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 제고
①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령 §15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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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8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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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시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세법에 규정하도록 기준 변경․명확화 * (종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근로자 기준 활용 ㅇ 상시 근로자 기준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 ㅇ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ㅇ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ㅇ단시간 근로자 |
<개정이유>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다른 세법상 기준과 같이 조정하여, 집행 및 납세협력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기존 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 중인 분도 적용 가능
②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관련 총급여 범위(상증령 §15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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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8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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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총급여액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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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총급여액의 범위 ㅇ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
<개정이유> 고용유지의무의 이행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공제분도 ‘20.1.1. 이후 개정규정 적용)
③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상증령 §15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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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 사후관리 완화 |
ㅇ 업종 유지 |
ㅇ 업종 유지 요건 완화 |
-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위원회 구성)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업종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의 (고려사항) 기존 기술 활용 및 기존 고용인력 승계 가능성 등 |
ㅇ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5년내 10%) 금지 |
ㅇ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 (좌 동) |
- 예외적 처분 허용 ㆍ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처분․대체취득시,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 |
-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
<추 가> |
ㆍ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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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 |
<개정이유>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 제고
ㅇ (업종변경 범위 확대)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
ㅇ (자산유지의무 완화) 업종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자산의 처분 및 신규 자산의 취득 필요성이 발생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공제분도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 적용)
④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상증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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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8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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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ㅇ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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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업상속공제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ㅇ 다음의 행위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 - (탈세)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 강화
*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단서, 외감법 제39조제2항 고려
<적용시기> ‘20.1.1. 이후 탈세․회계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⑤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위반시 추징비율 조정(상증령 §15⑮)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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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의무위반시 추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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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7년)에 따른 연도별 추징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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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후관리기간 단축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 조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상증령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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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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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기존 가업상속공제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 ⇒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의 구체적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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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 특례(최대 20년) 적용대상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동일 ① (대상) 중소기업 및 -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 영위 ②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대표 - (지분) 10년 이상 최대주주․ 지분(상장 30%, 비상장 50%) 보유 - (대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10년 이상*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을 승계하여 상속시까지 계속 재직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인) -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ㅇ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①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소비성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 ② (피상속인) - (지분) 10년 이상 → 5년 이상 - (대표) (좌 동) ․가업영위기간 중 50%→ 30% 이상 ․10년 → 5년 ․10년 중 5년 → 5년 중 3년
③ (상속인) <삭 제> - (좌 동) |
<개정이유> 연부연납 특례 활용을 통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상증령 §4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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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장애인신탁의 원본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ㅇ 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 ·특수교육비를 위한 인출 <추 가> ※ 위 사유 외에 원본 인출시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
□ 원본 인출 허용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중증장애인의 기초 생활비 용도 인출* * 월 150만원 한도 |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정비 등
①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정비(상증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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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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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를 적용대상을 현행 성실공익법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외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 *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도록 의무화 ㅇ 의무지출 대상에서 공익목적사업 중 수익사업의 필요경비는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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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지출비율 ㅇ 성실공익법인 : 1~3%* * 지분율 5%~10% : 1% <신 설> □ 의무지출금액 계산시 기준자산 및 가액 산정방법 ㅇ 기준자산 :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 ㅇ 산정방법 : 재무제표상 가액 - 다만, 시가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적용
<신 설> |
□ 성실공익법인 외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지출비율 규정 ㅇ (좌 동)
ㅇ 성실공익법인 외 : 1% □ 기준자산 조정 ㅇ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 중 공익목적사업용 자산은 제외 ㅇ 산정방법 특례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상 가액 적용
* 자산 100억원 또는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 의무지출제도 적용 제외 공익법인 ㅇ 자산 5억원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공익법인 ㅇ 지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ㅇ 종교법인 |
<개정이유>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정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②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 확대(상증령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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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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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서 자산규모* 뿐 아니라 수입금액도 고려하도록 함 ㅇ 상세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 현행 자산규모 기준은 100억원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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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 제외 공익법인 ㅇ 자산 100억원 미만 ㅇ 종교법인·의료법인 |
□ 수입금액 기준 추가 ㅇ 자산 100억원 미만 &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 ㅇ (좌 동) |
<개정이유>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
③ 소규모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방법 규정(상증령 §4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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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0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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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등을 공시하도록 하되,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시행령) ㅇ 구체적인 공시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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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표준서식으로 공시 <신 설> ※ 법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익법인도 의무공시 대상 |
□ (좌 동) □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
<개정이유>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
④ 기부금 수혜자 주민등록 수집 근거 보완(상증령 §43의3)
현 행 |
개 정 안 |
※ 별지 31호 서식(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서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24의2)에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 |
□ 공익법인이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보완 |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분부터
(5)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① 물납 불허 요건의 재산별 규정 및 불허 요건 추가(상증령 §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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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의 불허 요건 ㅇ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ㅇ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 ㅇ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ㅇ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①무허가건축물 및 부수토지, ②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③상장폐지주식, ④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추 가> |
□물납재산별 불허 요건 정비 및 유가증권에 대한 불허 요건 추가 ㅇ 부동산 -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 -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ㅇ 유가증권 - 주식발행 법인이 ①폐업, ②해산사유 발생, ③회생절차 중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세무서장이 캠코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물납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최근 2년 이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임에도 감사의견 미표명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
<개정이유> 매각이 곤란하여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불허요건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 보완(상증령 §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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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의 재평가사유 ㅇ주식 발행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
□물납주식의 재평가 가격기준 ㅇ상속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50%이상 하락 |
□재평가사유 구체화 ㅇ①주식 발행법인의 분할․합병, ②주식 발행법인의 주요재산 처분, ③물납신청 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증가 등*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재평가 가격기준 조정 ㅇ상속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30%이상 하락 |
<개정이유> 적정한 가액에 물납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물납 신청 철회 및 재평가신청 의무 신설(상증령 §7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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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물납신청 철회 의무 부여 ㅇ 해당 사유 발생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 철회서를 제출 □물납신청 후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재평가신청의무 부여 ㅇ 해당 사유 발생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
<개정이유> 철회 의무 등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상증령 §34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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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내부거래 제외 등) ㅇ 중소기업 간 거래 ㅇ 지분율 50%이상 자회사와 거래 ㅇ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ㅇ지주회사의 자회사와의 거래 ㅇ 수출목적 거래 ㅇ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ㅇ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추 가> (자기증여 제외) ㅇ 모회사 등 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 ㅇ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 수증자(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ㅇ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 자·손회사 간 거래 ×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추 가> |
□ 과세제외 거래 확대
ㅇ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기금과 수혜법인이 공동으로 출자(공공기금이 50%이상)·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ㅇ 특정 지배구조*인 경우 자회사 간 거래 × 모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 * 자회사에 모회사 외에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인의 직접지분이 없는 경우 |
<개정이유> 부의 편법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7)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상증령 §3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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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ㅇ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연대납세의무 한도 =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명확화 ㅇ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 공제하는 상속세에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포함됨을 명확화* * 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사전증여 포함) -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사전증여 증여세 포함) |
<개정이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식 명확화
(8)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명확화(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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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시 추징금액 ㅇ공제금액 전액 *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
□수회에 걸쳐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기준 명확화 ㅇ자산 처분비율 산정시 수회에 걸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함 |
<개정이유> 수회에 걸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추징금액 산정방법 명확화
(9)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상증령 §16)
현 행 |
개 정 안 |
□ 영농상속공제 ㅇ(한도) 15억원 ㅇ (공제대상 자산) -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축사용지 <추 가> |
□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 ㅇ(좌 동) - (좌 동) - 염전 |
<개정이유> 감면 대상인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10)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
현 행 |
개 정 안 |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직접 영농 등 요건 ㅇ (원칙)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ㅇ (예외) 질병요양 등의 기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추 가> |
□ 예외 요건 추가 ㅇ 토지수용 등의 경우 종전 농지 양도 후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기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 1년을 한도로 함 |
<개정이유> 토지수용 등의 경우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영농을 중단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임을 고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1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추가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상증령 §20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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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외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요건)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 ㅇ 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 문화재주택 등 <추 가> |
□ 주택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ㅇ피상속인․상속인이 이전에 |
<개정이유>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상증령 §34)
현 행 |
개 정 안 |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ㅇ 다만, 아래 요소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배제 - 연령, 세대주, 사회경제적 지위 등 |
□ 증여추정 배제하는 고려요소 정비 - 세대주 삭제 |
<개정이유> 재산취득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증여추정 배제 기준에서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계산방법
(상증령 §34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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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5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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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를 “직접 증여시의 증여세 상당액–법인세 상당액”으로 규정 ㅇ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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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증여세 상당액 ㅇ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ㅇ 산출세액 × (증여재산가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
<개정이유>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한도 계산방법 규정
(14)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명확화
(상증령 §34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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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5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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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ㅇ 구체적 날짜를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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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 날 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
<개정이유>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을 명확하게 규정
(15)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
① 특수관계인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상증령 §49)
현 행 |
개 정 안 |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그 보상․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 * 상속: 전후 6개월 ㅇ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수용․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공매로 취득 ② 경매․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주식총액의 1% 또는 3억원 미만 ③ 경매 또는 공매절차 중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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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공매가액의 ④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또는 상속인이 취득 |
<개정이유>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치로 보기 곤란한 경매․공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증여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②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건물 기준시가 추가(상증령 §4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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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ㅇ 평가기간 외에 평가기준일 전 2년간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 ㅇ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ㅇ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신 설> |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ㅇ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가액 |
<개정이유>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적절성 등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상증령 §51)
현 행 |
개 정 안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ㅇ ①과 ②의 합계액 ①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 (국세청 유권해석․집행기준)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 ㅇ (좌 동) ①(좌 동) - 도시정비법 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 *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 재건축ㆍ개발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산정
② (좌 동) |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 보충적 평가방법 명확화
④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매각 범위기간 확대
(상증령 §53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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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중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재산 ㅇ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매각 |
□매각 범위기간 확대 ㅇ전후 3개월 → 전 6개월∼후 3개월 |
<개정이유> ’19년 2월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⑤ 비상장주식 순손익계산 산식 보완(상증령 §56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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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평가 ㅇ (원칙) 시가 평가 ㅇ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 평균한 가액 - 순손익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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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손익액 계산시 산식 보완 - 순손익액 계산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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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실제 수익․지출이 있으나 법인세법상 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다시 가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⑥ 영업권 평가 방법 보완(상증령 §59②)
현 행 |
개 정 안 |
□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①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 영업권의 평가 방법 ㅇ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로 평가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
□ (좌 동)
□법인전환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방법 보완 ㅇ ⅰ)~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 최근 3년 기간에 개인사업자였던 기간을 포함 *ⅰ)“개인사업+법인” 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ⅱ) 개인 사업 영위기간 중 소유․사업에 실제 사용한 특허권등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자산을 그 법인이 사용 |
<개정이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인 기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영업권 평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6) 연부연납제도 확대 및 보완
① 수정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명확화(상증령 §67)
현 행 |
개 정 안 |
□ 연부연납 신청 ㅇ ①기한 내 신고, <추 가> |
□ 연부연납 신청기회 확대 ㅇ (좌 동) ㅇ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가능 |
<개정이유> 수정신고시에도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하여 납세 편의 제고
② 연부연납 허가기한 보완(상증령 §67)
현 행 |
개 정 안 |
□ 연부연납 허가 결정·통지 기한 ㅇ 신고기한 내 신고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법정결정기한(9월) 이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법정결정기한(6월) 이내 ㅇ 기한 후 신고시 - 상속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증여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위 기한 내 미통지시 허가 간주 |
□ 기한후 신고시 연부연납 허가 결정·통지 기한 연장 ㅇ 기한 후 신고시 - 상속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증여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 ․통지기한을 신고기한 내 신고시와 동일하게 연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상증령 §69)
현 행 |
개 정 안 |
□연부연납시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율 ㅇ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 현재 연 1천분의21 |
□ 가산율 적용시점 변경 ㅇ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 현재 연 1천분의21 |
<개정이유> 시중금리변동을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부과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ㅇ (적용특례) 영 시행일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 이후 납세분부터 적용 가능
(17)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보완(상증령 §81)
현 행 |
개 정 안 |
□ 경정청구 특례 사유 ㅇ 법정결정기한 중의 수용 등에 따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ㅇ 할증평가하였으나, 법정결정기한 중 일괄하여 매각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79: 상속개시 후 1년 내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 가액이 크게 하락시 6개월 내 결정․경정 청구 가능 |
□ 경정청구 특례 청구가능 사유 발생기한이 법률과 일치 하도록 조정 ㅇ 상속개시 후 1년 내 수용 등에 따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ㅇ 할증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1년 내 일괄하여 매각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정이유> 시행령 상 기한을 법률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