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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조세심판 결정 과정서 조세심판원장 힘 뺀다

합동회의 상정권한 종전 심판원장에서 상임조세심판관회의로 이관
2/3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심판결정 재심리시 요청사유 단 두가지로 한정…재심리사유 서류로 남겨야
조세심판 사건조사 사전열람 허용·심판관회의 일정 14일전까지 통지의무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는 한편, 일반 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 요청 사유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

 

심판청구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조세심판 사건조사서의 사전열람이 허용되는 등 항변권이 한층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조세심판제도와 관련된 개정 국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달 6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에서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를 종전 조세심판원장 단독에서, 앞으로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6인으로 구성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토록 변경했다.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조세심판관회의는 구성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상정 여부를 의결토록 하고 있다.

 

일반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된 심판사건에 대한 재심리 요청도 한층 깐깐해진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재심리 요청사유를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로 한정하는 등 2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재심리를 심판부에 요청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해당 사유 외에 ‘등’의 요건이 포함됨에 따라, 심판원장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재심리가 열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더욱이 재심리 요청절차 또한 반드시 근거를 남기도록 규정돼, 심판원장은 재심리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서면으로 해당 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

 

이번 재심리 사유 및 요건절차가 개정됨에 따라 심판관회의에서 인용결정이 있었음에도 납득하지 힘든 사유로 재심리를 받게 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심판청구대리업계 관계자는 “그간 심판부에서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심사로 평가되는 행정실에서의 조정검토로 인해 재심리 및 합동회의 상정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심판원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한편, 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세심판 당사자인 납세자와 처분청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심판관 회의과정도 공개된다.

 

개정안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해 회의 개최 14일전까지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토록 했다.

 

 

심판청구 양 당사자 모두에게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이 허용되며, 심판관 회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조세심판 요약서면’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조세심판 사건조사서의 경우 심판조사관이 처분개요와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로, 조세심판관회의시 기본 심리자료로 활용되는 등 심판결정 과정에 중요한 서류다.

 

해당 사건조사서를 사전에 열람할 경우 청구 당사자인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미비한 주장에 대해서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조세심판 사건조사서가 방대한 탓에 쟁점내용을 요약할 수 있도록 요약서면을 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이 연장돼 종전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서,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를 받기 전까지’로 확대한다. 이는 국세청에게 합동회의 상정요구에 필요한 검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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