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만3천여건 중 1만여건 vs 2023년 2만여건 중 1만6천건 처리
2024년 법정처리기한 도과율 64.7%…사건처리율도 전년대비 6.1%p 감소
국회예정처,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 개선방안 마련 주문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사건이 전년대비 크게 줄었음에도 법정기한내 처리비율은 물론, 처리일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결산분석시리즈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4년 조세심판원은 처리대상 1만3천356건 가운데 1만178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6천582건은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했다.
작년 심판청구 사건처리 기간별로는 △60일 이내 547건(5.4%) △61~90일이내 3천49건(30%) △91~180일 2천818건(27.7%) △180일 초과 3천764건(37%) 등이다.
법정처리기한을 도과한 처리비율은 전년대비 14.7% 증가했으며, 평균 처리일수 또한 185일로 전년대비 13일 늘어났다.
특히, 작년의 경우 처리대상 건수가 전년대비 대폭 축소됐음에도 법정기한내 처리비율이 저조했으며, 처리일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예산처는 꼬집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 처리대상 건수는 2023년 2만30건에서 2024년 1만3천356건으로 전년대비 6천674건(33.3%) 급감했다.
같은기간 처리건수는 1만6천485건에서 1만178건으로 6천307건이 줄었고, 사건처리율 또한 23년 82.3%에서 24년 76.2%로 6.1%p 내려 앉았다. 처리대상 사건이 줄어들면 그만큼 처리사건이 빨라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심판관련 사건이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고, 사법절차에 준하는 심판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법정기한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그러나, 조세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필요로 하는 납세자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법정기한 도과로 인해 행정심판의 예측가능성 저하와 과세관청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조세심판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불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 대상이기에, 심판처리 지연은 다른 권리구제 수단 청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예정처는 심판청구 법정기한내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확대하거나, 전자심판제도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