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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명세서·거래집계표 제출해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필요경비 계산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 적용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과세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하도록 했는데,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을 2022년 1월1일 0시에서 2023년 1월1일 0시로 변경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과 관련,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을 교환⋅입고⋅인출 때 양도⋅취득가액은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거래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7~20일까지 입법예고와 내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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