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국철강협회,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업무협약 체결 이명구 차장 "원산지세탁·덤핑방지관세회피 등 불법행위 근절"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가 국산 철강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 품목 및 위반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실시해 온 정기 합동단속을 4회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덤핑방지관세 등 공정무역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한다. 관세청은 4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한국철강협회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및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민관의 협력 기반하에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산지세탁·국산가장수출·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철강제품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우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고위험 품목 및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 합동단속을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시행…2개월 유예기간 후 9월1일 수입분부터 성실·소규모 수입업체 과세자료 제출 면제…중복자료 최소화, 납세자 부담 완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업체(ACVA) 등 관세청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업체와 함께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반면,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들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기업은 분야별 최소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8개 분야에 해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의무가 생략된다. 이 과정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일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신고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관세
관세청,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2일 관보 게재 중국산 플라스틱 신발장식물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변경·결정 앞으로는 영국산 전통 유제품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을 한·영 FTA에서 분류한 무관세(0%)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발 등에 탈부착이 가능한 소형 플라스틱 장식물을 수입할 경우 플라스틱 장식물이 아닌,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 결정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2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주요 품목분류 결정 내용 가운데,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은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으로 주로 스콘에 발라서 먹거나 디저트류의 음식에 곁들여 섭취하는 제품이다. 유지방 함량이 일반 크림(약30% 내외)에 비해 높아 이를 ‘농축한 크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농축하지 않은 크림(제0401호, 한·영FTA 0%) 또는 농축한 크림(제0402호, 한·영FTA 89%) 가운데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율 30%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 상향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이달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며, 6월4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도 도입됐다.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했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
관세청,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 '6월의 관세인' 선정·시상 저가신고 위스키 수입사 적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 등 업무분야별로 우수한 성과 낸 직원들도 시상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해 582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이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1일 밝혔다. ‘6월의 관세인’에는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이 선정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간 582억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했다.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은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해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 72억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은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케타민 24.3kg을 적발한 김포공항세관 장재영 주무관은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이 지난해보다 소폭(0.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출은 3천347억1천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348억1천500만 달러) 보다 0.03% 줄었다. 상반기 수입은 3천69억4천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77억6천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6월 한달만 놓고 보면, 수출은 5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수입은 507억 달러로 3.3% 각각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9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들어 수출은 1월부터 4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5월에는 다소 주춤했으나 6월에 다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화장품류 6개 등 총 17개 품목 원산지 간이확인대상 지정 관세청, 30일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FTA 특혜관세 적용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수출 경쟁력 'UP' 전 세계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발판으로 급격한 수출 성장세와 더불어 무역수지 효자 품목으로 등극한 K-뷰티의 수출 길이 한층 더 넓어진다. K-뷰티의 대표 품목인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들 17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산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8종의 서류 대신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하나만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관련, 국산 화장품류 수출은 지난 2015년 29억4천800만불에서 9년만인 2024년 101억9천900만불로 3배 이상 늘었으며, 무역수지 또한 같은기간 14억2천400만불에서 84억8천200만불로 약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관세청,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7월1~25일 공모…최우수상, 상장과 100만원 포상 공직사회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관세행정 규제 개선방안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묻는 공모전이 열린다. 관세청은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라는 표어를 내걸고 2025년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7월1일부터 25일까지며, 관세행정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가 모집 대상이며, 단순 민원성 요구사항이나 구체성이 없는 제안, 타 기관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관세청 소관 외 업무 등은 제외된다. ○관세청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대상 적극행정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과제(규정 미비 또는 부재로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등) 규제혁신 ⦁국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
총1천308개…7월1일부터 적용 인사혁신처는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를 30일 고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2호에 따르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여기에는 협회도 포함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협회는 총 1천308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AEO진흥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면세점협회가 포함됐다.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와 같은 주류관련 단체도 취업심사대상으로 고시됐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취업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로 지정됐다.
수입 부가가치세 52조1천억〉기타 내국세 7조8천억〉관세 7조원 順 부산세관 13조4천억원 징수로 7개 본부·직할세관 가운데 1위 지난해 관세청이 걷어들인 총 세수는 67조원에 달한 가운데, 관세는 7조원 부가가치세가 52조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를 가장 많이 조달한 본부(직할)세관으로는 부산본부세관으로 13조4천억원(20%)을 걷었으며, 뒤를 이어 평택직할세관이 11조2천억원(16.7%)을 징수했다. 관세청은 27일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입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 연보’를 발간·공포했다. ○관세청 소관 세목별 세수(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중(%) 관세 7,058,540 8,227,000 10,324,118 7,288,282 6,972,267 10.4 부가가치세 36,318,
관세청, '관세행정 연구개발 연구모임' 발대식 개최 이명구 차장 "현장에서 활용될 아이디어로 관세행정 혁신" AI와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모임이 출범했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관세행정 연구개발(R&D) 연구모임(Customs R&D Working Group)’ 발대식을 열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 교역 환경과 정교해지는 마약 밀수 수법 등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에 나선다. 출범한 관세행정 연구개발 연구모임은 AI,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전국 세관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관세행정 현장의 개선점에 대해 창의적인 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현실화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특히 과학검색 장비 고도화,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결성된 이번 연구모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가 될 것”이라며, “세관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논의해 국민이 체감하는 관세행정 혁신으로 이어지길
관세청·美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공조 방안 논의 고광효 청장 "마약·불법무역 차단, 공동목표 향해 협력 강화" 한·미 관세당국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성현 하(Sung H. HA)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한데 이어,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관세청이 출범시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이와관련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본부장·이명구 차장)의 하위 조직 중 하나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하고 있다. 한·미 관세당국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
한·미 FTA 기준 '한국산',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판정될 수도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미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미국 현지 시각으로 23일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가 추가됨에 따라, 관세청이 국내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원산지 대응에 나선다. 앞서는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부품·운동용구·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철강 파생제품 가운데는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오븐 등 우리나라 주요 가전제품이 포함되는 등 23일 현재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으로 총 304개다. 이들 관세부과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 품목번호(KHS)가 아닌 미국 품목번호(HTS)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정책 변화(관련법-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한편, 관세청은 한
AEO, 담보제공 생략, 통고처분 감경, 검사율 차등적용 등에 반영 평가기준 공개…단순오류·중요위반 차등화, 관세행정협력 가점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 위해 정정 시기별로 감점 면제 관세청이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하나로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업종별 1개의 평가점수만 존재하는 등 평가가 일원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AEO 공인과 관계없이 수출입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고시 개정안에서는 평가대상·절차·항목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점수산식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측정기간은 최근 2년 이내, 평가 주기는 매분기에 실시하고 점수는 공개된다. 법규준수도 측정 대상으로는 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인,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평가방식으로는 관세청 전산망에서 측정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로, 단순 오류와 중요 위반을 차등화하고, 관세행정 협력 가점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통합법규준수의 기본 평가인
관세청, 新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4분기부터 시행 물류업체 한해 적용 중인 법규수행능력 평가…2027년 이후 통합 고광효 청장 "기업 불필요한 행정부담 줄이고, 행정 효율성 확보" 관세청이 그간 업종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새로운 법규준수도 시행에 나선다. 관세청 법규준수도는 AEO 인증부터 수입물품 담보제공 생략,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및 통고처분시 감경, 검사율 차등 적용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이 운영중인 법규준수도는 △관세행정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에 적용하는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물류업체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로 구분되는 등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에 따라 각각 운영해 왔다. 다만,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관세청 법규준수도 제도 구분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 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