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등(종부령 §3①·⑧, §10①)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제한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 |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등을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④ 「공공주택 특별법」§49① |
<신 설> |
□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합산배제 제외 기간 신설 ㅇ 위반한 연도 및 그 다음 1년간(총 2년) 합산배제 제외 |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추징 ㅇ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추 가> |
□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추징요건 명확화 ㅇ 최소 임대의무기간(5·8년)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에만 추징 |
<개정이유> 타 법의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
ㅇ (임대료 5% 증액 제한 및 임대료 전환비율)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화하고 법률간 통일성 제고
ㅇ (위반시 제재) 임차인 보호 및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준수를 위해 2년(통상 2년 임대기간 고려) 합산배제 제외 기간 신설
<적용시기>
ㅇ (임대료 5% 증액 제한)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ㅇ (임대료 전환비율)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ㅇ (위반시 제재) 합산배제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
경감세액 추징: 영 시행일 이후 추징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명확화(종부령 §3①8)
현 행 |
개 정 안 |
□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ㅇ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다만,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과세 |
□합산 배제 임대주택 요건 명확화 ㅇ (좌 동) - 다만,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상속,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 합산하는 경우는 제외)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과세 |
<개정이유> 투기목적의 추가적인 주택구입 억제라는 제도 취지 고려하여 상속 등에 의한 취득은 합산배제
(3)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 합리화(종부령 §3②·③·④)
현 행 |
개 정 안 |
||||||
|
|
||||||
□ 합산배제되는 일반 임대주택 임대등록 요건 ① 세무서 사업자등록 ②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 임대등록 요건 ① 세무서 사업자등록
<추 가> |
□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 합리화
②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
||||||
|
|
<개정이유> 다가구 주택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이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의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등 추가(종부령 §3⑦·)
현 행 |
개 정 안 |
|
|
□ 임대기간 계산 특례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 + 신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추 가> |
□ 특례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 + 신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ㅇ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 - 허가일(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 +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 합산 |
|
|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및 소득세법 등과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임대기간 산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