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정비(부가령 §3①, §3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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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은 아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ㅇ <신 설> ㅇ 운수업 ㅇ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ㅇ 부동산업 및 임대업 ㅇ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ㅇ 건설업 ㅇ 숙박 및 음식점업 ㅇ 금융 및 보험업 ㅇ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ㅇ 교육서비스업 ㅇ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ㅇ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ㅇ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ㅇ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ㅇ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른 사업명칭 변경 반영 ㅇ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ㅇ 운수 및 창고업 ㅇ 정보통신업* * 출판, 영상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제외 ㅇ 부동산업 ㅇ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ㅇ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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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적용 대상 외화획득 용역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방법 등으로 대금을 결제․수령 ㅇ 대상 용역의 범위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등 |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른 사업명칭 변경 반영 ㅇ (좌 동) ㅇ 명칭변경 용역의 범위 -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정보통신업 중 뉴스제공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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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부가령 §11⑤)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ㅇ (원칙) 신청일부터 3일 이내 ㅇ (예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발급기한 단축 ㅇ 신청일부터 2일 이내 ㅇ (좌 동) |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
(부가령 §1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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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사항 변경시 ㅇ 상호 변경 ㅇ 상속에 따른 사업자 명의 변경 ㅇ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ㅇ 사업장 이전 <단서 추가> |
□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
ㅇ 사업장 이전 - 다만,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주소지를 이전 시 사업장이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없이 사업장 이전 허용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부가령 §3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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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영세율 적용 ㅇ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 전문서비스업* *법무(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사무지원서비스업 등 <추 가> |
□상호주의 적용대상 추가
-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투자자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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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사 용역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부가령§35①17, §36①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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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ㅇ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 면세하는 교육용역 ㅇ 다음의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 - 사회적기업 <추 가> |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확대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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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부가령 §40①10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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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ㅇ「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ㅇ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
<개정이유> 면세용역의 범위 명확화
(7) 수입하는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부가령 §5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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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ㅇ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제1호~제22호) -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9호) <추 가> |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확대 ㅇ (좌 동) ㅇ 항공기의 부분품(구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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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항공업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
(부가령 §56 19호, 조특령§105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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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ㅇ장애인 등을 위한 용도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세규칙 [별표2]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 용품 |
□ 수입시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관련조항 정비(부가령 §56) ㅇ (좌 동) - 관세의 기본‧협정세율이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규칙에 [별표]를 신설하여 감면 대상물품 열거 |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조특령§105) ㅇ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등 총 23개 |
□장애인용품 조항 정비 및 세부품목 시행규칙 위임(조특령§105) ㅇ「장애인보조기기법」 제3조에 따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특규칙에 [별표]를 신설하여 감면 대상물품 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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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감면대상 장애인용품 명확화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9)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
계산서 발급 허용(부가령 §69⑲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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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ㅇ 위탁 또는 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ㅇ 수용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추 가> |
□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사유 추가
ㅇ “합병기일~합병등기일”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용 |
<개정이유> 합병관련 회계실무를 반영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부가령 §73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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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영수증*은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①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 단,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간주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영수증발급 방법을 명확히 하여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부가령 §90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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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8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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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ㅇ 적용대상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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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 ㅇ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
<개정이유>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84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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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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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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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세법개정안」(’19.7.25) 및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령 §11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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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
□ 음식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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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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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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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6/106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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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유흥장소: 4/104 |
- 4/104 → 2/102 |
<개정이유>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및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4)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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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ㅇ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ㅇ (대손세액) 대손금액 × ㅇ (적용기한) 공급일부터 |
□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ㅇ 공급일부터 5년 → 10년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 세부담 완화
* (예)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15)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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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ㅇ (적용대상) 다음 요건*을 ①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 <단서 신설> ㅇ (신청기한) 신고기한 만료일* * 법인세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및
- 단,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ㅇ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단순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부가령 §110④)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ㅇ 해당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신 설> |
□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시 간이과세로 전환 규정 신설 ㅇ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
<개정이유> 간이과세 유형전환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간이과세자 경정시 일반과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는 과세기간 조정(부가령 §111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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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준용하여 결정·경정* *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ㅇ (계산방법) 공급대가 × 100/110 × 10% -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ㅇ (적용 과세기간)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 적용 과세기간 확대 ㅇ (좌 동) ㅇ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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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제제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 또는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