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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부정수입품·위조상품 유통 통신판매업자 명단 공개

관세청, 통신판매업자 매년 1회 서면실태조사…필요시 수시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 후 실태조사 결과 공표

올해부터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수입물품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 및 위조상표 물품을 유통시킨 이력이 매년 1회 이상 공표된다.

 

관세청장이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국회 통과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서면실태 조사방법과 공표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공정위와 업체·협회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한 후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수시로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서면실태조사 범위는 사어버 몰에 등록한 판매자 정보 관리실태, 부정수입물품 방지 노력,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자적 매체를 사용해 실태조사할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는 공정위와 공동 검토 후 필요시 공표가 가능하며, 공표시에는 관세청 및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공표 전에 대상자에게 조사결과 통지 및 소명기회가 부여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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