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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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 가> |
□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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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관리 및 납세자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2)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관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령 §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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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ㅇ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추 가> |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관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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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로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감면받은 분부터 적용
(3)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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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ㅇ 외국인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일정 한도까지 부가세 등이 - (1회 거래가액) 3~30만원 미만 - (총 거래가액) 100만원 이하 |
□ 즉시환급 한도 상향 - 30만원 → 50만원 미만 - 100만원 → 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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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구매편의 제고 및 소비확대 유도
<적용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사후면세점의 환급세액 지급의무 명확화 및 미지급시
추징근거 마련(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7③, §10의3②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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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세·개소세 환급 및 관련 신고 등 ㅇ 환급창구사업자는 사후면세점을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송금(선지급) * 외국인관광객이 물품구입시 부담한 부가세액 및 개소세액 |
□ 사후면세점의 세액상당액 ㅇ (좌 동) |
<신 설> |
ㅇ 사후면세점은 세액상당액을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지급 |
ㅇ 사후면세점은 외국인관광객 판매실적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신고 및 개소세 환급신청 |
ㅇ (좌 동) |
<신 설> |
ㅇ 사후면세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 세무서장은 사후면세점으로부터 세액상당액을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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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후면세점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창구사업자가 환급·송금하는분부터 적용
(5)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지정 및 면세 주류·담배의 구입한도 정비(제주도면세점규정 §5③ 신설, §6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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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의13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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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물품 근거규정 마련 ㅇ 구매한도(연 6회, 1회당 600달러) 계산시 제외되는 구체적인 별도 면세물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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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별도 면세물품의 종류 및 ㅇ 주류(1ℓ 이하 & 400달러 이하) ㅇ 담배(200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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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여행객(19세 이상)의 |
□ 별도 면세물품 지정에 따른면세 주류·담배의 구입한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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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세주류 : 1인 1회 1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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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세담배 : 1인 1회 10갑 |
<개정이유> 제주도 관광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이용객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명확화(제주도면세점규정 §8②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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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운영자 물품판매 절차 |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ㅇ 면세점운영자*는 구매자의 신분 확인 후 물품 판매 *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도특례 §3) |
ㅇ (좌 동) |
<추 가> |
- 면세점 이용객의 구입한도·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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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면세점운영자의 개인정보 수집․처리근거 명확화
(7)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명시
(FTA관세령 §5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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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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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이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을 연장함 ㅇ 신청기간은 3개월 이내에서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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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절차 |
□ 품목분류로 인한 경정시 사후적용 신청기간 |
<신 설> |
ㅇ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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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을 설정
<적용시기> ‘20.4.1.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
(8) 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 확대(FTA관세령 §10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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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빙서류 보관(§10) |
□ 자료 보관매체 추가(§10) |
ㅇ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보관 가능 |
ㅇ 자료전달매체 또는 자료보관 매체에 보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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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산지증빙서류를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에 보관하는 현실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9)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규정 정비(FTA관세령 §15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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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절차(§15) |
□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보정요구(§15) |
ㅇ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 보정요구 |
ㅇ 이의제기 내용 또는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 보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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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법」심사청구 규정을 참고하여 보정할 수 있는 이의제기 내용의 경우에 보정 요구를 하도록 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