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팀 230여명 천안 집결, 축구경기로 친목·화합 다져 우승 중부지방회, 준우승 광주지방회…득점왕 박성용 세무사 10월31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시상식 예정 전국 세무사 축구동호인들의 화합 잔치인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가 천안에서 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제2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구대회에는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8개 축구동호회 소속 세무사 230여명이 참가했다. 선수단만 200여명에 달해 지난해 대회보다 규모가 커졌다. 8개 팀은 2개 구장에서 풀리그 방식으로 하루 종일 치열한 경기를 펼쳤으며, 대회 운영은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진이 맡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구는 승부를 넘어 회원간 우정을 다지는 기회”라며 “이번 대회가 세무사공동체의 화합과 도약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준우승팀인 중부지방세무사회 최우수 선수인 김정률·강서찬 세무사가 선수대표로 공정한 경기를 다짐했으며, 구 회장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각 팀에 기념품과 경기 공을 전달했다. 경기 결과 승부차기 끝에
25일 시상식 개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4일 부산경상대학교에서 제2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 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안내와 더불어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 기회를 통한 자존감 부여 등 자기 계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1부 이론시험과 2부 실무시험으로 총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오는 25일 시상식을 한다.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저도 고등학생 때 참가한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이루게 됐다”라며 “평소 연마한 실력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삼성동 소노펠리체…오후 2~4시 예약제, 4~6시 현장접수 참여희망 세무법인·개인사무소, 25일까지 신청서 접수해야 같은날 오전엔 신입회원 환영회도 개최 예정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11월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에서 ‘2025 수습세무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첫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주관, 성황리에 개최해 수습세무사와 세무법인·세무사사무소간 만남의 장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식적으로 면접 기회를 얻기 어려운 합격 직후의 수습세무사들에게 매우 의미 깊은 자리로, 참가자 및 관계자에게 기대를 남겼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루비홀, 토파즈홀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4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현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지난해 부스마다 지원자들이 몰려 대기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오후 2시~4시까지 예약제로, 4시~6시까지 현장 접수 방식으로 운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면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세무법인과 개인세무사사무소는 오는
청년세무사위원회(위원장·윤상복)는 송파구의회 앞에서 '1인 응원릴레이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전한 의정활동 응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을 넘어, 지방자치 현장에서 긍정적인 참여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응원릴레이는 청년세무사위원회 소속 청년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달 8일 김현규 청년이사, 9일 윤상복 청년위원장, 10일 최재남 위원, 11일 박상훈 업무이사, 12일 김현규 청년이사가 동참했다. 이들은 의회 앞에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지지합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히는데 주력했다. 청년세무사위원회는 앞으로도 1인 응원릴레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차 릴레이 장소는 송파구의회와 함께 다른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김현규 청년이사는 "이번 응원릴레이는 특정 현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의정활동 자체를 존중하고 지역사회를 응원하는 청년세무사들의 자발적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는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조세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다"며 "앞
33대 집행부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명의 대여자·빌린자·알선자 이익, 몰수·추징 사무직원 결격사유시 취업·근무 불가…광고기준 마련 내년부터 세무법인 설립이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 또 세무대리인 오인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박수영)는 지난 10일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정부안, 김영환·정태호·임광현 의원안)을 심사해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제16조의5 제3항 신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제20조)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제25조) ▶세무사 광고기준 마련(제12조의7)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근거 신설(제7조의2)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제12조의5 신설) 등 6가지다. 우선, 세무법인 설립이 쉬워진다. 현재는 다른 자격사처럼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하지만, 세무업무의 특성상 지점설립을 통한 명의대여를 방지하고, 한 사무소에 세무사들이 집적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3명만 있어도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국회의원, 지자체장, 국회 입법공무원 등 강사로 참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1기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를 신설하고 10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사회 공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청년공인회계사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신설된 캠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고 회계사회를 전했다. 리더십 캠프는 학기제로 운영된다. 국회 입법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학 교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1학기(9~12월)에는 ▷한국 정치제도의 이해 ▷국제정치 질서 변화 ▷국회와 입법 과정 ▷여야 관계와 정치 현안 ▷재정정책과 공인회계사의 역할 ▷지방정치제도의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2학기(2026년 4~5월)에는 ▷여성 정치와 의정활동 ▷선거와 미디어 전략 ▷공공정책리더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조별 정책과제 발표 및 피드백 ▷모의정책 발표와 수료식 등 실습 중심 교육과 강사
맘모스앱 기능 유지, 지역회·위원회 커뮤니티 기능 강화 간편세액계산·국세법령정보 등 전문 세무정보 '한눈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간 소통 강화와 플랫폼세무사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CTA)’ 앱을 9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CTA앱 개발은 세무사회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사회 소유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해 IT 자회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약 3개월간 개발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맘모스앱’의 주요 기능(공지사항 푸시알림, 전자신분증, 전자명함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웹버전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해 대시보드, AI세무사 등 주요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순히 공지 전달이나 신분증 기능을 넘어 세무사의 실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메뉴도 제공한다. 먼저 ‘사업현장’ 메뉴를 통해 플랫폼세무사회, AI세무사, 국민의세무사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를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세무사들은 사무실 밖에서도 주요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
소장에 김완석 석좌교수…상임운영위원에 이전오 명예교수 21대 출범식서 "최고의 민간 조세연구 싱크탱크" 선언 연구용역 수주 활성화, 독립연구공간 확보, 홈페이지 개편 조직과 운영 개편으로 전문성·독립성 강화한 연구체계 구축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조직과 운영을 혁신하고 최고의 조세연구 싱크탱크를 선언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 9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21대 출범식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갖고, 소장에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상임운영위원에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소장 선임과 함께 연구소 조직 정비 및 운영 전문화, 독립 연구공간 확보, 연구용역 수주 활성화, 홈페이지 개편 등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창립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장이 소장을 겸임하는 것이 아닌 조세 학계에서 명망 높은 외부인사인 김완석 석좌교수를 제21대 소장으로 맞이하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한국조세연구소는 1985년 창립 이래 세무사회 부설기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을 선도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왔으나 세무사회 부설기구로서 위상이 미약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부실 회계감사에 세금 낭비" 주장 한국세무사회 "결산서검사 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사)한국납세자연대(대표·남우진)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회계감사 제도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매년 통합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연대는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탁 회계법인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감사 아님', '확신을 표명하지 않음' 등의 문구가 포함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을 반복 제출한 점을 지적하고 “이는 실질적 감사가 생략된 채 용역비만 수십억원씩 지급된 것으로, 제도의 본질적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이같은 사실을 수년간 인지하고도 별다른 제재나 검토 없이 수탁 회계법인에 매년 약 5억~10억원의 예산을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해당 민간위탁사업의 전체 규모는 연 6천억~1조원에 이른다. 납세자연대는 “서울시는 회계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경고나 환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재정의 통제 기능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단순나열식 공시에 그쳐…지주사 등 공시방식 고민 커" 최운열 회장 "해외 주요국,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 회계법인 선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3일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모범사례’를 주제로, 35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인증인의 적격성, 국내 환경·온실가스 공시, 지속가능성 관련 회계 및 감사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사·분석한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조사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공시 격차와 항목별 품질 편차가 있고, 인증 범위와 방법의 차이로 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한다. 조세소위에 오른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김영환·정태호 의원안, 임광현 전 의원안 4건이다. 우선 정부안은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근거 마련 ▷세무사 광고사항 규정 ▷세무사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 몰수·추징을 담고 있다. 김영환 의원안에는 ▷세무사 직무, 실제 직무수행에 맞게 명확히 규정 ▷부담금 행정심판청구 대리업무 수행 ▷세무사 자격자, 세무법인·세무사사무소 근무시 등록 의무화 ▷한국세무사회 감리 근거 규정 마련 ▷세출 적정성 검증 업무 수행 ▷무자격자, 세무대리 취급 오인될 우려 있는 표시·광고 금지 ▷세무대리 소개·알선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정태호 의원안은 ▷등록관련 결격사유 조회근거 마련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세법상 세무사 직무에 대해 정부가 보수기준 규정 ▷세무법인 설립요건 추가 ▷경징계권 한국세무사회에 위탁 ▷9월9일 ‘세무의 날’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전 의원안은(현 국세청장) ▷3명 이상 세무사가 세무법인 설립 허용 ▷세출 적정성 검증 업무 수행을
"세무사법 개정 완수, 세출검증전문가 위상 확보" 다짐 구재이 회장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설 것" 이장우-통일부장관 표창, 구재이·송영관-국무조정실장 표창 정은선·권영희 세무사 등 7명 '국민의세무사상' 수상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세무사들이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의 완수”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구한 64년 역사의 세무사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수십년간 세무사의 직무로 금과옥조와 같았던 전통적인 ‘세무대리’ 범주를 넘어 유일무이한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제도 혁신 2.0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보를 ‘세무사제도 혁신 2.0’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낡은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권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국관세사회, 창립 49주년·제4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 부산서 개최 정재열 회장 "지난 반세기 수출입통관 95% 이상 처리" 관세미래발전연구소, 2025 연구발표회서 관세사 미래 역할 제시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창립 49주년 및 제4회 관세사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본회가 있는 서울이 아닌, 부산지방회가 소재한 부산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선 관세사제도의 역사와 의미, 발자취를 되새기는 한편, ‘관세미래발전연구소 2025 연구발표회’를 열어 AI 시대 관세사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관세사의 발자취를 되짚었다. 정 회장은 “관세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출입 통관의 95% 이상을 처리하며 국가 재정 수입의 버팀목이자 수출입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관세사 회원들에게 “‘무역 공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한 현재 관세시장이 불합리한 보수 체계와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환기한 데 이어, “관세사회는 ‘자부심’, ‘전문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바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SBS(사장·방문신)는 8일 서울 목동 SBS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떠오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확산하며, 세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SBS는 그동안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와 방송을 해나가면서 고향사랑기부대상 신설 등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세무사회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SBS와 공동 협력을 통해 국민 참여 확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는 오는 11월13일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한 제도 확산과 마을세무사 등 세무사회 사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은 방송과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각종 사회공헌 및 공익 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구재이 회장은 “1만7천여명 회원이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를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
성명서 발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개정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자격사 일부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년공인회계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는 자료를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현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개정하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부응하고, 진단업무 등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단과 보험사무 등 타 법령에서 정한 직무를 세무사의 직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