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김완용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상법상 명확한 정의 없는데도 세법에 비과세 규정 감액배당, 일반 배당과 실질 동일…똑같이 과세해야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상법의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전통적 해석 또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감액배당이 상법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기에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고, 소득세법 및 상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리적·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열고,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새로운 실무 조세 이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감액배당, 풀어쓰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 시행하는 배당’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회계적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그 성격상 자본금 전입과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 가능한데, 감액배당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앞두고 1만4천명에 안내문 발송 작년 매월 말일 기준 5억원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 신고 의무 미·과소신고시 10% 과태료…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명단공개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을 합한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 말일까지 반드시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작년 6월부터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코인 등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에 유의해야 하며,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매월 말일 잔액 산출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거주자·내국법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자 산 산출 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Q&A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작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내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국세청이 정리한 내용. ◆2024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4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5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2024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잔액이 8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
6월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 슬로건을 공모한다.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조세심판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청 50주년 슬로건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6월1~30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 분량은 30자 내외로,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이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접수작을 대상으로 최우수상 1명에 50만 원, 우수상 3명에 각 3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7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 발주 홈택스-일반사용자, 오픈 API-플랫폼…홈택스 이용체계 이원화 국세청이 안정적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실상 홈택스 운영을 이원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각종 신고기간 중 세무플랫폼의 대규모 스크래핑에 따른 홈택스 지연 현상이 좀처럼 가시지 않자 아예 홈택스 이용자를 분리하는 것으로, 일반사용자와 세무플랫폼 사용자를 분리해 각각의 홈택스 이용 통로를 개설한 후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는 과금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세청이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5억1천6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홈택스 스크래핑 대응전략 수립 △안정적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픈 API 시스템 설계 △국세데이터 이용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 설계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에 대한 적격성 검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오픈 API 시스템을 설계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세무플랫폼으로부터 국세데이터 이용수수료 과금 근거 및 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 설계가 핵심이다. 국세청이 기존 홈택
국세청, 서대문자연사박물관·상효원 등 7곳과 신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즐기며 숙박지까지 세금포인트로 할인받는 전국 29곳 유명지 세금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사용처가 한층 더 늘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에 소재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와 함께 국민 휴양지인 제주도에 소재한 상효원과 서귀포 JS호텔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체결된 세금포인트 사용처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올해에는 수도인 서울과 연간 1천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도 세금포인트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마련했다. 새로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보낸다면 세금포인트로 알뜰하게 할인을 받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면 아름다운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인 가파도와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에서 세금포인트로 할 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금포
올해 공시가격 3.3% 상승 영향 주택분 재산세 6.2조…3천억원↑ 주택분 종부세 1.1조…1천억원↑ 올해 주택 보유세가 지난해 6조9천억원보다 4천억원(5.6%) 늘어난 7조3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주택 보유세의 과세가격인 공시가격이 올해 3.3% 상승한데 따른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25년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 영향 분석’에서 올해 주택분 재산세 6조2천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조1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3천억원(5.2%), 1천억원(8.1%)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주택 보유세는 2020년 7조2천억원에서 2021~2022년 10조원을 상회하다 2023년 이후 2020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3% 올랐다. 지난해 1.3%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동주택이 3.65% 올라 오름세를 주도했다.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도 각각 1.97%, 1.9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됐다. 서울 주택 공시가격은 7.36% 올라 전국 평균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다. 경기
오기형 의원 "인력 소요 지나치게 부풀려" 현 기재부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 12.7% 예정처, 재경부 17%·예산처 22% 적용 추계 최근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5년간 476억원 가량 든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정처의 이같은 추계는 신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9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이 입법될 경우 2026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76억5천300만원이 소요된다는 비용추계서를 14일 제출했다. 예정처는 기획예산처 신설로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1명, 차관 1명을 비롯해 비서실 10명·행정지원조직 인력 75명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기본경비 92억3천100만원, 자산취득비 4억3천300만원으로 추계됐다. 오 의원은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쳐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국세청, 중고거래 에스크로 계좌 확인 등 실거래금액 검증 후 안내 작년 이어 올해도 과세사각지대 '중고거래플랫폼' 세원 양성화 집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중고거래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일명 당근러(당근마켓 판매자) 등 중고거래 판매자는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중고거래 판매자 525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거래가격이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취합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탓에 중고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작년 7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이 당근러를 대상으로 무차별 과세에 나섬에 따라 중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건을 내놓을 때는 만나서 가격 협상을 고려해 임의로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데, 국세청은 당근 게시판에 적힌 가격만 보고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을 선정했다”며, “결국 180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3일부터 시행 의견 진술한 납세자에게도 과세기준자문결과 서면 통지 의무화 과세기준자문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가 신설되고, 자문 결과 통지시 납세자도 추가된다. 또한 국세청이 운영중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기재부의 세법해석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심의하는 것이 아닌 기재부에 해석을 요청해야 하는 등 법령해석 심의대상이 구분된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6.13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세기준자문제도의 절차적 객관성을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면질의 회신 공개범위 및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과세기준자문에 나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신청기관의 참석 하에 1회에 한해 대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을 신청기관에 회신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도 회신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서면질의 회신시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납보위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명확히 규정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납보위 참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이 명확해진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 등의 요구권자를 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 또한 담보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보위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을 명확히 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 또는 제3항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검 심의·의결에서 위원을 제척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건으로는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세무조사 범위 확대 등이 담겨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각호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자 등과 관련된 관계 등을 정의하고 있다. 납보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국(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감정평가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외에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추가됐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것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별다른 단서조항 없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모두 감평 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대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상속 한정승인 결정 받고도 상속인 체납세금 납부 안 해 현금, 예금채권, 신탁부동산의 신탁수익권 압류 처분 조세심판원 "압류, 반드시 상속재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음에도 상속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2일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것은 과잉 압류에 해당하기에 압류 해제할 것을 주장한 심판청구에 대해 징수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각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자신의 부친이 2021~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2년 11월 사망하자 이듬해 5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에게 쟁점상속가액을 한도로 한 피상속인의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으나 A씨가 납부하지 않자,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과 국민은행 예금채권,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신탁수익권과 관련한 자료를 과세관청에 통보했다. 과세관청은 2023년 12월과 올해 1월 현금과 예금채권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압류했으며, 이에 A씨는 쟁점압류는 자
내달 4일까지 원서 접수…7월1일부터 2년간 활동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 후 3년 미만 경과자,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광주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 등을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며, 서류심사 등을 통해 최종 위촉되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