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0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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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예외법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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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을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법인령 §19)
현 행 |
개 정 안 |
□ 손금의 범위 |
□ 인건비 손금산입 범위 확대 |
ㅇ (원칙)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
ㅇ (좌 동) |
ㅇ (범위) -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
ㅇ 해외 주재원 인건비 포함 - (좌 동) |
- 인건비 |
- 내국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정)이 해외법인(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 |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
- (좌 동) |
<개정이유> 해외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 세제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①, 소득령 §55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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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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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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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
ㅇ 20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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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
※ (소액채권 대손금 확대): 「20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인령 §31③, 소득령 §67)
현 행 |
개 정 안 |
□ 수선비 세무처리 ㅇ 자본적 지출*: 자산계상 후 *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ㅇ (좌 동) |
- (예외)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300만원 미만 수선비 ▪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 |
▪300만원 → 600만원 |
ㅇ 수익적 지출: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
ㅇ (좌 동)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상향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법인령 §31⑥, 소득령 §67⑦)
현 행 |
개 정 안 |
□ 즉시상각 대상자산 ㅇ (원칙)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 ㅇ (예외)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포함하는 자산 - 어구(어선용구 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등 - 공구(금형을 포함) |
□ 즉시상각 적용자산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금형을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제외 - (좌 동) - 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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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① 지정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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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추천 절차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 신청․추천기관 변경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ㅇ (지정추천) |
ㅇ (지정추천) |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ㅇ 정관상 요건 - 수입의 공익관련 사용 -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등 |
□ 지정요건 강화 ㅇ (좌 동) |
ㅇ 홈페이지 개설 <추 가> |
ㅇ 홈페이지 개설요건 강화 -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등 1개 이상 홈페이지 연결요건 추가 |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ㅇ 6년 |
□ 지정기간 이원화 ㅇ 신규지정 : 3년 ㅇ 재지정 : 6년* *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체계 개선 및 지정요건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후관리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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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ㅇ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주무관청(점검 및 결과 통보) → 국세청 |
□ 사후관리 절차 변경 ㅇ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의무 ㅇ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추 가> |
□ 사후관리기관 자료요구 근거 마련 ㅇ (좌 동) - 공시내용 등에 오류 등이 있어 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내역 요구시 제출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③ 지정취소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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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사유 ㅇ 상속세 추징 ㅇ 의무위반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ㅇ 기부금단체 대표자 및 직원 등이 기부금품법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ㅇ 단체해산
<추 가> |
□ 취소사유 추가
ㅇ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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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취소 예고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ㅇ (예고통지) 국세청 → 주무관청 |
□ 절차 변경 ㅇ 국세청 → 지정기부금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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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견제출) 지정기부금단체 등 → 주무관청 → 국세청 |
ㅇ 지정기부금단체 등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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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 ㅇ (지정․취소시 통보) 국세청 → 주무관청 ㅇ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절차 등 개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
※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는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분부터 적용
(7)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법인령 §50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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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7의2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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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 (적용대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 ㅇ (종전 제외대상)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ㅇ (추가 제외대상)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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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
<개정이유> 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령 §50의2⑦, 소득령 §78의3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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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필요경비)*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 (필요경비) 산입금액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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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ㅇ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필요경비)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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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령 §50의2⑪·⑬,
소득령 §78의3⑦‧⑨)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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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ㅇ (자가차량) 연간 800만원 |
□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ㅇ (좌 동) |
ㅇ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종료 후 10년) 잔여액 |
ㅇ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원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ㅇ (처분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ㅇ (처분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
□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ㅇ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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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처분(리스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인령 §56)
현 행 |
개 정 안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①+(②×50%* , 80%**, 100%***) * 일반 비영리법인 ** 고목사업지출액 중 50% 이상을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고목사업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등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조정 등 |
① 이자·배당 소득금액 등: 100% -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법인의 일시적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포함 |
① “일시적” 자금예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일시적 자금예치 * 계약기간 3개월 미만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 포함) |
② 수익사업소득금액 – 이월 |
② 수익사업소득금액–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 이월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법정기부금 * 매출누락, 횡령, 사적비용 등으로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및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적유용 방지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일시적 자금예치 의미 구체화 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법인령 §64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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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ㅇ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전기사업법」등 |
□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대상 법률 추가 - (좌 동) |
<추 가>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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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공익 출연사업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법인령 §97의4②)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ㅇ (제출 대상) 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또는 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의 70% 이상 |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조정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ㅇ (제출 면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
② (좌 동)
ㅇ (좌 동) |
<개정이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법인령 §106)
현 행 |
개 정 안 |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ㅇ 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뿐 아니라 비지정기부금, 기부금 귀속시기 등으로 손금 불산입된 금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대상 ㅇ 법 제24조에 따라 법정·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개정이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대상은 법정․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분에 한정됨을 명확화
(14)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법인령 §120의20)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
□ 법률개정에 따른 규정 보완 |
ㅇ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에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 |
ㅇ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 중 먼저* 손금산입되는 기부금 이월액만큼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 * 기부금 이월액이 당해연도 지출액보다 먼저 공제되므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 공제없이 바로 계산 |
<개정이유> 일반법인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에 따라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배분방법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법인령 §94②, 소득령 §11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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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및 산정방법 ㅇ 직․간접비용
<신 설> |
□ (좌 동)
□ 용어 정비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방법 특례 신설 ㅇ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ㅇ (예외) 납세자 선택 시 연구개발비 등의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은 별도 계산방법으로 산출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 |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확대 및 과세 불확실성 해소
<적용시기> ’20.1.1.(다만, 연구개발비의 산정방법 특례 신설은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 규정 명시(법인령 §106①3)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지점)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ㅇ 기타사외유출 |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소득처분 관련 근거 명확화
(17)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법인령 §136④)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ㅇ (원칙)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예외)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 - (사유) 본점 등 결산 미확정 등 -(절차) 60일 이내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후 관할 세무서장이 7일 이내 승인 결정 - (가산이자율) 연 9.1%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준용) ※ 내국법인 가산이자율 : 연 2.1% |
□ 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좌 동) - 연 2.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준용) * 국기령(§43의3②)에 따른 이자율 |
<개정이유> 내·외국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