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외주식 거래내역도 과세관청에 제출 가상자산 평가방법 2027년부터 '선입선출→총평균법'으로 국외원천퇴직소득 세액정산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대체 국외원천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퇴직소득 세액 정산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외원천퇴직소득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와 함께, 내년부터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이 개정·시행되는 가운데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가운데 개정전 방식에 따라 계산시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만 개정후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오는 2027년 1월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배당가산율이 조정돼, ‘배당가산액 계산시 배당소득×11%’율이 적용되는 등 종전보다 1%p 확대된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선 금융투자업자는 내년 1월 이후 거래분부터 발생하는 국외주식 거래내역을 과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종료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강화 한시적 제도로 장기 운영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이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한시적 지원, 목적을 달성한 조세지출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는 특례도 일몰을 종료한다. 또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올해 12월31일까지 가입분을 끝으로 종료한다. 이 제도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 장기펀드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과세체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합리화하는 내용들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을 15%로 상향한다. 국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간 과세형평을 위해
내년부터 주류제조면허 취소 예외 규정 신설 포장·품질불량·판매부진 등으로 폐기된 담배, 공제·환급 가능 미디어콘텐츠 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해야…내년 4월 이후부터 주류제조업체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지배인 등을 교체할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주류면허법 및 조특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류면허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 후 5년 미경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벌 후 5년 미경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후 집행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기간 중 등과 함께,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 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득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류제조면허 취소 사유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시에도 주류제조사가 해당 임원·지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AI 분야가 추가된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생성형 AI기술, 에이전트 AI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AI 분야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된 세부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5개 기술과 인공지능형 자율 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2개의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도 기존 7개 분야 58개 시설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돼 8개 분야 61개 시설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이 대상이다. AI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때 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생결제 세액공제, 2028년까지 연장 소부장 세액공제 혜택, 출자시 올 연말까지…인수시 3년 더 청년도약계좌 이자 비과세, 연말 가입분까지만 삼각합병시 합병대가의 범위에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법인 주식도 포함되는 등 합병대가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연결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차원에서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나, 결손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손급산입에서 제외해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이와함께 연결법인 합병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기존 규정에서 적시한 ‘연결모법인’을 ‘연결법인’으로 변경한다. 연결법인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선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제외되는 법인 요건이 추가된다.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
벤처기업 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벤처투자 지원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되고,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조합의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돼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가 확대돼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된다.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해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이 적용되고,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은 8~15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합산발급 요건 완화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2028년까지 3년 연장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돼 연말정산시 사업소득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3개월에 걸쳐 분납이 허용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이 허용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연말정산과 관련한 제도 개편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분납 허용 대상에 사업소득세액을 추가해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연말정산시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에 종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보건복지부가 추가됨에 따라 국세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일반기부금 적용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지설, 사회복지관 등과 함께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도 추가된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대상에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가 포함된다. 현재는
증여자인 직계존비속 사망,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보받고 2개월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가 2027년 1월1일 이후로 1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합리화해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양도소득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종부세 추징을 면제한다. 관세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 및 범위)을 중복조사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은 ▷일반 관세조사, 20일 전 ▷심사·심판 재조사 결정, 7일전 ▷사전통지 예외 관세조사, 당일통지로 각각 조정했다.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납부해야 하는 지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1년간 이월공제 허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추가 손금산입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지출액에 포함해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추가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추가 손금인정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 요건을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완화한다. 폐업하고 3년 이내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5천만원 미만인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액 요건도 8천만원으로 높인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연간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해 공제한도(과세표준-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범위·대상 확대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신청서 제출 의무화…다음연도 2월까지 세무서에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기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등과 함께 투자신탁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제조세 개편방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조세 배분 범위로는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에 배분하게 되며, 배분대상 대상조세 범위로는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이 추가된다.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은 개선돼, 종합소득과세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이 ‘원천징수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단순화된다.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적용 방식은 합리화 해, 익
법인세 14조4천억, 소득세 7조1천억 각각↑ 올해 상반기 걷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1조5천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 증가가 가장 컸다. 6월까지 45조원 들어왔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4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이다. 소득세는 3대 세목 중 가장 많은 65조3천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9조9천억원으로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조4천억원 감소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천억원 감소한 1조5천억원, 관세는 4천억원 늘어난 3조7천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진도율 51.1%로, 작년 50.1%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 보호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도" 경제부처 조직개편 핵심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로, 그 필요성에 맞게 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김대성·박윤정)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경제정책, 조세 등 여러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예산기능과 경제정책, 조세정책 기능 등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 왔다. 1999년 예산편성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이후, 예산과 정책기능 분리 구조에 대한 정책조정력 약화,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 취약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했다. 금융감독체계는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1998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3단계 중층적 구조가 형성된 이후, 업무의 분산·중첩,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미비 등 지적이 제기돼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직적
2024년 1만3천여건 중 1만여건 vs 2023년 2만여건 중 1만6천건 처리 2024년 법정처리기한 도과율 64.7%…사건처리율도 전년대비 6.1%p 감소 국회예정처,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 개선방안 마련 주문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사건이 전년대비 크게 줄었음에도 법정기한내 처리비율은 물론, 처리일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결산분석시리즈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4년 조세심판원은 처리대상 1만3천356건 가운데 1만178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6천582건은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했다. 작년 심판청구 사건처리 기간별로는 △60일 이내 547건(5.4%) △61~90일이내 3천49건(30%) △91~180일 2천818건(27.7%) △180일 초과 3천764건(37%) 등이다. 법정처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4.9% 줄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3조5천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천200억원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62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가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주가 인위적으로 띄워 막대한 시세차익…가공급여·거짓 용역비로 회삿돈 꿀꺽 “전셋집 벗어나려고 2차전지에 투자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라네요... 주식은 거래 중지 되었다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죠?” “기업사냥꾼이 횡령해서 회삿돈 빼가는데 어떻게 버티나요!! 결국 상장폐지되어 휴지조각이...” “제가 투자한 회사는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데... 배당은 없고... 회장님 급여만 잔뜩 올랐다니 허탈하네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의 넋두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속도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2조원을 순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작년과 재작년에만 5조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등진 데는 앞서처럼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부 지배주주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세청이 29일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