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소득령 §5③)
현 행 |
개 정 안 |
□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 ㅇ 국세청장의 승인 |
□ 요건 완화 ㅇ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개정이유> 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지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소득령 §17)
현 행 |
개 정 안 |
|
|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
□ 비과세 기준 완화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ㅇ (좌 동) |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
|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
|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3)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8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ㅇ(원칙)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최다지분자가 복수인 경우: 최다지분자간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 <추 가> <추 가> |
□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ㅇ (좌 동)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다음 순서(①→②)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 ①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②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고액 임대소득을 얻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 계산방식을 개선하되, 부부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계산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소득령 §9, §9의5)
|
<법 개정내용(§12 제2호사목)> |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현 행(‘19년 개정 소득세법반영) |
개 정 안 |
|||||||
□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 ㅇ(비과세대상)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다음 소득 - 어로(연근해․내수면어업) - 양어(양식어업) - 축산, 민박, 고공품제조, 특산품판매, 음식물판매 등 ㅇ(비과세한도)비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 3천만원 이하 <신 설> |
□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 제외 ㅇ (좌 동) <삭 제>
ㅇ (좌 동) □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ㅇ(비과세소득한도)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ㅇ(비과세대상)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소득 |
<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5)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
(소득령 §12제9호)
현 행 |
개 정 안 |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
□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
ㅇ 항공수당 ㅇ 함정근무수당 ㅇ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 |
ㅇ 항공수당(유지비행훈련수당 포함) ㅇ 함정근무수당(유지항해훈련수당 ㅇ (좌 동) |
<개정이유>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6)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득령 §37의2)
현 행 |
개 정 안 |
□ 처분이익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단서 신설> ㅇ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기계 및 장치, 동․식물 등 |
□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ㅇ 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ㅇ (좌 동) |
<개정이유>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득령 §38제7호)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ㅇ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제외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8)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① 만기 ISA계좌의 개인·퇴직연금계좌 전환을 위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소득령 §40의2②, §118의2)
|
< 법 개정내용(§59의3③·④ 신설) > |
|
|
|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한도 확대 ㅇ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현 행 |
개 정 안 |
|
|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한도 부여 및 추가납입 방법 규정 |
ㅇ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
ㅇ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 ISA 계좌가 만기가 되는 경우,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신 설> |
ㅇ 추가 납입 방법: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령 §187조의3)
|
< 법 개정내용(§129) > |
|
|
|
|
□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바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 ㅇ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ㅇ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대한 정의 규정 ㅇ 연금을 실제 수령한 연차를 누적하여 계산 ㅇ 연금계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계좌별로 누적하여 계산 ㅇ 둘 이상의 연금계좌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별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차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기간의 연차를 차감하여 계산 |
<개정이유> 퇴직금의 장기연금형태 수령 유도
<적용시기> ’20.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9)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소득령 §42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의 범위 ㅇ (범위) ①봉급·급여 및 ②주총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등 근로소득 |
□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 범위 확대 ㅇ (좌 동) |
<추 가> |
ㅇ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 다만,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등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받지 않는 금액은 제외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해외 파견 임원과 국내 근무 임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10)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소득령 §43①)
현 행 |
개 정 안 |
|||||||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 퇴직소득을 중간지급 받은 경우 중간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하여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근속연수를 통산하고 중간지급 시점에서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 |
□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 |
|||||||
ㅇ 종업원의 임원 전환 ㅇ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 양도 등의 사유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 ㅇ 상근임원의 비상근임원 전환 |
|
|||||||
<신 설> |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개정이유>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소득세액 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11)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 범위 조정(소득령 §51①)
|
<법 개정내용(§26②)> |
|
|
|
|
□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하여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은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되어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ㅇ「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ㅇ「법인세법 시행령」§64⑥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0.1.1 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규정에 따름
(12)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 §78의3④)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ㅇ(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ㅇ(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ㅇ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소득령 §79)
현 행 |
개 정 안 |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ㅇ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②)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
□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ㅇ (좌 동)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령 §81)
현 행 |
개 정 안 |
□ 현물기부에 대한 금액평가 ㅇ (지정기부금) ㅇ(법정기부금)장부가액 |
□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방식을 지정기부금과 일치 ㅇ (좌 동) ㅇ(법정기부금)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현물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의 평가기준을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령 §87)
현 행 |
개 정 안 |
||||||
□ 기타소득 대상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하는 과세제외 ㅇ 필요경비 = ㅇ 필요경비율: 80% - 단,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는 90% |
□ 양도가액 1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필요경비율 조정 ㅇ (좌 동) ㅇ 필요경비율
- (좌 동) |
<개정이유>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6)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소득령 §106⑤·⑨)
현 행 |
개 정 안 |
||||||
□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 ㅇ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ㅇ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ㅇ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ㅇ「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
□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ㅇ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ㅇ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17)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소득령 §122의2①3)
현 행 |
개 정 안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우대적용* 요건 * (원칙)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 ㅇ 사업자등록 및 임대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보완 ㅇ (좌 동) ㅇ 임대료 증액 제한 명확화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 「민간임대주택법」제44조④ |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ㅇ (임대료 5% 증액 제한)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ㅇ (임대료 전환비율)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18)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소득령 §155⑳, §167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ㅇ (적용대상)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55⑳) *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등 * ‘18.9.14이후 1주택 보유자가 매입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은 제외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요건 반영 및 명확화
|
||||||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
ㅇ 임대료 증액 제한 명확화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 「민간임대주택법」제44조④ |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임대료 5% 증액 제한)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ㅇ (임대료 전환비율)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1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단서 신설> |
* (좌 동)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 외부세무조정대상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단서 신설> |
* (좌 동)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단서 신설> |
* (좌 동)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개정이유>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기장․신고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
<적용시기>
ㅇ (성실신고확인)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외부세무조정) 영 시행일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의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20)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폐지(소득령 §133)
현 행 |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ㅇ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4.30까지 신고하여야 함 |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삭 제>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21)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 개선(소득령 §143③1의2)
현 행 |
개 정 안 |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산정방법 ㅇ소득금액 = 수입금액 × <단서 추가>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금액 제외 ㅇ (좌 동)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 |
<개정이유>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2)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범위 조정(소득령 §147)
|
<법 개정내용(§81의10①)> |
|
|
|
|
□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사업자 범위 * ①계산서 미기재, 허위‧부실기재 가산세, ②(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가산세 ㅇ (현행) 복식부기의무자 ㅇ (개정)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 ① 신규사업자 ②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 환수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149의2)
현 행 |
개 정 안 |
|||||||
□결손금 소급공제 환수 ㅇ 환수사유 -과세표준․세액이 경정되어 이월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ㅇ 환수시 이자상당액 - 환급일부터 환급취소 결정일까지 기간 × 1일 0.025% |
□결손금 소급공제 환수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ㅇ 이자상당액 계산 기간 개선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날부터 징수세액의 고지일×1일 0.025% |
<개정이유> 기간계산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
*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손금 소급공제액에 대하여 환급취소 하는 분부터 적용
(24) 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납입정보 보유기간 규정 신설
(소득령 §201의10)
현 행 |
개 정 안 |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ㅇ (발급) 연금계좌취급자* *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
□ 연금납입정보 보유기간 규정 신설 |
<신 설> |
ㅇ (보유기간) 연금납입확인서 발급을 위한 연금납입정보를 기간제한 없이 계속 보유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금납입정보도 적용 |
<개정이유> 연금계좌취급자가 연금계좌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25)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구분 명확화(소득령 §208)
현 행 |
개 정 안 |
□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ㅇ 3억원 미만: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ㅇ1억5천만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신 설> ㅇ 7천5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등 |
□ 업종구분 명확화 ㅇ (좌 동) ㅇ 건설업 범위 명확화(병렬규정) - (좌 동)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ㅇ (좌 동) |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업종분류를 명확화
(2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
개 정 안 |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① 변호사 등 전문직 ②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③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④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⑤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77개 업종 <추 가> |
□ 의무발급 대상 확대
⑥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9개 업종) ⑦전자상거래 소매업 -단, ①~⑥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
<개정이유>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7)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예외 신설 및 요건 명확화(소득령 §210의3①)
|
<법 개정내용(§162의3①)> |
|
|
|
|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기한 단축 ㅇ (현행)「의무가입 요건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가입 ㅇ (개정)「의무가입 요건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 - 다만,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요건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가입 |
현 행 |
개 정 안 |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ㅇ(의무가입대상) 소비자상대 업종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 -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자 - 의료업․약국업․수의사업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전문직 업종 <단서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ㅇ (의무가입기한) 60일 <신 설> <신 설> |
□ 의무가입 범위 및 가입기한 합리화 ㅇ 도선사업 제외 명확화 ▪도선사업 제외 ㅇ 의무가입기한 예외 - 수입금액 기준(연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말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ㅇ 의무가입 ‘요건해당일’ - 해당업종의 사업개시일 -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말일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28)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완화(소득령 §212)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계산서 관련 의무면제 ㅇ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추 가> |
□의무면제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간주 →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
<개정이유> 중복되는 서류제출의무를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소득령 §221)
현 행 |
개 정 안 |
|||||
□ 납세조합 교부금(시행령) |
□ 납세조합 교부금 한도 설정 |
|||||
ㅇ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
ㅇ (좌 동) |
|||||
※ 국세청 고시 2017-31호
|
|
|||||
<신 설> |
ㅇ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 |
|||||
- 지급상한 : 조합원수 × |
<개정이유>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0)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득령 §225의3)
현 행 |
개 정 안 |
|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ㅇ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ㅇ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제출기관 추가 ㅇ (좌 동) ㅇ 우정사업본부 추가 ㅇ (좌 동) |
|
|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1)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확대(소득령 §226②)
현 행 |
개 정 안 |
|||||||
□ 기부금 표본조사 ㅇ(대상자) 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ㅇ (조사내용)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적용의 적정성 검증 ㅇ (조사시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ㅇ (표본선정)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한 기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자 중 0.5% |
□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표본 확대
ㅇ (표본선정) 표본범위 확대 |
<개정이유> 기부자 및 기부단체의 부당 기부금 공제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2) 중도매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조정 및 연장
[법인령(2005.2.19. 개정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14,
소득령(1998.12.31. 개정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
현 행 |
개 정 안 |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에 따른 중도매인 ㅇ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하여만 가산세 부과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계산서 발급액의 비율 |
□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및 |
||||||||||||||||||||||||
ㅇ 계산서 발급비율(%)
ㅇ 적용기한: ‘19.12.31.까지 |
ㅇ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ㅇ ‘23.12.31. |
<개정이유> 중도매인에 대한 점진적 과표 양성화 도모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3) 신설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기준일 규정
(소득령 §157④)
현 행 |
개 정 안 |
||||||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 기준일 ㅇ(원칙)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ㅇ(법인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ㅇ(법인분할시)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신 설> |
□ 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대주주 판정 기준일 명확화
ㅇ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
<개정이유> 신설법인 대주주 판정 기준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34)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위임사항 규정 (소득령 §157⑫ 신설, §167의9, §169①, §173⑤, §178의2② 삭제, §178의3①)
|
< 법 개정내용(§94① 등) > |
|
|
|
|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ㅇ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곳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 계산 □ 해외주식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해외주식의 범위(현행 국외자산 양도 규정에서 조문 이관) ㅇ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ㅇ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 :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
※ 「혁신금융 추진방향」기 발표내용(’19.3.21)
<개정이유> 해외주식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5) 양도소득세 비과세 K-OTC* 주식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소득령 §157의2①)
* Korea Over-The-Counter: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
현 행 |
개 정 안 |
□K-OTC 거래 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는 제외 ㅇ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1~3월 양도 : 전전년도 기준 적용 |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ㅇ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다만, 신설법인은 주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
<개정이유> 중소기업 주식 판정시점과 대주주 판정시점이 일치하도록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6)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소득령 §163①)
현 행 |
개 정 안 |
||||||||||||||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ㅇ법인합병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신 설> |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신설 ㅇ(좌 동)
ㅇ 법인분할시 분할(분할합병 포함)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
<개정이유> 법인의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37)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P2P 업체* 위임사항 규정(소득령 §187 신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업체
|
< ’18년 법 개정내용(§129 등) > |
|
|
|
|
□ P2P 관련 법률에 따른 이용자 보호요건을 갖춘 업체를 통한 대출의 경우에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한시 인하 (25→14%) ㅇ 세율이 인하되는 P2P 업체 요건은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원천징수세율 인하(25→14%)대상 P2P 업체 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 |
<개정이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9.11월 제정, ’20.8.27 시행) 제정*을 감안
<적용시기> ‘20.8.27. 이후 등록된 업체부터 적용
(38)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방법 개선
① 국내사업장 손금 인정 범위 확대(소득령 §181의2②, 법인령 §130②)
현 행 |
개 정 안 |
□ 국내사업장-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 시 손금산입 요건 ㅇ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약정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인정 □ 내부거래시 손금불산입 비용 ㅇ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 (예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손금산입
ㅇ 보증거래 수수료 등 비용 |
□ 손금산입 요건 완화 ㅇ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에 관련되어 합리적으로 배분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 □ 손금불산입 비용 축소 <삭 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차입한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ㅇ (좌 동) ※2010년 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제7조 사업소득) 반영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적용시기>
ㅇ (손금산입 요건 완화)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ㅇ (손금불산입 비용 축소) 이 영 시행 이후에 조세조약이 제정되거나 종전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 영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범위 확대(소득령§179③, 법인령 §132③)
현 행 |
개 정 안 |
|||||||||||
□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ㅇ 소득세법 상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9)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ㅇ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음의 소득
|
□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국내 귀속소득 계산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9)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소득령 §179⑦, 법인령 §132⑦)
현 행 |
개 정 안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계산 방법 * 예납적 원천징수(지급금액의 20%) 후 종합과세 ㅇ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항공료․숙박비 ․식사대는 비용 인정 - 다만, 항공․숙박․음식업자 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만 인정 |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요건 완화 ㅇ (좌 동) <삭 제> ※ 국내 기업 외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비거주자 등이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도 인정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소득령 §154⑦, §167의5, §168의12)
현 행 |
개 정 안 |
|||||||||||||||||
|
|
|||||||||||||||||
□ 주택부수토지 범위 ㅇ (적용대상) ㉠ 1세대 1주택 비과세(§154) ㉡ 단기보유 주택(§167의5)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168의12) ㅇ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
□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
|||||||||||||||||
ㅇ (부수토지 배율)
|
ㅇ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
|||||||||||||||||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택부수토지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1)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①)
현 행 |
개 정 안 |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ㅇ (좌 동) ㅇ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2)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적용(소득령 §154①)
현 행 |
개 정 안 |
||||||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 등록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적용 |
||||||
ㅇ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① (원칙) 보유 +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 2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
|
||||||
② (특례) 거주요건(2년) 미적용 -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 충족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 |
ㅇ 특례 삭제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개정이유>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합리화
<적용시기> ‘19.12.17. 이후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9.12.16. 이전에 등록 신청하고 ’19.12.17. 이후 등록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4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령 §155①)
현 행 |
개 정 안 |
□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ㅇ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ㅇ (좌 동) |
ㅇ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시 |
ㅇ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 연장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개정이유>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적용시기>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44)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령 §167의3①, §167의4③, §167의10①, §167의11①)
현 행 |
개 정 안 |
||||||
□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 수 기준 |
□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
||||||
ㅇ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ㅇ 장기임대주택 등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 ㅇ 문화재주택, 상속주택 등 ㅇ (2주택자)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
||||||
<추 가> |
ㅇ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
||||||
|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급 유도
<적용시기>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45)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신고시 세액결정·경정 및 통지 시기 합리화(소득령 §129③)
현 행 |
개 정 안 |
||||||
|
|
||||||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통지 ㅇ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자 - 신고·납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세액 결정·통지
ㅇ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신고자 - 관할세무서장이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통지 |
□ 예정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결정·통지 시기 합리화
- 관할세무서장이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통지 |
||||||
|
|
<개정이유> 과세행정상 예정신고 미신고자에 대해 건별로 즉시 결정・통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6)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소득령 §155②·③)
현 행 |
개 정 안 |
||||||
|
|
||||||
□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특례 내용)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1개 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ㅇ (적용 상속주택수) 1개 상속주택만 인정 -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
□ 특례적용 대상 상속주택 명확화
|
||||||
<추 가> |
ㅇ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
||||||
|
|
<개정이유>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7)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소득령 §155⑱)
현 행 |
개 정 안 |
||||||
|
|
||||||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ㅇ (원칙)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3년 적용 예외) 다음 사유 해당 시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공매 진행 중 -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 소송진행 중 |
□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
|
||||||
<추 가> |
ㅇ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소송제기에 따라 소송진행 중 |
||||||
|
|
<개정이유> 매도청구소송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8)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소득령 §155㉒, §167의3⑤)
현 행 |
개 정 안 |
||||||
|
|
||||||
□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평생 1회) |
□ 특례 대상 사업 추가 |
||||||
ㅇ (적용 대상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 가> |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포함 |
||||||
ㅇ (특례)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ㅇ (좌 동) ※ 리모델링 사업은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 |
||||||
|
|
<개정이유> 재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도 임대기간 특례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9)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소득령 §155㉓, §167의3⑦, 조특령 §97④)
현 행 |
개 정 안 |
|
|
□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ㅇ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인가증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ㅇ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
|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공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0)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 (소득령 §156의2⑥·⑦)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의 ㅇ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은 다음의 순서로 소유자 의제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등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 ③ 최연장자 |
|
|
<개정이유>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의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1) 과점주주 정의를 국세기본법과 일치(소득령 §158①)
현 행 |
개 정 안 |
|
|
□ 부동산등과다보유법인*의 *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ㅇ (적용대상)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 ㅇ (주식 보유비율) 100분의 50 이상 |
□ 과점주주의 범위 수정 ㅇ (좌 동) ㅇ 100분의 50 초과 |
|
|
<개정이유> 국세기본법과 일치시켜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계산방식 조정
(소득령 §158⑦)
|
< 법 개정내용(§94) > |
|
|
|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판정 대상 확대 *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이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인 법인 ㅇ (종전) 법인이 직접 보유한 타 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을 합산 ㅇ (개정) 법인이 직접·간접 보유한 타 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을 합산 ※ 부동산등 비율 계산방식은 시행령에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ㅇ 부동산등 보유비율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 다른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도 포함하여 계산 ㅇ 부동산등 보유비율 ① 부동산등 가액 ②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경영지배하는 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2③에 따른 |
||||||||||||||||||
|
|
<개정이유> 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등 비율 계산방식 개정
<적용시기> ’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3)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이축권 신고방법 규정
(소득령 §158의2)
|
< 법 개정내용(§94) > |
|
|
|
|
□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 ㅇ 다만, 이축권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 구분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기타소득으로 과세) * (기존)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필요경비 60% 공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이축권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
ㅇ 감정평가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 신고 한 경우 *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 |
|
|
<개정이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축권 양도사례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4)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합리화(소득령 §159①)
현 행 |
개 정 안 |
||||||
|
|
||||||
□ 토지․건물 등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ㅇ 양도가액이 시가인 경우 : - 취득가액: 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실지거래가액 → ②매매사례가액 → ③감정평가액 → ④환산취득가액 |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 합리화
|
||||||
ㅇ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 * 상속증여세법 § 61에 따라 산정 - 취득가액: 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실지거래가액 → ②매매사례가액 → ③감정평가액 → ④환산취득가액 |
- 취득가액: 기준시가 |
||||||
|
|
<개정이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적용 방식을 일치하도록 하여 과세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5)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합리적 보
①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163③)
현 행 |
개 정 안 |
||||||
|
|
||||||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ㅇ 취득가액 ㅇ 자본적지출액,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비용,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
□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
||||||
<추 가> |
ㅇ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 |
||||||
ㅇ 과세표준신고서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양도비용 |
ㅇ (좌 동) |
||||||
|
|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 보완(소득령 §163⑨)
현 행 |
개 정 안 |
|
|
□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ㅇ (대상)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ㅇ (취득가액) 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 「상증법」§60에 따른 가액 <단서 추가> ②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 「상증법」§61 ~ §66에 따른 가액 |
□ 취득가액 적용방법 보완 - 부담부증여로 받은 채무액도 상속·증여 자산에 포함 ㅇ (좌 동) ㅇ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 「상증법」§60에 따른 가액 - 다만,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봄
ㅇ (좌 동) |
|
|
(5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명확화(소득령 §173⑤)
현 행 |
개 정 안 |
||||||
|
|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ㅇ (원칙) 확정신고 생략 가능 ㅇ (예외) 확정신고 해야하는 경우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 시 旣신고 양도소득금액과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부동산등을 양도한 경우양도소득기본공제에 따라 당초 신고 세액과 달라지는 경우
<추 가> |
□ 확정신고 대상 명확화
ㅇ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식과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 |
||||||
|
|
<개정이유>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7) 양도가액·취득가액 추계결정·경정시 감정가액 인정요건 완화(소득령 §176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
|
□ 추계결정·경정 시 감정가액 적용 ㅇ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해당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 <단서 신설> |
□ 감정가액 인정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 |
|
|
<개정이유> 납세협력 비용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8)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방법 규정(소득령 §171)
|
< 법 개정내용(§94) > |
|
|
|
|
□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재외국민·외국인이 소유권이전 등기 시 ㅇ 구체적인 세부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신청 및 발급 ㅇ 재외국민·외국인이 세무서장에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 - 재외국민이 세무서장이 확인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ㅇ 세무서장은 해당 신청자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서식은 기재부령으로 정함 |
|
|
<개정이유>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적용시기> ’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① 별표2)
|
< 법 개정내용(§47) > |
|
|
|
|
□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
현 행 |
개 정 안 |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 근로소득 공제 한도 반영 |
||||||||||||||
ㅇ 근로소득세표
|
ㅇ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
<개정이유>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