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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 제고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령 §15)

 

 

< 법 개정내용(§18)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판단시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세법에 규정하도록 기준 변경명확화

 

* (종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근로자 기준 활용

 

ㅇ 상시 근로자 기준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개정이유>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다른 세법상 기준과 같이 조정하여, 집행 및 납세협력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기존 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 중인 분도 적용 가능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관련 총급여 범위(상증령 §15)

 

 

 

< 법 개정내용(§18)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총급여액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총급여액의 범위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에 따른 친족관계

<개정이유> 고용유지의무의 이행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공제분도 ‘20.1.1. 이후 개정규정 적용)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완화

업종 유지

업종 유지 요건 완화

-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위원회 구성)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업종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의

 

(고려사항) 기존 기술 활용 및 기존 고용인력 승계 가능성 등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5년내 10%) 금지

ㅇ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 (좌 동)

- 예외적 처분 허용

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처분대체취득시,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

-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추 가>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대체취득한 경우

 

ㆍ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

<개정이유>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 제고

 

(업종변경 범위 확대)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

 

(자산유지의무 완화) 업종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자산의 처분 및 신규 자산의 취득 필요성이 발생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공제분도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 적용)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상증령 §15)

 

 

 

< 법 개정내용(§18) >

 

 

 

피상속인상속인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업상속공제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다음의 행위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

 

- (탈세)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 강화

 

*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단서, 외감법 제39조제2항 고려

 

<적용시기> 20.1.1. 이후 탈세회계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위반시 추징비율 조정(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사후관리의무위반추징율

 

 

기 간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사후관리기간 단축(107) 따른 연도별 추징비율 조정

 

 

 

기간

5년 미만

100분의 100

5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80

 

<개정이유> 사후관리기간 단축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 조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상증령 §68)

 

 

 

< 법 개정내용(§71) >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기존 가업상속공제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의 구체적 요건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연부연납 특례(최대 20) 적용대상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동일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기업

 

-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 영위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대표

 

- (지분) 10 이상 최대주주 지분(상장 30%, 비상장 50%) 보유

 

- (대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10 이상*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을 승계하여 상속시까지 계속 재직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 이상의 기간

 

(상속인)

 

-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 소비성서비스업 모든 업종

 

(피상속인)

 

- (지분) 10년 이상 5년 이상

 

 

- (대표) (좌 동)

 

가업영위기간 중 50% 30% 이상

 

10 5

 

 

 

 

10년 중 55년 중 3

 

 

 

(상속인)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연부연납 특례 활용을 통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상증령 §452)

 

현 행

개 정 안

 

 

장애인이 장애인신탁의 원본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 ·특수교육비를 위한 인출

 

<추 가>

 

위 사유 외에 원본 인출시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원본 인출 허용 사유 추가

 

 

(좌 동)

 

 

ㅇ 중증장애인의 기초 생활비 용도 인출*

 

* 150만원 한도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정비 등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정비(상증령 §38)

 

 

< 법 개정내용(§48)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를 적용대상을 현행 성실공익법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외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

 

*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도록 의무화

 

의무지출 대상에서 공익목적사업 중 수익사업의 필요경비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의무지출비율

 

 

ㅇ 성실공익법인 : 1~3%*

 

 

* 지분율 5%10% : 1%
지분율 10%초과 : 3%

 

<신 설>

 

의무지출금액 계산시 기준자산 및 가액 산정방법

 

ㅇ 기준자산 :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

 

ㅇ 산정방법 : 재무제표상 가액

- 다만, 시가의 70%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적용

 

 

 

<신 설>

 

성실공익법인 외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지출비율 규정

 

(좌 동)

 

 

 

성실공익법인 외 : 1%

 

기준자산 조정

 

ㅇ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 중 공익목적사업용 자산은 제외

 

ㅇ 산정방법 특례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상 가액 적용

 

* 자산 100억원 또는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의무지출제도 적용 제외 공익법인

 

자산 5억원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공익법인

 

ㅇ 지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ㅇ 종교법인

<개정이유>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정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 확대(상증령 §43)

 

 

< 법 개정내용(§50) >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서 자산규모* 뿐 아니라 수입금액도 고려하도록 함

 

상세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 현행 자산규모 기준은 100억원

 

 

 

현 행

개 정 안

 

 

외부감사 제외 공익법인

 

자산 100억원 미만

 

 

 

ㅇ 종교법인·의료법인

수입금액 기준 추가

 

ㅇ 자산 100억원 미만 &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
기부금 20억원 미만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

 

 

소규모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방법 규정(상증령 §433)

 

 

< 법 개정내용(§503) >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등을 공시하도록 하되,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시행령)

 

구체적인 공시방식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표준서식으로 공시

 

<신 설>

법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익법인도 의무공시 대상

(좌 동)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개정이유>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혜자 주민등록 수집 근거 보완(상증령 §433)

 

현 행

개 정 안

 

별지 31호 서식(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서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242)에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

 

공익법인이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보완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분부터

 

 

(5)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물납 불허 요건의 재산별 규정 및 불허 요건 추가(상증령 §71)

 

 

 

 

현 행

개 정 안

 

 

물납재산의 불허 요건

 

 

ㅇ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무허가건축물 및 부수토지,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상장폐지주식,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추 가>

 

물납재산별 불허 요건 정비 유가증권에 대한 불허 요건 추가

 

부동산

 

-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

 

-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유가증권

 

- 주식발행 법인이 폐업,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중인 경우

 

- 최근 2이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세무서장이 캠코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물납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최근 2년 이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임에도 감사의견 미표명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매각이 곤란하여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불허요건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 보완(상증령 §75)

 

 

현 행

개 정 안

 

 

물납주식의 재평가사유

 

주식 발행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

 

 

 

 

 

물납주식의 재평가 가격기준

 

상속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50%이상 하락

재평가사유 구체화

 

주식 발행법인의 분할합병, 주식 발행법인의 주요재산 처분, 물납신청 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증가 등*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재평가 가격기준 조정

 

상속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30%이상 하락

<개정이유> 적정한 가액에 물납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물납 신청 철회 및 재평가신청 의무 신설(상증령 §7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물납신청 철회 의무 부여

 

해당 사유 발생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신청 철회서를 제출

 

물납신청 후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재평가신청의무 부여

 

ㅇ 해당 사유 발생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

<개정이유> 철회 의무 등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상증령 §342)

 

 

현 행

개 정 안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내부거래 제외 등)

ㅇ 중소기업 간 거래

지분율 50%이상 자회사와 거래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지주회사의 자회사와의 거래

ㅇ 수출목적 거래

ㅇ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ㅇ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추 가>

 

 

 

(자기증여 제외)

모회사 등 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 수증자(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 ·손회사 간 거래 ×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추 가>

 

과세제외 거래 확대

 

 

  

 

 

 

 

(좌 동)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기금과 수혜법인이 공동으로 출자(공공기금이 50%이상)·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좌 동)

 

 

특정 지배구조*인 경우 자회사 간 거래 × 모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 자회사에 모회사 외에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인의 직접지분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 부의 편법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7)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상증령 §3)

 

현 행

개 정 안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ㅇ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연대납세의무 한도

=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명확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 공제하는 상속세에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포함됨을 명확화*

 

* 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사전증여 포함) -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사전증여 증여세 포함)

<개정이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식 명확화

 

 

(8)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명확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추징금액

 

공제금액 전액
×자산 처분비율*
×기간별 추징율

 

*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수회에 걸쳐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기준 명확화

 

자산 처분비율 산정시 수회에 걸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함

 

<개정이유> 수회에 걸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추징금액 산정방법 명확화

 

 

(9)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상증령 §16)

 

 

현 행

개 정 안

 

영농상속공제

 

(한도) 15억원

 

(공제대상 자산)

 

-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축사용지

 

<추 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

 

(좌 동)

 

 

 

- (좌 동)

 

 

- 염전

<개정이유> 감면 대상인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10)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

 

현 행

개 정 안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직접 영농 등 요건

 

(원칙)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예외) 질병요양 등의 기간은 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 것으로 간주

 

<추 가>

 

 

 

예외 요건 추가

 

 

 

 

 

 

 

 

 

 

 

토지수용 등의 경우 종전 농지 양도 후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기간*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 1년을 한도로 함

<개정이유> 토지수용 등의 경우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영농을 중단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임을 고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1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추가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상증령 §202)

 

 

현 행

개 정 안

 

 

동거주택 외 이하 주택을 보유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요건)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등에 해당

 

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 문화재주택 등

 

<추 가>

 

주택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피상속인상속인이 이전에
상속하여 소수지분을 보유한 주택

<개정이유>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상증령 §34)

 

 

현 행

개 정 안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다만, 아래 요소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배제

 

- 연령, 세대주, 사회경제적 지위 등

 

증여추정 배제하는 고려요소 정비

 

 

 

 

 

 

 

 

- 세대주 삭제

<개정이유> 재산취득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증여추정 배제 기준에서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계산방법
(상증령 §344)

 

 

< 법 개정내용(§455) >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직접 증여시의 증여세 상당액법인세 상당액으로 규정

 

ㅇ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증여세 상당액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

 

법인세 상당액

 

산출세액 × (증여재산가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개정이유>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한도 계산방법 규정

 

 

(14)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명확화
(상증령 §345 신설)

 

 

< 법 개정내용(§452) >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ㅇ 구체적 날짜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다음의 순서에 따른 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개정이유>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을 명확하게 규정

 

 

(15)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

 

특수관계인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상증령 §49)

 

 

현 행

개 정 안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그 보상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

 

* 상속: 전후 6개월
증여: 6개월3개월

 

ㅇ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수용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공매로 취득

 

경매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주식총액의 1% 또는 3억원 미만

 

경매 또는 공매절차 중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

 

<추 가>

 

경매공매가액의
시가 불인정 사유 추가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또는 상속인이 취득

<개정이유>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치로 보기 곤란한 경매공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증여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건물 기준시가 추가(상증령 §492)

 

 

현 행

개 정 안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평가기간 외에 평가기준일 전 2년간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신 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좌 동)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가액
(위원회 심의 후 국세청장 고시)

 

<개정이유>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적절성 등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상증령 §51)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의 합계액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 (국세청 유권해석집행기준) 조합입주권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

 

(좌 동)

 

(좌 동)

 

- 도시정비법 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

 

*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 재건축ㆍ개발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 따라 산정

 

 

 

(좌 동)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 보충적 평가방법 명확화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매각 범위기간 확대
(상증령 §53)

 

현 행

개 정 안

 

 

증여재산 중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매각

매각 범위기간 확대

 

 

전후 3개월 6개월3개월

 

 

<개정이유> ’192월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이 평가기준일 6개월3개월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 순손익계산 산식 보완(상증령 §56)

 

 

현 행

개 정 안

비상장주식 평가

 

(원칙) 시가 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3:2로 가중 평균한 가액

 

- 순손익액의 계산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세등 환급금 이자

+

수입배당 익금불산입액

+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액

+

외화환산이익(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등 납부할 세액

공과금ㆍ벌금ㆍ과태료 등 손금불산입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등 손금불산입

기부금ㆍ접대비ㆍ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외화환산손실(법인세 계산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순손익액 계산시 산식 보완

 

 

 

 

 

 

- 순손익액 계산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차감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세등 환급금 이자

+

수입배당 익금불산입액

+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액

+

외화환산이익(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등 납부할 세액

공과금ㆍ벌금ㆍ과태료 등 손금불산입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등 손금불산입

기부금ㆍ접대비ㆍ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외화환산손실(법인세 계산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실제 수익지출이 있으나 법인세법상 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다시 가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영업권 평가 방법 보완(상증령 §59)

 

현 행

개 정 안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영업권의 평가 방법

 

ㅇ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로 평가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 상당액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0%)

(좌 동)

 

 

 

 

 

  

법인전환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방법 보완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 최근 3기간에 개인사업자였던 기간을 포함

 

*)개인사업+법인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이 3이상인 경우

 

) 개인 사업 영위기간 중 소유사업에 실제 사용한 특허권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자산을 그 법인이 사용

<개정이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인 기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영업권 평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6) 연부연납제도 확대 및 보완

 

 

수정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명확화(상증령 §67)

 

현 행

개 정 안

 

연부연납 신청

 

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고지분에 대해 신청 가능

 

<추 가>

 

연부연납 신청기회 확대

 

(좌 동)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가능

<개정이유> 수정신고시에도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하여 납세 편의 제고

 

 

 

연부연납 허가기한 보완(상증령 §67)

 

현 행

개 정 안

 

연부연납 허가 결정·통지 기한

 

신고기한 내 신고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법정결정기한(9) 이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법정결정기한(6) 이내

 

기한 후 신고시

- 상속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증여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위 기한 내 미통지시 허가 간주

 

기한후 신고시 연부연납 허가 결정·통지 기한 연장

 

 

 

 

 

기한 후 신고시

- 상속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 이내

- 증여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이내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 통지기한을 신고기한 내 신고시와 동일하게 연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상증령 §69)

 

현 행

개 정 안

 

연부연납시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율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32항에 따른 이자율

 

* 현재 연 1천분의21
(국기칙§19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가산율 적용시점 변경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32항에 따른 이자율

 

* 현재 연 1천분의21
(국기칙§19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개정이유> 시중금리변동을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부과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특례) 영 시행일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 이후 납세분부터 적용 가능

 

 

 (17)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보완(상증령 §81)

 

현 행

개 정 안

 

경정청구 특례 사유

 

 

 

법정결정기한 중의 수용 등에 따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ㅇ 할증평가하였으나, 법정결정기한 중 일괄하여 매각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79: 상속개시 후 1년 내 수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 가액이 크게 하락시 6개월 내 결정경정 청구 가능

경정청구 특례 청구가능 사유 발생기한 법률과 일치 하도록 조정

 

상속개시 후 1년 내 수용 등에 따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할증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1년 내 일괄하여 매각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이유> 시행령 상 기한을 법률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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