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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9. (화)

내국세

'신사업 할 것처럼' 주가 3배 뻥튀기, 사채로 기업사냥 후 횡령…이들의 정체?

주가 인위적으로 띄워 막대한 시세차익…가공급여·거짓 용역비로 회삿돈 꿀꺽

 

“전셋집 벗어나려고 2차전지에 투자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라네요... 주식은 거래 중지 되었다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죠?”

 

“기업사냥꾼이 횡령해서 회삿돈 빼가는데 어떻게 버티나요!! 결국 상장폐지되어 휴지조각이...”

 

“제가 투자한 회사는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데... 배당은 없고... 회장님 급여만 잔뜩 올랐다니 허탈하네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의 넋두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속도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2조원을 순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작년과 재작년에만 5조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등진 데는 앞서처럼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부 지배주주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세청이 29일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 및 관련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로 지목된 유형들로는 허위공시, 먹튀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 등으로 요약되며, 이번 세무조사에서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이들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칙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음은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따른 탈세 및 소액주주 피해사례다.

 

■허위공시 통한 주가조작 세력

 

○시세조종자는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거짓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소액주주는 주가 폭락 및 거래정지로 큰 피해(기조사 사례)

 

㈜A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시세조종자 甲은 “㈜A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거짓 공시를 하고, ㈜A의 주가가 8배가량 오르자, ㈜B가 보유한 ㈜A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하여 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甲이 설립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가 ㈜B에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000억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B 자금을 부당 유출했으며, 甲은 ㈜A의 자금 △△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 처리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등 상장기업 자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사용했다.

 

한편, ㈜A는 거짓 공시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1/5까지 폭락하였고 곧이어 거래 정지됐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사주 甲의 주식 명의신탁 등 증여세 000억원 및 법인자금 유출 귀속자 소득처분 000억원 등 000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범칙조사 후 고발조치했다.

 

○시세조종자는 상장사 인수 후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홍보한 뒤 주식을 양도해 시세차익만 누리고, 소액주주는 주가폭락으로 피해(이번 착수사례)

 

㈜A는 한국장외시장에 등록된 내국 법인으로, 시세조종자 甲은 ㈜A를 통해 전기차 부품 상장사 ㈜B를 인수하여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허위 홍보하면서 ㈜A, ㈜B 주가를 동시에 인위적으로 띄웠으나, 실제로는 ㈜B의 주식을 소량인 5%만 매입하는 등 실질적인 인수 의사는 없었다.

 

㈜A는 주가가 3배이상 급등한 ㈜B의 주식을 시장에 전량 매도하고, 동시에 甲도 ㈜A의 주식을 일부 매도하면서 00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무신고했다.

 

한편, 신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B의 주가는 신사업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주가는 반토막이 되었고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허위 홍보 등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소득 신고 누락 등에 대하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기업사냥꾼이 차명법인을 이용해 상장사를 인수하고, 인수법인 명의로 받은 거액의 차입금을 대출금 형식으로 빼돌려 호화생활 영위(기조사 사례)

 

㈜A는 기업사냥꾼이 차명으로 지배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업사냥꾼 甲은 ㈜A를 통해 상장사 ㈜B를 자기 자금 없이 사채를 빌려 000억원에 인수한 후, 배우자를 ㈜B의 대표자로 취임시켰다.

 

이어, 甲은 ㈜B가 보유한 알짜 자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00억원을 차입하게 한 후, ㈜B가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그 돈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했으며, 甲은 ㈜B 명의로 고급외제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로 유흥을 즐기면서도, 이를 ㈜B는 정상적인 경비인 것처럼 신고해 세금을 축소했다.

 

결국 ㈜B는 고액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빠져 주가는 1/10로 급락하고 거래정지로 이어지며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됐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가족 명의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00억원 추징, 기업자산 사적사용 등 00억원을 적출해 00억원 법인세를 추징하고, 횡령 등에 대한 귀속자소득처분으로 000억원 소득세를 과세처분했다.

 

○기업사냥꾼이 사채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가공 급여 및 임차료, 허위 용역비 등으로 인수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호화 생활 영위(이번 착수사례)

 

㈜A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상장 법인으로, 기업사냥꾼 甲은 상장사 ㈜A를 사채 자금을 빌려 △△△억원에 인수한 후, 입주 사실이 없는 甲 소유의 빌딩에 ㈜A가 입주한 것처럼 꾸며 임차료 △억원을 지급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또한, 甲은 ㈜A의 기업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친인척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가공 급여를 수취하거나 거짓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 명목으로 △△억원의 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이외에도, 법인 카드로 골프장, 유흥주점 등을 이용하면서 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수 억원에 달하는 개인 변호사 비용도 회삿돈으로 결제하면서 이를 업무상 경비인 것처럼 처리해 △△억원의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결국 ㈜A는 甲의 기업자금 사익편취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주가가 甲이 인수하기 전 대비 50%가량 떨어지면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착수에서 기업 자금 유출 목적 가공급여·거짓 용역비·허위 임차료 등 기업사냥꾼 탈세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불법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지배주주 사익편취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호실적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녀법인이 해당 주식을 미리 취득해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는 등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 (기조사 사례)

 

㈜A는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사주 甲은 ㈜A의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B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甲은 ㈜A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했다.

 

이후, ㈜A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해 000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00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했으나 관련 세금은 미신고했다.

 

결국, 사주 甲은 ㈜A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A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소액주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전환사채 저가양도, 펀드 투자수익 무신고 등 법인세 000억원을 추징했다.

 

○자녀회사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후, 사주가 지배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과 서로 교환함으로써 기업가치는 훼손되고 소액주주는 피해를 봄.(이번 착수사례)

 

㈜A는 모바일 기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 창업주 甲은 장남 乙에게 상장사 ㈜A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乙이 지배하는 ㈜B의 가치를 조작해 2배가량 부풀려 평가한 후, ㈜B 주식을 ㈜A 주식과 서로 교환하게 했다.

 

결국 乙은 부풀려진 ㈜B의 가치만큼 ㈜A의 주식을 실제보다 더 많이 교부받아 지배력은 강화되었으나 분여 받은 이익에 대한 세금은 회피했으며, 이외에도 장남 乙은 ㈜A로부터 허위 급여를 수취하고, ㈜A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무단 변경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00억원을 유용하면서 상장사 ㈜A를 사유화했다.

 

결국, 자녀법인과의 불공정 주식 교환 및 기업자금 부당 유출 행위로 ㈜A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자녀 乙에 유리한 주식 교환 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행위 및 장남 乙의 기업자금 무단 유출 행위를 엄정 조사해 원칙대로 과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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