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본청·5개 본부세관에 설치

본청 납보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명령
본청·본부세관 납보위, 납보관 외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소요정원 파악 등 직제개정 필요…정식 직제화 빨라도 하반기 넘어갈 듯

관세청 본청과 인천 등 5개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본청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은 공모형 직위로 운영되며, 참여 위원은 15명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인천과 서울·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에는 관세청 공무원 가운데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정되며, 이를 제외한 17명 이내의 위원 모두 민간인으로 위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관세분야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한 관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달 6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청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으로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에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땐 관세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가 필요하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해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외에도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사항과 본부세관에 설치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지도·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청내 설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의 경우 공모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직급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본청 납세자보호관의 직급을 고공단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5개 본부세관에 설치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그 직급·경력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명된다.

 

해당 직무로는 세금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1명, 기재부장관 추천하는 관세·법률·재정분야 전문가 5명, 한국관세사회장 추천 관세사 5명, 한국세무사회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2명, 대한변협회장 추천 변호사 2명,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관세·법률·재정분야 전문가 4명 등 총 16명을 관세청장이 위촉해 구성된다.

 

본부세관에 설치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관공직자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외에 변호사·관세사·교수 등 해당 세관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시행령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관세조사 대상자의 관세조사 관련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한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의 친족·사용인이거나 친족·사용인이었던 경우에 제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 관세조사 관련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 관세조사 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 등에 관여한 경우는 물론, 이들 요건에 속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거나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 속했던 경우 등도 제척사유로 규정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이같은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이 공포되더라도 연내 본청과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즉시 설치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 본청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본부세관내 운영지원과 고충계에서 담당해 온 업무를 분장하고 인력 또한 새롭게 충원해야 하는 등 직제개편과 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하나 관세청 내부적으로도 소요인원 파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결국 관세청 내부적으로 업무분장과 소요인력 파악에 따른 직제개편 및 정원확대 계획을 세운 후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및 기재부 예산실 등과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기에 본청과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는 빨라도 올 하반기 또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