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급 고위직을 비롯한 고공단 인사가 임박했다. 6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1급 지방청 가운데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의 명예퇴임식이 오는 8일 오전 개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2급 광주청장의 퇴임식도 같은 날 잡혔다는 후문이다. 1·2급 지방청장 명예퇴임식 일정이 8일로 예정됨에 따라 국세청 고공단 인사 발표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르면 이달 11일자로 1급 등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태영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를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일치시킨다는 복안이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이 11억원으로 상향되고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주택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도 종부세 과세기준액과 동일하게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태영호 의원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인 9억원은 2009년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9년에 비해 31.7% 상승한 만큼 그동안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변호사⋅회계사는 경력조건 없어 부산과 대전지역 일선세무서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납세자보호실장으로 뽑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산진⋅수영⋅북부산⋅울산⋅김해세무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으로 납세자보호실장을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뽑는다. 대전⋅청주⋅천안세무서도 같은 방식으로 납세자보호실장을 각각 1명 선발한다. 납세자보호실장의 직급은 6급 세무주사로, 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격자가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부산청 산하 세무서는 이달 21일까지, 대전청 산하 세무서는 이달 29일까지다.
국민의힘이 새 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5일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류성걸 의원으로, 국민의힘은 이날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를 열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일정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 해당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유예 조건은 1세대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 11억원 외에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629개 중 최소 200개 이상 정비 목표 정부가 629개 행정기관위원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200개 이상의 위원회를 폐지·통합·재설계 등 정비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자문위 28개와 국세청 자문위 6개, 관세청 자문위 6개도 줄줄이 사정권 안에 들어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530개였던 행정기관위원회는 문재인 정부때 631개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6월 기준 629개 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모든 위원회 존치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해 629개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를 정비한다는 목표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 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 수렴 성격의 위원회를 중점 정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정비안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상속·지방 저가주택 보유 2주택자, 1주택 혜택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 수 산정 제외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2%→15%로 확대 국민의힘이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함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저가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도 추진된다. 이번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안정 관련 세제개편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시로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
올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행한 간이사업자, 이달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 오는 25일까지인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때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사업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의 납부기한을 3월말까지 2개월 직권 연장했다. 또한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때에는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의무(부가세법 제66조)가 신설됨에 따라, 1월부터 6월말까지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때 홈택스 전자신고, 손택스 간편신고 등 신고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지역을 5일 공고했다. 지정해제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경기도 화성시 일부(서신면), 대구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해제일은 금년 7월5일로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현행 조 정('22.7.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4), 오산시, 안성시주5), 평택시, 광주시주6), 양주시주7), 의정부시, 김포시주8) ,파주시주9), 동두천시주10) 과천시, 성남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무상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 박훈 교수·윤용준 파트너 "국내 기업, 해외 고정사업장 구분관리 필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이중과세,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중복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국외원천 소득 면제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4일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무상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16회 조세실무세미나를 온라인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윤용준 삼정회계법인 파트너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주요 내용과 예시사례, 실무상 쟁점을 꼼꼼히 짚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가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국외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최종모기업의 거주지국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표자는 우선 납세자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을 내는 상황, 이중과세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세의 불확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 시험 출제위원을 모집한다고 지난 1일 공고했다. 모집기간은 올해 연중이며, 대상자격은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37개 자격이다. 세무사, 관세사 시험의 출제위원 위촉기준은 ▷대학에서 해당 자격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해당 자격분야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는 자 ▷해당 자격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재직하는 자, 기타 해당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자 등이다. 학원강사나 수험서적 집필자 등 시험의 공정성 시비 우려가 있는 자는 응모 불가하다. 국가자격시험 출제시험위원 인력풀 지원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재직증명서 등을 자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명을 공개모집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은 올해 9월1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 2년 임기다. 조세 사무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대학교수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 지원 가능하다. 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나 국세청 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 불가하다.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이달 22일까지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모바일 간편신고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들의 신고편의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25일까지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와 모바일 간편신고 등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신고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다음은 7월의 세무일정.
상임심판관 후속인사 최대 2석까지도 가능…내부승진 몫은? 상임심판관 7명 중 기재부 4명, 행안부 2명, 관세청 1명…심판원 출신 '全無' 승진 적체로 로펌·회계법인에 인력 유출, '전문성 추락' 우려 세정가 "납세자 권익기구 위상 반영해 내부승진 확대해야" 목소리 윤석열정부 초대 조세심판원장 인선이 사실상 막바지에 달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르면 이달 둘째주경에는 차기 심판원장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세심판원장은 정무직이 아닌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직위임에도 과세관청에 대한 기속력 등 심판결정의 권위를 감안해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납세자 권익기구의 대표기관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새 조세심판원장 인선과 관련해 황정훈(행시35회) 상임심판관의 발탁승진이 사실상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5월말 상임심판관 임기 만료 후 본부 대기 중인 이상헌(행시36회) 국장이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세정가에서는 차기 조세심판원장 인선과 병행해 심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심판관 후속인사에 보다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상헌 전 상임심판관의 5월말 임기 만료로 1심판관은 현재까지
국세행정 지나친 시장 개입시 오히려 국민 신뢰 저해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1일 합동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최대인하 폭(37%) 시행일인 이날부터 추가 인하분이 시장에 조속히 반영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점검단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자체⋅유관기관 등이 범정부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기름 값 인하 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한다. 시장점검단의 역할이 고유가를 틈탄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단속에 맞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유 및 주유업계의 자발적인 유가 인하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가짜석유 유통, 석유류 무자료 거래 단속이 소관업무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미 지난 4월 단속(97개 업체)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정부합동 점검단에 참여시킨 것은 업계 압박에 국세청을 동원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지적이다.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검단을 범정부 차원으로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주된 임무가 ‘탈세’ 제재인 점을 감안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20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상속 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 2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공제 수준으로는 원활한 영농 승계가 어려운 만큼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지가격 상승과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이지만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원에 불과해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5년 미만 50억원 △5년 이상 7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며 “영농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안정적인 세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