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류제조키트의 주류 인정(주세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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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 §6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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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 (현행)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 (개정) 단순 조작만으로 주류가 될 수 있는 주류제조키트 추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주류의 범위 ㅇ 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 주류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
<추 가> |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주류에 포함 ① 주류 제조원료가 담겨 있는 용기를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 한 이후 용기에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발효되는 것 ② 최종 제품의 형태가 알코올분 1도 이상이 되는 것 |
개정이유>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예: 수제맥주제조키트)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오크칩을 사용한 주류의 착향‧숙성 허용(주세령 §2,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 첨가재료(조미료)의 종류 ㅇ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홉ㆍ덱스트린ㆍ무기염류ㆍ탄닌산 |
□ 첨가재료(조미료) 추가 ㅇ(좌 동) |
<추 가> |
ㅇ 오크칩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관계부처 합동)」기 발표내용('19.4.18)
<개정이유> 향, 풍미 개선을 통한 주류 품질향상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 추가(주세령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 탁주 및 소주 첨가재료 ㅇ 당분, 구연산, 아미노산류,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
□ 첨가재료 추가 ㅇ(좌 동) |
<추 가> |
ㅇ 알룰로오스 |
<개정이유> 주류 첨가재료의 다양성을 위해 탁주와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에 알룰로오스를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 확대(주세령 §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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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 |
□ 대상 확대 |
ㅇ 시험, 축제, 경연대회 |
ㅇ(좌 동) |
<추 가> |
ㅇ 시음행사 |
<개정이유>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류 제조면허 발급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 요건 추가(주세령 별표3)
현 행 |
개 정 안 |
□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 요건 |
□ 원료기준 요건 추가 |
ㅇ 시설기준 : 담금․저장조 |
ㅇ(좌 동) |
<추 가> |
ㅇ 원료기준 : 과실을 이용(과실즙 |
<개정이유> 소규모 과실주제조업체의 농산물 사용 유도를 통한 고품질 과실주 개발 확대
<적용시기> ‘20.4.1. 이후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주세령 §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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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주류도매업의 유통가능 주류 ㅇ 탁주, 약주 및 청주 ㅇ전통주 ㅇ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 ㅇ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 |
□ 유통가능 주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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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기타 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 * 탁주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나 향료·색소 등 첨가시 기타주류로 분류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있는 유사탁주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유사탁주 취급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7)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주세령 §11)
현 행 |
개 정 안 |
□ 판매장 이전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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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 |
ㅇ (원칙)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판매장 이전시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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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예외) 의제주류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판매장 이전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시 신고 의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 변경(주세령 §20)
현 행 |
개 정 안 |
□ 전통주 과세표준 |
□ 과세표준 변경 |
ㅇ 도매거래 시 : 통상가격* *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 |
ㅇ(좌동) |
ㅇ 통신판매 시 : 실제 판매가격 |
ㅇ 통신판매 시 : 통상가격 |
<개정이유>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 시 과세표준을 변경하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주세 보전명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 절차 신설(주세령 §4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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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세 보전명령 협의 절차 신설 ㅇ 국세청장은 명령 제․개정사항에 대해 |
<개정이유> 주세 보전명령 제·개정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