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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기재부, 2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적용되는 상생임대주택 요건 규정

상속주택, 2~3년간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허용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일까지 입법예고…내달 9~15일 공포 예정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공제대상 투자자산에 추가된다.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변경해도 10년 이상 영위하면 가업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를 신설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2년의 거주기간 산정 때 상생임대주택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때 상생임대주택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직전 임대차기간 1년6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이고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매출액의 40~65%) 적용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추가된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추가한다.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5~20%로 상향된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 기존 세무법인, 회계법인, 2인 이상의 세무사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을 허용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증권거래세법⋅농어촌특별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관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다.

 

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7~20일까지 입법예고와 내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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