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정책여론조사 결과 공개 시행 33.3%, 유예 23.5%, 폐지 28.4%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은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7일~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 87%가 금투세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41.7%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름을 들어봤다는 답변은 45.1%로 가장 많았다.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은 13.2%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실질 인지도’가 높았다. 또한 주식 ‘고관심 유경험’ 층은 98%가 알고 있고, 실질인지도(67%)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대의 경우 ‘처음 들어봤다’는 답변이 34%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 33.3%, ‘시행 유예’ 23.5%, ‘폐지’ 28.4%로 엇비슷하게 갈렸다. 다만 유예와 폐지를 합치면 51.9%로 조사대상 절반이
올 6월기준 국세 누적체납액 107조원, 1인당 평균 8천690만원 안도걸 "2년 연속 세수결손 예상, 정리보류 축소 대책 마련"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7천억원에 달하며, 이중 국세청이 사실상 걷는 것을 포기한 액수가 90조원에 육박했다. 4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7조7천5억원에 달했다. 누적 체납인원은 123만9천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천690만원을 체납한 셈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천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에 달했으며,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천555억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2022년 2천562억원→지난해 913억원 고가주택 세부담 급감…상위 1% 797만원↓ 하위 90% 39만원↓ 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연 평균 85만원을 부담했으며, 하위 50%는 10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913억원의 60%를 부담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는 2022년 2천562억원에서 지난해 913억원까지 절반 넘게 줄었다. 종부세 과세자도 지난해 11만1천명으로 2022년(23만5천명)의 반토막 수준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82만원으로, 2021년 153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26만8천원으로 전년 45만9천원에 비해 19만1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종부세의 감세 효과가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1주택 종부세 913억원 중 상위 1%가 22%(206억원)을 부담했으며,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60%의 비중을 차지
올해 7월 기준 1년새 100대 생활업종 6만7천곳이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몰에 뛰어드는 창업자들이 크게 줄면서 통신판매업은 증가율 5대 업종에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밀려났다. 펜션·게스트하우스, 피부관리업소 창업은 10% 언저리 증가율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PC방, 독서실, 구내식당, 간이주점은 폐업이 속출하며 급감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고스란히 통계에 잡힌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6만924명으로 1년 전보다 6만6천920곳(2.2%) 늘었다. 사업자 수 증가율과 감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가 14.1%로 가장 증가폭이 컸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3천613곳이 새로 생겨 증가율 13.6%를 기록했다. 피부관리업과 교습소·공부방도 5천795곳(9.6%)과 4천126곳(7.7%)이 시장에 뛰어들며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독서실은 6천331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5% 줄었다. 구내식당(-6.7%), 간이주점(-6.7%), PC방(-6.7%), 호프주점(-6.5%)도 감소폭이 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매분야 증가율이 가장 높은 5개 업종은 통신판매업(7.5%),
"금투세와 기업체질 개선은 아무 관련 없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금투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더이상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오해나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 포용재정포럼은 이날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큰손이 떠나고 주가가 폭락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에도 큰손들은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상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는 장내거래일 때에는 대주주에게만, 장외거래일 때에는 모두에게 부과된다. 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에 주식 합계액의 1%(2%‧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양도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은 연간 250만원, 세율은 국내주식은 기업규모나 보유기간에 따라 10~30%, 국외주식은 10% 및 20%를 적용하는데, 2022년 기
기재부, 2023년 자체평가서 세수추계 오차율 0.1%로 '목표달성' 정성호 "재추계안 아니라 기존 세입예산안 기준으로 따져야"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역대 최대 규모 세수오차에도 자체평가에서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2023년 세수추계 오차율을 '0.1%'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 지난해 9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조4천억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305조2천억원)로,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불과 0.1% 차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방법은 역대급 세수추계 실패를 가리기 위한 기재부의 꼼수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통상 세수결손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수를 비교하는 만큼, 세수오차율도 재추계안이 아닌 기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세입예산안인 400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한 10월 진도비는 76.2%로 직전 3개연도 평균 진도비(89.3%)와의 차이는 0.1%가 아닌 13.1%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7년으로 한시 확대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금년 말까지 연장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분기 내 24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사업 가동을 지원하고, 하반기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62조원을 이행하는 등 계획된 투자의 실행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건설 수주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8조원 규모(+1조원)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까지 한시 확대한다. 소비 활력
3주택 이상 개인 2조3천270억원, 법인 6천550억원 감세효과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치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2년 전보다 3조5천억원(농특세 제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에 3조원의 감세 수혜가 집중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85억원에서 지난해 9천487억원으로 3조4천598억원(78%) 급감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이 2조9천820억원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소효과의 86%가 집중된 것. 이 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조3천270억원 감소했다. 이는 개인 전체 감세효과(2조7천억원)의 85%에 달한다. 3주택 이상 법인의 감세규모는 6천550억원으로 법인 감세효과의 91%를 차지했다. 반면 1주택자는 1천429억원(전체의 4%)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가져간 몫은 2천719억원(8%), 3%의 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 이하 법인은 630억원(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는 5
현금정리액의 8배 달해 천하람 "지방청별 체납관리 여력 천차만별"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관리 실태가 국세청 전체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세청이 관리하는 체납액 중 실제 징수한 현금정리액 비율은 48.2%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서울·인천·중부청은 각각 44.9%, 46.8%, 4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들 3개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 잔액만 60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인천·중부청의 부실한 세금 체납관리 실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최근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는 9명으로, 이들의 소재지는 서울 4명, 경기 3명, 부산 1명, 경북 1명으로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폐업 등으로 당장 징수가 어려워 국세청이 정리보류로 분류한 잔액 역시 서울·인천·중부청이 압도적이었다. 2023년 기준 정리보류 잔액은 서울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 최근 5년간 3조8천억원 넘어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67.1%, 만 12세 이전에 이뤄져 최기상 의원 "세대생략 증여, 할증제도 강화 필요"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부의 대물림으로 세대생략 증여가 활용되고 있는 만큼, 보다 높은 할증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통상적인 증여의 경우 ‘조부모→부모→자녀’로 이어지나,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손자녀’로 건너뛰는 증여과정 생략으로 인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이같은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 과세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만3천964건 증여가액은 8조2천15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할아버지·할머니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
국토부 5년간 549건 '최다'…국방부, 해양경찰청 順 2019년 665건→작년 1천309건 매년 증가세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5년간 5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은 249건, 관세청은 97건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건수는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천86건, 2023년 1천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대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과 형성과정에 대해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천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
작년 상속‧증여세 무‧과소신고 가산세 2천352억원…65.2%↑ 증여세 불성실가산세 1천100억원→1천932억원으로 '급증' 지난해 증여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가 전년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천352억원으로 전년도의 1천424억원 대비 65.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6천건 420억원으로 전년의 324억원(5천건)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천932억원으로 전년(1천100억원) 대비 75.6% 늘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가로 문 세금을 의미한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낸다. 실제 규모보다 세액을 줄여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는 1천89억원에서 986억원으로 9.5% 감소했지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1천8
가을이 성큼 다가온 ‘풍요의 달’ 10월. 이달은 월초 징검다리 ‘황금연휴’로 세무일정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한글날 다음날인 10일은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현금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 25일까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말일까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도 잊지 않아야 한다. 10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4년 4분기 지정추천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9월분 인지세 현금납부 2024.9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9월분 25일 개별소비세(석유류,
취임식서 3대 중점 연구분야 지목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기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세재정 정책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이영 제15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30일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디자인하고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선도하는 산실로 자리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지속 가능한 복지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세 및 지출 정책 패키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조세 및 지출 정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3대 중점 연구분야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복지제도가 확산·정착돼야 하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 필요한 정책들이 우선순위와 총체적 효과를 고려해 연구·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역할 분담과 재정방식이 깊이 있게 연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원내 조직간 시너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소통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직군별 구성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5년간 4만718명 시효만료 3만6천530명, 세금납부 1천948명 시효완성으로 사라진 세금, 5년간 8조5천343억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10명 중 9명은 2억원 이상 국세를 최대 10년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세금부과 시효(5~10년)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내서 명단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1천948명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세금 납부, 사망,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4만7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세금 부과 시효 만료'가 3만6천530명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뒤이어 세금납부 1천948명(4.8%), 사망 1천787명(4.4%), 감액경정 453명(1.1%)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제외인원은 2019년 3천803명에서 지난해 8천2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2천974명에서 7천172명으로 2.4배 이상 늘어난 반면, 납부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