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 축소(개소령 §10의2, 교통세령 §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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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분 공제 ㅇ (개요) 휘발유는 수송·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ㅇ (공제율) 매월 과세표준의 0.5% |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ㅇ (좌 동) ㅇ 매월 과세표준의 0.5%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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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화
<적용시기> ‘20.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유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 등유 등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에 추가(교통세령 §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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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ㅇ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ㅇ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 과세물품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다. 차량 등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 및 그 밖에 차량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개정이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물품 명확화
<적용시기> ’20.1.1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