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4일부터 납부고지서 발송…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납부세액 300만원 초과시 최장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해 1세대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납세담보 제공시 납부유예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총 63만명, 고지세액은 5조3천억원이다. 과세 물건별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이 54만명 1조7천억원, 토지분 11만명 3조6천억원으로 총 고지인원 63만명 가운데 주택분과 토지분이 중복된 인원은 합계인원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 및 공제액 납세자가 고지서와 별대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
"세제혜택, 금융업권에 집중될 것" 우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에서 확인했듯 최고세율을 10%p 내리면 연간 약 4천6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재정 손실을 감수할만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따졌다. 또한 “주요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세율 때문이 아니며,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배당을 결정하는 지배주주는 지분이 낮아 배당을 늘려도 자신들이 쥐는 몫이 크지 않으므로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결국 세제혜택은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하던 금융업권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세제특혜 확대일 뿐 배당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는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올해보다 50명 축소 국세청, 지난 6월 최소합격인원 등 시험제도 연구용역 중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1천150명으로 올해보다 50명 축소된 가운데, 세무사 선발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천150명으로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 1천100명, 2021년 1천100명, 2022년 1천100명, 2023년 1천100명 등 1천100명을 계속 유지하다 2024년 1천250명, 2025년 1천200명으로 증가했다. 내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올해보다 50명 줄어든 것으로, 금융위는 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 수요, 수험생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내년에 세무사는 어느 정도 선발하게 될까? 국세청은 보통 1월 하순쯤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한다. 올해는 1월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소합격인원을 작년과 같은 700명으로 동결했다.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2
일반납세자 신용카드 납부시 0.8%→0.7%로 영세사업자 부가세·종소세 카드납부 0.8%→0.4%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약 160억원 비용 절감 혜택 생계형 대출 증가와 연체율 급증으로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의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라는 선제적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등 납세자들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례다. 국세청은 12월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인하·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8천282곳에 달할 정도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닥쳤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하자마자 경기 부진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 임 청장은 지난 8월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연합회 측이 지난 6년간 건의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월2일부터 인하·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세목 구분없이 현행 납부수수료율이 0.1% 일괄 인하되며, 영세사업자의 부가세·종소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시 0.4%p, 체크카드 납부시 0.35%p 인하된다. 다음은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문답. ◆인하율은 어떻게 되나? “전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로 인하된다. 인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행 인하 현행 인하 ①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0.8% 0.4% 0.5% 0.15% ② 일반 납세자 (모든세목) 0.7% 0.4% ※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가 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목 대상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비맥주 대표를 비롯해 임원 등 10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맥아를 수입하면서 약 165억원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는 관세포탈을 주도한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오비맥주 측은 이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관세 관련 혐의와 개인 비리 혐의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오비맥주 대표와 김모 부회장, 구매팀 정모 이사 등 10여명이 출석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신문 순서를 두고 대립했다. 검찰은 “오비맥주 구매팀 임원에 대한 신문이 초반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다른 임원진 등에 대한 신문을 추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측은 “거래가 이뤄진 순서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측 의견을 받아들여 관세포탈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모 구매팀 임원에 대한 신문부터 시작하겠다고 정리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정식공판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다음달 8일 프레젠테이션(PT)
13년간 이어진 국제투자분쟁서 조세쟁점 승소확정으로 조세주권 지켜 중요 심리마다 과세처분 논리 적극 개진해 '중재판정·취소절차' 모두 승리 임광현 국세청장 "과세권 수호 귀중한 계기…공격적 조세회피 끝까지 과세"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13년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한 가운데, 이번 분쟁의 또 다른 한 축인 2조원대의 조세분쟁에서 국세청이 처음까지 끝까지 완승을 거두는 등 조세 주권을 굳건하게 확립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46억8천만달러(한화 기준 약 4천억원 상당) 배상을 구하며 2012년 제기한 ISDS 취소절차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13년간 이어진 치열한 공방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는 등 4천억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금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는 세간에 널리 알려진 금융 쟁점과 함께 비교적 덜 알려진 조세 쟁점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조세 쟁점은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취소 사유가 없
내년부터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매년 2월 진행되는 사업장현황신고 때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개별신고관리 대상에 유튜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튜버는 매년 2월10일 수입금액 검토표를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추가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의료업자(일반 병의원·한의원),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동물병원(수의사), 성형외과 병·의원, 안과 병·의원, 치과 병·의원, 피부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다. 유튜버가 제출할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해 상호, 채널주소(URL)와 개설일자·플랫폼, 과세기간 동안 원화 및 외화 수입금액, 후원금 및 기타매출의 건수와 수입금액, 지급수수료·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차량유지비 등 사용경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해
증원된 승진 TO 세무직렬에 모두 배정 올해 2천10명 승진 기쁨 안아…전년비 411명 ↑ 국세청 하반기 6급 이하 정기 승진인사가 21일 단행됐다. 승진인원은 총 1천175명, 승진 임용일은 11월25일이다. 금번 승진인원은 지난 5일 고지한 승진예정 인원 1천74명에 비해 101명이 늘었으며, 늘어난 승진 인원 모두 세무직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직렬별 승진인원은 △세무직 1천146명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 등이다. 직급별 승진인원은 세무직의 경우 △6급 425명 △7급 351명 △8급 370명이며, 전산직은 △6급 2명 △7급 9명 △8급 11명, 공업직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 운전직은 △6급 1명이다. 세무직렬 7급 승진자 가운데 일반근속승진자는 151명, 특별근속승진자는 200명이다. 한편, 상반기(수시분) 6급 이하 승진자 835명을 더하면 올해 국세청은 6급 이하 승진인사를 통해 총 2천10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이는 작년 1천599명에 비해 411명이 늘어난 승진 인원이다.
간소화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공제자료 개별제출 필요없어 회사, 이달 30일까지 명단 등록…근로자, 내달 1일부터 '동의'하면 끝 지난해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내년 1월 17일 개통된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30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신청기간은 이번이 1차로, 내년 1월10일까지 추가·수정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편의는 높이고 갱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이 휴대폰 문자인증이 추가돼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에서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되지 않기에 간소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때 공무원 경력 기준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결정을 지난 20일 내놨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구 세무사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8월 국세청에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했으며 국세청은 신청서를 기재부로 보냈다. 기재부는 A씨의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중 일부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국세청으로 반려했으며, 이에 A씨는 올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경력 중 일부는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하는 부서의 업무, 혹은 관할지역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로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행정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력이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구 세무사법에 따라 자동자격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상은 국세청·세제실·조세심판원에서 국세 업무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서 해외재산 은닉행위 대응 네트워크 강조 세정외교로 전세계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에 신속한 세정지원 토대 구축 사우디·슬로바키아·헝가리와 소통 채널 확립 등 과세당국간 협력 강화 임광현 국세청장이 OECD 회원국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위해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 역할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체납세금 관리와 징수공조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징수공조는 국내 접근이 어려운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한 조회·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외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토록 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으로,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국가 간 협의체인 체납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 과세당국이 ‘세금체납과 조세채권 회수’ 분야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SGATAR 당시 호주와 양국 간 징수공조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도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징수공조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중앙행심위 "국세 행정사무 종사경력 부족 이유로 공무원에 세무사 자격증 부여 거부 처분은 정당" "국세 행정사무 종사 범위, 엄격히 해석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경력이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거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부서의 업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12월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고, 구(舊) 세무사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 10년 이상,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재직 경력’을 충족할 경우 시험 없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A씨는 2022년 8월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A씨의 소속기관 근무 경력 중 일부가 관련 법령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아" 정부가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장기투자 세제혜택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람, 특히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준비상황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긍정적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기존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 정상화하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했
2020년 19억2천만원→2023년 49억3천만원…3년새 2.5배↑ 상위 10%, 전체 수입의 50.4% 차지…소득 쏠림 현상 뚜렷 차규근 의원 "신고계좌만 사용토록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필요"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 유튜버 상위 0.1%에 해당하는 24명의 연평균 수입이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상위 0.1%의 연평균 수입이 약 50억 원에 육박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9억2천만 원에서 2023년 49억3천만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도 9명에서 24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상위 1%와 상위 10% 그룹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8억5천만 원에서 2023년 13억3천만 원으로, 상위 10%는 같은 기간 2억8천만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 역시 상위 1%(94명→246명)와 상위 10%(941명→2,467명) 모두 약 2.6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