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 6월 주요 경제지표 발표…전국 가동사업자 1천27만개 창업 보다 폐업사업자가 더 많아…2천개 창업할 때 5천개 폐업해 올해 6월 현재 창업과 폐업사업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로는 경기 화성과 서울 강남 등이 꼽혔다. 또한 전월 대비 개·폐업 사업자 증가 속도는 폐업사업자가 보다 우세해, 1개월 새 신규 사업자는 2천개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폐업사업자는 5천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일부터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업·폐업 등 현황을 월 단위로 제공 중인 가운데, 올해 6월 가동사업자는 1천27만개로 전월대비 1만5천개가 증가했다. 같은기간 신규사업자는 9만6천개로 2천개 증가했으며, 폐업사업자는 6만7천개로 5천개 증가하는 등 폐업사업자가 보다 많았다. 이와관련, 폐업사업자가 폐업일자를 당월 이전일자로 소급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일(2025.6.30.)이 아닌 폐업일자(2025.5.1.)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에 월간 통계 수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6월 업종별 창업사업자는 소매업 2만9천개, 음식점업 1만1천개, 부동산업 9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6천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서비스업 5천개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대주주 회피성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이날 기재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경제부총리는 또한 이날 기재위에서 담뱃세 인상과 같은 서민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작년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사건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조세심판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심판청구 건수는 1만 178건으로, 이 중 64.7%인 6천582건이 법정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조세심판 처리결과(단위: 건) 처리대상 건수 처리건수 이월건수 합계 법정기한 내 처리 법정기한 도과 13,356 10,178 (100.0%) 3,596 (35.3%) 6,582 (64.7%) 3,178 <자료-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처리기간별로는 △60일 이내 547건(5.4%) △61~90일 3천49건(30.0%) △91~180일 2천818건(27.7%) △180일 초과 3천764건(37.0%)으로, 전년대비 기한도과 처리비율이 14.7% 증가했으며, 평균 처리일수는
국세청이 20일자로 본청 및 서울청 등 지방청 과장과 세무서장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전보대상은 모두 144명으로 지방청장 등 고공단 인사에 앞서 실시됐으며,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서·과장급 인사다. 'AI 대전환'을 비롯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자상한 조사' 구현 등 임광현 청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국세행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 이번 본청 과장급 전보 인사는 1년 전과 비교하면 행시 출신을 3명 줄이고 대신 세대(稅大) 과장을 보강했다. 7급공채 과장은 3명으로 1년 전과 동일했다. 우선 기획조정관실 과장(이선주 혁신정책담당관, 손영준 기획재정담당관, 김선주 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전원 행시 출신으로 채워졌는데, 이들은 모두 고려대 출신이다. 'AI 대전환' 실무부서인 정보화관리관실 과장은 1명을 제외하고 새 인물을 배치했다. 1년 전 빅데이터센터장을 맡았던 이준목 과장은 홈택스1담당관으로 옮겨 앉았으며,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우연희 빅데이터센터장-지임구 정보화운영담당관-이용선 홈택스2담당관-조수진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짜여졌다. 1년 전엔 세대 출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행시 출신
소상공인연합회 지난 6년간 건의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반영 영세자영업자, 부가세·종소세 신용카드 납부시 0.8→0.4%…일반납세자는 0.7%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종전 대비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현재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0.8%, 체크카드의 경우 0.5%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세 체납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령 개정 협의가 추진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여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정지원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했다. 연합회측은 간담회에서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과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격의 없이 개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
유주택자·임대사업자 세제특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초래 우려 참여연대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다주택자 세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조세 정의와 재정 공공성 훼손하는 지방 주택 경기 살리기’라는 논평에서, 부실건설사를 지원하는 이번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세컨드홈 지원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LH 공공매입 확대 등을 예고했다. 특히, 세제 분야의 경우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의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주택기준 3억원→12억원), 양도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공시가격 4억원→9억원) 등의 혜택을 담겨 있다. 또한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세제 지원은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등 국외로의 자본과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산업계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약속하고, 여당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했으나 확장재정 기조 및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 공제대상 및 공제율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기업 규모(중소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올해 연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상호금융의 예탁금 대거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에 영업망이 집중된 상호금융의 특성과 해당 제도가 지역사회와 고령층의 중요한 금융자산 형성 수단인 상황으로 봤을 때 특례 종료는 지역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 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5개 분과 민간전문위원 16명 위촉…16개 과제 우선 발굴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AI 체납관리체계, 자상한 조사 구현 체납관리단 신설, 신고서식 간소화 등 분과별 혁신과제 추진 올 연말까지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 마련 예고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는 물론, AI 에이전트를 통해 신고납부 전과정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이 추진된다.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선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 발굴과 함께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자상한 조사 구현을 목표로 세무조사 혁신방안이 추진되며, 악질적인 고액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실태 전수조사가 착수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신속하게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 민간 전문위원 16명을 위촉한 데 이어 총 16개 과제 및 세부과제안을 우선 발굴했다. 국세청은 특히,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 추진을 통한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간 AI 분야의 기
국세청, 서·과장급 144명 전보인사 국세청은 14일 2025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전보 대상 인원은 총 144명으로 부임일자는 8월20일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번째 과장급 인사를 통해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 중에 있는 24개 세무서장 직위가 충원됐으며,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는 역량이 검증된 적임자를 배치했다. 본청 주요 직위 가운데 정책보좌관에는 국세청 최초로 여성 인재인 송윤정 서울청 조사3국1과장이, 행시 출신이 주로 앉았던 본청 인사기획과장에는 세대 출신의 황동수 법인세과장이 전격 발탁됐다. 또한 감찰담당관에는 정동주 부산청 조사2국 관리과장이 임명됐으며, 이철경 감찰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 보직을 옮겼다. 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장과 세원정보과장은 기획조정관실 과장들로 채워, 조사기획과장에 박상준 기획재정담당관, 세원정보과장에 윤순상 혁신정책담당관을 전보했다. 국세청은 이번 과장급 인사와 관련, AI·세무조사와 같이 업무전문성 뿐만 아니라, 장기간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과가 뛰어난 전문인력을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AI 기반 납세서비스 혁신과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 역량이 검증된 우연희
김범철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1972년 △서강대 △7급공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보호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성혜진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1986년 △서울대 △행시55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고주석 홍천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13기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홍천세무서장 이연선 원주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7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원주세무서장 최찬민 속초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8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속초세무서장 전주석 부평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8기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부평세무서장 서철호 의정부세무서장 △1973년 △세무대 △세대12기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의정부세무서장 박순주 제천세무서장 △1970년 △세무대 △세대8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
□ 부이사관 전보(10명)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국세청 조사1)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국세청 세원정보) ▲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국세청 인사기획)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국세청) ▲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제 주) ▲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 ▲ 국세청 강상식 (중부청 감사) ▲ 국세청 반재훈 (인천청 성실납세) ▲ 국세청 오상휴 (중부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 김대일 (부산청 감사) □ 과장급 전보(105명) ▲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서울청 조사3-1)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국세청 법인)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국세청 조사2)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서울청 조사4-관리)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선주 (서울청 조사3-2)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우연희 (서울청 정보화관리)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지임구 (국세청 심사1) ▲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이준목 (국세청 빅데이터) ▲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이용선 (서울청 조사2-관리) ▲ 국세청 감사담당관 이철경 (국세청 감찰) ▲ 국세청 감찰담당관 정동주 (부산청 조사2-관리) ▲ 국세청 심사1담당관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는 리터(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 양도세·종부세·재산세 4억원→9억원, 취득세 3억원→12억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제도 1년간 한시 복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배제·최대 50% 감면 한시 시행 정부가 침체된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주택 특례를 적용 중이지만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적용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익산시, 경주시, 김천시, 사천시, 통영시 총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 금정구·중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등 광역시·수도권 내 총 9개 지역은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공시가격 4억원이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 지원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 역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며, 감면한도는 최대 1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취급 여부 세법규정마다 달라 김경하 교수 "오피스텔 구분 기준, 기본통칙에 마련"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독자적 과세체계 구축해야" 오피스텔의 과세기준 불명확성으로 인한 세제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가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용도가 다를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사용 용도 파악 및 납세자가 신고한 사용용도의 검증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사업자 등록 내역 등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 없나'를 주제로 제3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피스텔의 모호한 법적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피스텔은 '사무실(오피스)'과 '호텔(호텔)'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