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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기타

(1)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 가>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가맹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 승인내역 및 대리납부에 관한 자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매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징수 결정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매달말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의 임대차 정보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매달말일

녹색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매년

331

특허법등에 따른 무체재산권*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청

매년

131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 경쟁자의 고객 유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위반 등

공정거래위원회

매년

331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의제된 법인에 관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매년

331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해외예금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331,

930

 

<개정이유> 세원관리 및 납세자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2)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관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령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ㅇ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추 가>

 

비과세 대상 추가

 

(좌 동)

 

ㅇ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관세 감면

 

 

<개정이유> 해외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로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감면받은 분부터 적용

 

 

(3)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

 

현 행

개 정 안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외국인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일정 한도까지 부가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 가능

 

- (1회 거래가액) 3~30만원 미만

 

- (총 거래가액) 100만원 이하

즉시환급 한도 상향

 

 

 

 

- 30만원 50만원 미만

 

- 100만원 200만원 이하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구매편의 제고 및 소비확대 유도

<적용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사후면세점의 환급세액 지급의무 명확화 및 미지급시
추징근거 마련(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7, §103신설)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세·개소세 환급 및 관련 신고 등

 

 

환급창구사업자는 사후면세점을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환급·송금(선지급)

 

* 외국인관광객이 물품구입시 부담한 부가세액 및 개소세액

사후면세점의 세액상당액
지급의무 명확화 미지급시 추징 근거 마련

 

(좌 동)

 

<신 설>

 

사후면세점은 세액상당액을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지급

 

사후면세점은 외국인관광객 판매실적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신고 개소세 환급신청

 

(좌 동)

 

<신 설>

 

사후면세점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세액상당액을 미지급한 경우

 

- 세무서장은 사후면세점으로부터 세액상당액을 추징

 

 

<개정이유> 사후면세점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창구사업자가 환급·송금하는분부터 적용

 

 

(5)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지정 및 면세 주류·담배의 구입한도 정비(제주도면세점규정 §5신설, §6·)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13) >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물품 근거규정 마련

 

ㅇ 구매한도(6, 1회당 600달러) 계산시 제외되는 구체적인 별도 면세물품의 범위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도 면세물품의 종류 및
범위 지정

 

주류(1이하 & 400달러 이하)

 

담배(200개비)

 

제주도 여행객(19세 이상)
면세 주류·담배 구입한도

 

별도 면세물품 지정에 따른면세 주류·담배의 구입한도 정비

 

면세주류 : 111

 

 

 

 

 

11별도면세물품 범위 이내

 

 

 

면세담배 : 1110

 

<개정이유> 제주도 관광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이용객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명확화(제주도면세점규정 §8신설)

 

현 행

개 정 안

 

 

면세점운영자 물품판매 절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근거 명확화

 

면세점운영자* 구매자의 신분 확인 후 물품 판매

 

*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도특례 §3)

 

(좌 동)

<추 가>

- 면세점 이용객의 구입한도·수량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된 자료의 수집·이용 가능

 

 

<개정이유> 면세점운영자의 개인정보 수집처리근거 명확화

 

 

(7)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명시
(FTA관세령 §5신설)

 

 

 

< 법 개정내용(§9) >

 

 

 

세관장이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을 연장

 

신청기간3개월 이내에서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절차

품목분류로 인한 경정시 사후적용 신청기간

<신 설>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을 설정

<적용시기> ‘20.4.1.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

 

 

(8) 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 확대(FTA관세령 §10)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증빙서류 보관(§10)

자료 보관매체 추가(§10)

ㅇ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보관 가능

자료전달매체 또는 자료보관 매체에 보관 가능

 

 

<개정이유> 원산지증빙서류를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에 보관하는 현실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9)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규정 정비(FTA관세령 §15)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절차(§15)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보정요구(§15)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 보정요구

ㅇ 이의제기 내용 또는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 보정 요구

 

 

<개정이유> 관세법심사청구 규정을 참고하여 보정할 수 있는 이의제기 내용의 경우에 보정 요구를 하도록 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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