세무서 931억원, 131위 홍천세무서 929억원, 132위 영월세무서 892억원, 133위 영덕세무서 534억원 순으로 누계 체납액이 적었다.
세수 비중,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국세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이 걷힌 세목은 소득세로 128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세수가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이어 법인세 103조6천억원(27.0%), 부가가치세 81조6천억원(21.2%)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 3.8%, 교통에너지환경세 2.9%, 개별소비세 2.4%, 종합부동산세 1.8% 순이었다. 소득세는 2020년 93조1천억원에서 2021년 114조1천억원, 2022년 128조7천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법인세는 같은 기간 55조5천억원, 70조4천억원, 103조6천억원으로 급증했다. 부가세는 2020년 64조9천억원, 2021년 71조2천억원, 2022년 81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초창기 32조3천억원에 달했던 국세청 납세유예 실적이 감염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3년 만에 19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및 특별재난지역의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건 19조3천억원으로 전년(1천63만건 20조6천억원) 실적과 유사했다. 지난해 납세유예 유형별로 보면 신고분 기한연장이 309만건 13조7천억원, 고지분 기한연장 31만건 5조1천억원, 압류매각 유예 4만건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고분 기한연장은 2020년 24조원에서 2021년 13조원, 2022년 13조7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지분 기한연장은 7조5천억원, 7조2천억원, 5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압류매각 유예는 8천억원, 4천억원, 5천억원 수준이었다.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5만 가구에 5천21억원 지급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많은 지역 경기·서울·부산 순…세종 가장 적어 국내 11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21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수령자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은 2천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밀집한 지역으로는 경기도, 서울, 부산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5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천21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가구 수는 3만 가구(2.7%), 지급금액은 68억원(1.4%) 증가한 수치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지난 연말보다 약 3주 앞당겨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구간이 43만 가구로 전체의 37.5%를 점유했으며, 이들가구에 전체 근로장려금의 34.1%인 1천713억원이 지급됐다.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수급자의 총급여액(신청자·배우자 등의 연간 총급여액 합계)을 살피면, 약…
국세 증명 발급의 95.5%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등 온라인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증명 8천501만건 중 95.5%에 달하는 8천123만건이 온라인에서 발급됐다. 최근 3년간 국세 증명 온라인 발급 비율은 91.8%, 94.2%, 95.5%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방문 발급은 지난해 4.5%까지 축소됐다. 발급이 가장 많이 된 국세 증명은 소득금액증명으로, 지난해 2천407만건이 발급돼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자등록증명 1천838만건(21.6%), 납세증명서 1천433만건(16.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천424만건(16.8%), 표준재무제표증명 722만건(8.5%)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은 2천467만건, 2천616만건, 2천407만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는데, 사업자등록증명은 1천238만건, 1천432만건, 1천838만건으로 계속 늘었다.
징수 가능성 높은 ‘정리중 체납액’ 15조6천억 불과 누계체납액 가장 많은 세목, 부가세…27조9천억 지난해말 현재 누계 체납액은 102조원에 달한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세목은 부가가치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연말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2.6%)이 늘었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조6천억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 대비 15.2% 불과했으며,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9천억원(84.8%)에 달했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의 경우 전산으로 전환해 사후관리 중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로 27조9천억원(36.0%)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소득세 23조8천억원(30.8%), 양도소득세 12조원(15.5%), 법인세 9조2천억원(11.9%) 순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판단할 때 개인이 전년도 매출액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계획에 따르면, 2019~2021년까지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때 매출액 감소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액이나 과세정보로 판단하되 개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지난해 7월경 공단에 2021년도 매출액 감소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2021년 12월경 발급한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2020년 대비 2021년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된 2021년 12월경 수수료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이후 계약자가 잔금일에 수수료를 입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 등 일가족 명의로 4억2천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 대비 13억9천500만원 재산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으로,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84.17㎡),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84.97㎡)를 신고했다. 직전 신고한 부부 공동 명의의 성남시 정자동 아파트(84.97㎡)는 실거래가 13억여 원에 매도했다. 황 심판원장의 채무는 12억5천800만원으로 직전보다 8억4천700만원 늘었으며, 채무의 대부분은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했다.
시화·시화MTV 국가산단 현장소통 간담회 열고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모색 김창기 국세청장이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메카인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김 국세청장은 30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수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한데 이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와 수출 감소세 지속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실시 중인 주요 세정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김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등을 신청할 경우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동시에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심의를 담당할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30일 국세청 공고에 따르면, 공모대상은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약간 명으로 임기는 올해 5월1일부터 2년이다. 평가심의위원회는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및 평가방법 결정 업무를 담당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각 분야 재직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선발시 우대한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강민수 서울 39억6천만원, 김진현 중부 24억5천만원, 이경열 대전 9억5천만원 윤영석 광주 28억8천만원, 정철우 대구 96억9천만원 김창기 국세청장이 종전보다 8천300만원 줄어든 27억9천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종전보다 채무가 늘어났다며 이같이 신고했다. 서울 일원동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21억7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종전보다 조금 줄어든 11억300만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5억원에서 5억3천900만원으로 늘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종전보다 1억1천800만원 증가한 9억5천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신정동 아파트(10억1천만원), 본인 서울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7억원) 등 부동산 18억7천700만원, 예금 1억6천500만원, 채무 11억원으로 나타났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39억6천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년 대비 5억9천800만원 늘었다. 부부 공동 명의 서울 서빙고동 아파트 가격이 21억3천800만원으로 종전보다 4억3천100만원 상승했다. 예금은 18억2천800만원을 신고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서울 가락동의 부부…
문재인 정부 초대 국세청장을 지낸 한승희 전 청장이 이달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2개 기업의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됐다. 29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한승희 전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대신증권 정기 주주총회에서 2년 임기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됐다. 이어 29일 현대글로비스 정기 주총에서 3년 임기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됐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은 올해 1월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