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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소득세법

(1)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소득령 §5)

 

현 행

개 정 안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

 

ㅇ 국세청장의 승인

요건 완화

 

ㅇ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개정이유> 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지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비과세 기준 완화

 

 

 

- (좌 동)

 

 

 

 

- 2,500만원 3,000만원 이하

 

 

(좌 동)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3)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82)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원칙) 최다지분소유 주택으로 계산

 

*최다지분자가 복수인 경우: 최다지분자간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

 

<추 가>

 

 

 

 

 

 

 

<추 가>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좌 동)

 

 

 

 

 

-,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 경우 다음 순서(①→②) 부부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가산하기로 한 자

 

*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고액 임대소득을 얻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 계산방식을 개선하되, 부부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계산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소득령 §9, §95)

 

 

 

<법 개정내용(§12 2호사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현 행(‘19년 개정 소득세법반영)

개 정 안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대상)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다음 소득

 

- 어로(연근해내수면어업)

- 양어(양식어업)

- 축산, 민박, 고공품제조, 특산품판매, 음식물판매 등

 

(비과세한도)비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 3천만원 이하

 

<신 설>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 제외

 

(좌 동)

 

 

 

 

<삭 제>

 

 

 

 

- (좌 동)

 

 

 

 

 

(좌 동)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소득한도)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대상)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소득

 

 

<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5)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
(소득령 §129)

 

현 행

개 정 안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수당 대한 소득세 비과세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비과세 명확화

ㅇ 항공수당

 

ㅇ 함정근무수당

 

 

ㅇ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
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
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등

항공수당(유지비행훈련수당 포함)

 

함정근무수당(유지항해훈련수당
포함)

 

(좌 동)

 

 

<개정이유>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6)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득령 §372)

 

현 행

개 정 안

 

처분이익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단서 신설>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기계 및 장치, 식물 등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ㅇ 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좌 동)

 

 

<개정이유>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득령 §387)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의 범위

 

 

ㅇ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제외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8)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만기 ISA계좌의 개인·퇴직연금계좌 전환을 위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소득령 §402, §1182)

 

 

 

< 법 개정내용593·신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한도 확대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현 행

개 정 안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한도 부여 및 추가납입 방법 규정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1,800만원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ISA 계좌가 만기가 되는 경우,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신 설>

 

추가 납입 방법: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령 §187조의3)

 

 

 

< 법 개정내용(§129) >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바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대한 정의 규정

 

ㅇ 연금을 실제 수령한 연차를 누적하여 계산

 

ㅇ 연금계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계좌별로 누적하여 계산

 

ㅇ 둘 이상의 연금계좌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별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차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기간의 연차를 차감하여 계산

 

 

<개정이유> 퇴직금의 장기연금형태 수령 유도

 

<적용시기> ’20.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9)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소득령 §422)

 

현 행

개 정 안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의 범위

 

(범위) 봉급·급여 및 주총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등 근로소득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 다만,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등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받지 않는 금액은 제외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해외 파견 임원과 국내 근무 임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10)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소득령 §43)

 

현 행

개 정 안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 퇴직소득을 중간지급 받은 경우 중간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하여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근속연수를 통산하고 중간지급 시점에서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

 

 

 

ㅇ 종업원의 임원 전환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 양도 등의 사유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

 

상근임원의 비상근임원 전환

 

 

 

 

 

(좌 동)

 

 

 

 

 

<신 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개정이유>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소득세액 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11)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 범위 조정(소득령 §51)

 

 

 

<법 개정내용(§26)>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하여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되어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64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0.1.1 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규정에 따름

(12)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 §78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미가입기간)50%, (가입기간)100%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소득령 §79)

 

현 행

개 정 안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ㅇ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②) 순서로 산입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이월기부금 산입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좌 동)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령 §81)

 

현 행

개 정 안

 

현물기부에 대한 금액평가

 

 

(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법정기부금)장부가액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방식을 지정기부금과 일치

 

(좌 동)

 

 

(법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현물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의 평가기준을 개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령 §87)

 

현 행

개 정 안

 

기타소득 대상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하는 과세제외

 

필요경비 =
Max[양도가액×필요경비율,
실제 필요경비]

 

필요경비율: 80%

 

 

 

 

 

 

- ,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는 90%

 

 

양도가액 1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필요경비율 조정

 

 

 

(좌 동)

 

 

 

필요경비율

 

 

양도가액

필요경비율

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

0~1억원까지: 90%

1억원 초과분: 80%

 

 

- (좌 동)

 

 

 

<개정이유>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6)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소득령 §106·)

 

현 행

개 정 안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
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ㅇ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ㅇ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ㅇ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좌 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17)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소득령 §12223)

 

현 행

개 정 안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우대적용* 요건

 

* (원칙)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
(우대)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

 

ㅇ 사업자등록 및 임대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연 증가율5% 이하일 것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보완

 

 

 

 

(좌 동)

 

 

 

 

 

 

 

 

임대료 증액 제한 명확화

 

- 증가율5% 이하일 것
(연 기준 삭제)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 민간임대주택법44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임대료 5% 증액 제한)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 전환비율)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18)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소득령 §155, §1673)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대상)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55)

 

*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 거주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비과세(장기임대주택은 평생 1)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등
(§1673, §1674, §16710, §16711)

 

* ‘18.9.14이후 1주택 보유자가 매입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은 제외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요건 반영 명확화

 

 

 

 

 

(좌 동)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연 증가율5% 이하일 것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

임대료 증액 제한 명확화

 

- 증가율5% 이하일 것
(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 민간임대주택법44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 5% 증액 제한)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 전환비율)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1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소득령 §1312, §133, §208)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단서 신설>

 

 

 

 

* (좌 동)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외부세무조정대상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단서 신설>

 

 

 

 

* (좌 동)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5백만원

 

<단서 신설>

 

 

 

 

* (좌 동)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개정이유>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기장신고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

 

<적용시기>

 

(성실신고확인)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외부세무조정) 영 시행일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20)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폐지(소득령 §133)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4.30까지 신고하여야 함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삭 제>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21)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 개선(소득령 §14312)

 

현 행

개 정 안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산정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단서 추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금액 제외

 

(좌 동)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소득금액=(수입금액일자리안정자금)×(1-단순경비율)

 

 

 

<개정이유>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2)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범위 조정(소득령 §147)

 

 

 

<법 개정내용(§8110)>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사업자 범위

 

* 계산서 미기재, 허위부실기재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미전송 가산세

 

(현행) 복식부기의무자

 

(개정)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제외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 환수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1492)

 

현 행

개 정 안

 

결손금 소급공제 환수

 

 

환수사유

 

-과세표준세액이 경정되어 이월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환수시 이자상당액

 

- 환급일부터 환급취소 결정일까지 기간 × 10.025%

 

 

결손금 소급공제 환수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좌 동)

 

 

 

 

 

이자상당액 계산 기간 개선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날부터 징수세액의 고지일×10.025%

 

 

<개정이유> 기간계산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

 

*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손금 소급공제액에 대하여 환급취소 하는 분부터 적용

(24) 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납입정보 보유기간 규정 신설
(소득령 §20110)

 

현 행

개 정 안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발급) 연금계좌취급자*
(원천징수의무자)

 

*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연금납입정보 보유기간 규정 신설

 

 

 

<신 설>

 

 

(보유기간) 연금납입확인서 발급을 위한 연금납입정보를 기간제한 없이 계속 보유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금납입정보도 적용

 

 

 

<개정이유> 연금계좌취급자가 연금계좌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25)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구분 명확화(소득령 §208)

 

현 행

개 정 안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3억원 미만: 어업, 광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천만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신 설>

 

 

 

75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등

 

 

업종구분 명확화

 

 

(좌 동)

 

 

건설업 범위 명확화(병렬규정)

 

- (좌 동)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좌 동)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업종분류를 명확화

(2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 별표 3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변호사 등 전문직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77개 업종

 

<추 가>

의무발급 대상 확대

 

 

 

 

 

(좌 동)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9개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 ①~⑥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개정이유>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7)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예외 신설 요건 명확화(소득령 §2103)

 

 

<법 개정내용(§1623)>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기한 단축

 

(현행)의무가입 요건해당일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개정)의무가입 요건해당일부터 60 이내 가입

 

- 다만,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요건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가입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의무가입대상) 소비자상대 업종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

 

-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자

 

- 의료업약국업수의사업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전문직 업종

<단서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의무가입기한) 60

 

<신 설>

 

 

 

 

<신 설>

 

 

의무가입 범위 및 가입기한 합리화

 

도선사업 제외 명확화

 

 

 

 

 

 

 

도선사업 제외

 

 

의무가입기한 예외

 

- 수입금액 기준(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말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의무가입 요건해당일

 

- 해당업종의 사업개시일

 

-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말일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28)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완화(소득령 §212)

 

현 행

개 정 안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계산서 관련 의무면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추 가>

 

의무면제 범위 확대

 

 

 

(좌 동)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간주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개정이유> 중복되는 서류제출의무를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소득령 §221)

 

현 행

개 정 안

 

납세조합 교부금(시행령)

 

납세조합 교부금 한도 설정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 ~ 10%

(좌 동)

국세청 고시 2017-31

 

 

조합유형

교부금 지급기준

근로자

납세조합

월징수 납부세액의 2%

사업자

납세조합

 

 

<신 설>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

 

- 지급상한 : 조합원수 ×
1인당 세무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이유>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0)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득령 §2253)

 

현 행

개 정 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제출기관 추가

 

(좌 동)

 

 

 

우정사업본부 추가

 

 

 

 

(좌 동)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1)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확대(소득령 §226)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 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조사내용)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적용의 적정성 검증

 

(조사시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선정)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한 기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자 중 0.5%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표본 확대

 

 

 

 

 

(좌 동)

 

 

 

 

 

(표본선정) 표본범위 확대
0.5% 1.0%

 

 

<개정이유> 기부자 및 기부단체의 부당 기부금 공제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2) 중도매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조정 및 연장
[법인령(2005.2.19. 개정 대통령령 제18706) 부칙 §14,
소득령(1998.12.31. 개정 대통령령 제15969) 부칙 §19]

 

현 행

개 정 안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 따른 중도매인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급비율* 미달하는 계산서 미발급분 대하여만 가산세 부과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계산서 발급액의 비율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계산서 발급비율(%)

 

과세기간

’17’18

’19

서울지역 개인, 법인

80

85

서울 외 지역 개인

60

65

 

 

적용기한: ‘19.12.31.까지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과세기간

’17’18

’19

’20’21

’22’23

서울지역 개인, 법인

80

85

90

95

서울외 지역 개인

60

65

70

75

 

 

23.12.31.

 

 

 

<개정이유> 중도매인에 대한 점진적 과표 양성화 도모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3) 신설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기준일 규정
(소득령 §157)

 

 

현 행

개 정 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 기준일

 

(원칙)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법인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법인분할시)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신 설>

 

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대주주 판정 기준일 명확화

 

 

 

 

(좌 동)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개정이유> 신설법인 대주주 판정 기준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34)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위임사항 규정 (소득령 §157신설, §1679, §169, §173, §1782삭제, §1783)

  

< 법 개정내용(§94) >

 

 

 

 

국내주식해외주식 간의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ㅇ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곳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 계산

 

해외주식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해외주식범위(현행 국외자산 양도 규정에서 조문 이관)

 

외국법인발행한 주식

 

내국법인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 상장된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제1 :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 「혁신금융 추진방향기 발표내용(’19.3.21)

<개정이유> 해외주식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5) 양도소득세 비과세 K-OTC* 주식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소득령 §1572)

* Korea Over-The-Counter: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

 

현 행

개 정 안

 

K-OTC 거래 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는 제외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13월 양도 : 전전년도 기준 적용
412월 양도 : 전년도 기준 적용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

 

-다만, 신설법인주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개정이유> 중소기업 주식 판정시점과 대주주 판정시점이 일치하도록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6)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소득령 §163)

 

현 행

개 정 안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합병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주식 1주당 취득가액 =

 

 

(

종전 주식 취득가액
합병 교부금 의제배당금

)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수

 

 

<신 설>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신설

 

(좌 동)

 

 

 

 

 

 

 

 

 

 

 

 

법인분할시 분할(분할합병 포함)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주식 1주당 취득가액 =

 

 

(

종전 주식 취득가액
분할 교부금 의제배당금

)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

 

 

 

 

 

<개정이유> 법인의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37)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P2P 업체* 위임사항 규정(소득령 §187 신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업체

 

 

< ’18년 법 개정내용(§129 ) >

 

 

 

 

P2P 관련 법률에 따른 이용자 보호요건을 갖춘 업체를 통한 대출의 경우에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한시 인하 (2514%)

 

ㅇ 세율이 인하되는 P2P 업체 요건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원천징수세율 인하(2514%)대상 P2P 업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

 

<개정이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9.11월 제정, ’20.8.27 시행) 제정*을 감안

<적용시기> ‘20.8.27. 이후 등록된 업체부터 적용

 

(38)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방법 개선

 

국내사업장 손금 인정 범위 확대(소득령 §1812, 법인령 §130)

 

 

현 행

개 정 안

 

국내사업장-국외 본()점간 거래(내부거래) 손금산입 요건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약정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인정

 

 

 

내부거래손금불산입 비용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 (예외) 외국은행 국내지점 이자비용은 손금산입

 

보증거래 수수료 등 비용

 

손금산입 요건 완화

 

 

ㅇ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에 관련되어 합리적으로 배분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

 

손금불산입 비용 축소

 

<삭 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차입한 자금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좌 동)

 

2010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7조 사업소득) 반영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적용시기>

 

(손금산입 요건 완화)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손금불산입 비용 축소) 이 영 시행 이후에 조세조약이 제정되거나 종전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 영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범위 확대(소득령§179, 법인령 §132)

 

현 행

개 정 안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상 사업*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9)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음의 소득

 

국외 유가증권 투자, 금전 대부, 기타 유사한 행위로 인한 소득

국외에서 자산, 권리 임대, 사용허여, 양도, 교환으로 인한 소득

국외에서 주식, 채권 자산을 발행, 취득, 양도,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규칙 상 규정 없음)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좌 동)

 

 

 

국내 귀속소득 계산 원칙 따라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 삭제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9)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소득령 §179, 법인령 §132)

 

 

현 행

개 정 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계산 방법

 

* 예납적 원천징수(지급금액의 20%) 후 종합과세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항공료숙박비 식사대는 비용 인정

 

- 다만, 항공숙박음식업자 에게 직접 지급 비용만 인정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요건 완화

 

 

 

 

 

 

(좌 동)

 

 

 

  <삭 제>

 

국내 기업 외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비거주자 등이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도 인정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소득령 §154, §1675, §16812)

 

현 행

개 정 안

 

 

 

 

주택부수토지 범위

 

 

(적용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154)

 

단기보유 주택(§1675)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16812)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좌 동)

 

 

 

(부수토지 배율)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5

10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3

5

(좌 동)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택부수토지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1)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

현 행

개 정 안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주택 연면적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좌 동)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2)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적용(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안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록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적용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원칙) 보유 +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 2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좌 동)

 

 

 

(특례) 거주요건(2) 미적용

 

-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 충족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5% 이하인 경우

 

특례 삭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개정이유>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합리화

 

<적용시기> ‘19.12.17. 이후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9.12.16. 이전에 등록 신청하고 ’19.12.17. 이후 등록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4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종전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좌 동)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시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 연장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개정이유>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적용시기>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44)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령 §1673, §1674, §16710, §16711)

 

현 행

개 정 안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 수 기준

 

 

보유기간 10년 이상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장기임대주택 등
(§16732~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

 

문화재주택, 상속주택 등

 

(2주택자) 동거봉양, 혼인, 취학, ,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좌 동)

 

 

 

<추 가>

보유기간 10년 이상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급 유도

 

<적용시기>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45)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신고시 세액결정·경정 및 통지 시기 합리화(소득령 §129)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통지

 

ㅇ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자

 

- 신고·납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세액 결정·통지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신고자

 

- 관할세무서장이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통지

예정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결정·통지 시기 합리화

 

 

 

 

 

(좌 동)

 

 

 

  (좌 동)

 

- 관할세무서장이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통지

 

 

 

<개정이유> 과세행정상 예정신고 미신고자에 대해 건별로 즉시 결정통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6)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특례 내용)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적용 상속주택수) 1개 상속주택만 인정

 

-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특례적용 대상 상속주택 명확화

 

 

 

 

 

(좌 동)

 

 

 

<추 가>

ㅇ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개정이유>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7)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1주택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원칙) 조합원입주권소유1세대1주택을 취득 한 후 3년 이내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3년 적용 예외) 다음 사유 해당 시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공매 진행 중

-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 소송진행 중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

 

 

 

 

 

(좌 동)

 

 

 

 

<추 가>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소송제기에 따라 소송진행 중

 

 

 

 

<개정이유> 매도청구소송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8)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소득령 §155, §1673)

 

현 행

개 정 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평생 1)

특례 대상 사업 추가

 

 

 

 

(적용 대상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 가>

 

 

 

 

 

(좌 동)

 

 

 

 

- 주택법리모델링 사업경우 포함

(특례)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좌 동)

 

리모델링 사업은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

 

 

 

 

<개정이유> 재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도 임대기간 특례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9)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소득령 §155, §1673, 조특령 §97)

 

현 행

개 정 안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인가증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좌 동)

 

 

(좌 동)

 

ㅇ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공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0)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 (소득령 §156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은 다음의 순서로 소유자 의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

 

최연장자

 

 

 

<개정이유>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의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1) 과점주주 정의를 국세기본법과 일치(소득령 §158)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등과다보유법인*
과점주주의 범위

 

*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적용대상) 법인의 주주 1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

 

(주식 보유비율) 100분의 50 이상

 

과점주주의 범위 수정

 

 

 

 

 

 

(좌 동)

 

 

 

100분의 50 초과

 

 

 

<개정이유> 국세기본법과 일치시켜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계산방식 조정
(소득령 §158)

 

 

< 개정내(§94)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판정 대상 확대

 

*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이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인 법인

 

(종전) 법인이 직접 보유한 타 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을 합산

 

(개정) 법인이 직접·간접 보유한 타 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을 합산

 

부동산등 비율 계산방식은 시행령에 규정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부동산등 보유비율

 

부동산등 보유비율
: 부동산등* 가액/자산총액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른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도 포함하여 계산

 

부동산등 보유비율
: (+ )/자산총액

 

부동산등 가액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법인주식가액×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부동산등
보유비율

=

 

A

 

 

B

 

A: 특수관계법인의 부동산 등 가액

B: 특수관계법인의 자산 총액

 

 

경영지배하는 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12에 따른
경영지배관계 법인

 

 

<개정이유> 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등 비율 계산방식 개정 

<적용시기> ’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3)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이축권 신고방법 규정
(소득령 §1582)

 

 

< 법 개정내용(§94) >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

 

ㅇ 다만, 이축권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 구분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기타소득으로 과세)

 

* (기존)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필요경비 60% 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축권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

 

감정평가한 금액*별도 구분 신고 한 경우

 

*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개정이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축권 양도사례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4)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합리화(소득령 §159)

 

현 행

개 정 안

 

 

 

토지건물 등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양도가액시가인 경우 :

 

- 취득가액: 다음의 순서로 적용

 

실지거래가액 → 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 ④환산취득가액

양도가액기준시가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 합리화

 

 

 

 

 

(좌 동)

 

 

 

 

양도가액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

 

* 상속증여세법 § 61에 따라 산정

 

- 취득가액: 다음의 순서로 적용

 

실지거래가액 → 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 ④환산취득가액

 

 

 

 

 

- 취득가액: 기준시가

 

 

 

 

<개정이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적용 방식을 일치하도록 하여 과세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5)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합리적 보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163)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필요경비

 

ㅇ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비용,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ㅇ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

 

ㅇ 과세표준신고서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양도비용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 보완(소득령 §163)

 

현 행

개 정 안

 

 

상속·증여취득한 자산양도할 경우 해당 자산취득가액

 

(대상)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취득가액) 다음의 순서로 적용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 상증법§60에 따른 가액

 

<단서 추가>

 

 

 

시가산정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 상증법§61 ~ §66에 따른 가액

취득가액 적용방법 보완

 

 

  (좌 동)

 

- 부담부증여로 받은 채무액도 상속·증여 자산에 포함

 

(좌 동)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 상증법§60에 따른 가액

 

- 다만,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봄

 

 

(좌 동)

 

 

 

  <개정이유> 취득가액 적용방법 합리화로 납세자의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명확화(소득령 §173)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원칙) 확정신고 생략 가능

 

(예외) 확정신고 해야하는 경우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 신고 양도소득금액과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부동산등을 양도한 경우양도소득기본공제에 따라 당초 신고 세액과 달라지는 경우

 

 

 

 

 

 

 

<추 가>

 

확정신고 대상 명확화

 

 

 

 

 

(좌 동)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식과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

 

 

 

 

<개정이유>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7) 양도가액·취득가액 추계결정·경정시 감정가액 인정요건 완화(소득령 §1762)

 

현 행

개 정 안

 

 

 

 

추계결정·경정 시 감정가액 적용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해당 재산(주식 제외)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

 

<단서 신설>

 

감정가액 인정 요건 완화

 

(좌 동)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

 

 

 

<개정이유> 납세협력 비용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8)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방법 규정(소득령 §171)

 

 

< 법 개정내용(§94) >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재외국민·외국인이 소유권이전 등기 시
(제출서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

 

ㅇ 구체적인 세부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재외국민·외국인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신청 및 발급

 

ㅇ 재외국민·외국인이 세무서장에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

 

- 재외국민이 세무서장이 확인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세무서장은 해당 신청자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서식은 기재부령으로 정함

 

 

 

 

<개정이유>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적용시기> ’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별표2)

 

 

< 법 개정내용(§47) >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 한도 신설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근로소득 공제 한도 반영

ㅇ 근로소득세표

 

 

월급여

구분

세액

28백만원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6,585,600+(2,800만원 초과금액*98%*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13,249,600+(4,500만원 초과금액*98%*42%)

 

 

ㅇ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월급여

구분

세액

28백만원

30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6,585,600+(2,800만원 초과금액*98%*40%)

30백만원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7,385,600+(3,000만원 초과금액*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13,385,600+(4,500만원 초과금액*42%)

 

 

<개정이유>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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