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영리법인 대비 2.83%…매년 증가세 지난해 매출과 이익이 '0원'인 '깡통법인'이 2만8천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법인 수는 지난 10년간 2.85배 증가해 국내 기업 생태계의 내실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 101만4천604곳 중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익)이 모두 ‘0원’인 깡통법인은 2만8천73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83%에 해당하며, 10년 전인 2015년 1.77%(1만69곳)과 비교해 두배 넘게 늘었다. 깡통법인 수는 2015년 1만69곳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2만1천822곳으로 2만곳이 넘었으며, 2022년 2만7천546곳, 2023년 2만7천463곳, 지난해 2만8천737곳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영리법인 대비 깡통법인 비율은 2015년에 1.78%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2년 2.9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 약간 감소(2.78%)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증가(2.83%)했다.
박민규 의원 "소수 대형사건에 수조원대 세수 걸려 있어"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와 관련한 소송·심판 사건이 총 98건, 4조1천81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억 이상 대형 사건이 전체 금액의 95%를 차지한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등록특허 사용료 소송 및 심판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미등록특허란 해외에는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됐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시도했지만, 국외 특허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외국 기업의 미등록특허에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조승래 의원,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조특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 예정 제작비 세액공제제도 도입시 게임산업에서 1조4천500억 원, 음악산업에서는 2천4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시 게임산업은 1조4천554억의 부가가치 유발액 및 1만5천513명의 취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마찬가지로 음악산업에서는 2천40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액과 3천180명의 취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비용 편익 분석에서도 1이 넘는 수치가 나와 세수 감소보다 경제적 순편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K-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R&
상위1%, 법인세 80% 부담…최은석 "법인세 인상시 돈 벌어다 주는 기업에 오히려 짐 지우는 결과"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천498곳 가운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무려 54%(57만1천29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 법인’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 후 총부담세액이 없는 기업(면세 법인) 비율은 2017년 46%에서 2021년 처음으로 50%대를 넘더니(51.7%) 2022년 51.8%, 2023년 51.9%, 2024년 54.0%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면세 법인의 대부분은 적자 기업이지만, 순이익보다 각종 공제·감면이 많은 일부 흑자기업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면세 법인 비율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소수의 대기업이 사실상 법인세 부담을 전담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01% 법인이 전체 법인세(58조1천649억원)의 30~40%를, 상위 1% 법인이 무려 80%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최은석 의원은 “글로벌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우
연소득 1.3억 기준 실효세율, 사업소득자 19.3%-배당소득자 22.0% 배당소득, 법인세 뗀 금액에 소득세도 적용…세부담 더 커 천하람 의원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해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가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보다 더 무거운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이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기준 연소득 1억3천만원 내외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배당소득 0원, 사업소득 기준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9.3%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사업소득 0원, 배당소득 기준 하위 90%)는 더 높은 2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후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사업으로 유사한 소득을 벌어도 법인을 설립해 배당소득을 얻는 기업가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같은 활동인데도 개인이나 법인처럼 사업의 법적 형식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큰 현행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국
국세청,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도움자료 반영여부 정밀분석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작년보다 1천개 감소한 61만7천개로 집계된 가운데, 국세청은 이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에서 총 24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총 77종의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들은 이번 예정신고에서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제고한 개별도움자료의 반영 여부와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신고 이후 정밀분석 과정을 거쳐 밝혀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징 사례.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골프회원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법인사업자, 10월27일까지 올해부터 매출·매입자료 미리채움서비스 예정신고 기간에도 제공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사업자 등 별도 신청없이 납기 2개월 연장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0월31일까지 일괄 연장된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우정사업본부 우편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예정고지서 송달 지연을 우려해 국세청이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7월부터 9월말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27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확정신고기간에만 제공하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매출·매입자료의 미리채움 서비스가 예정신고기간에도 제공된다. 수출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특히 수출중소(중견기업) 및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3천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국세청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금액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최근 5년새 동거주택 상속공제 3배 급증…직계비속만 해당 차규근 의원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쫓겨나는 문제 방지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례가 최근 5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해당 공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626건, 공제금액은 2천5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동거주택 상속공제 결정현황(단위: 건, 억원) 총상속재산가액등* 규모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합계 258 740 328
물납증권 148개 종목·2천여억원 '폐업 등'으로 매각 불가능 차규근 의원, 상속세 물납제도 근본부터 재설계 필요 상속세 등을 대신해 정부가 받은 물납 증권의 절반 가까이가 매각이 불가능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물납 증권의 경우 청산·폐업·파산에 따라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가액만 2천133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물납 증권 종목 가운데 47%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으로, 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148개 종목은 폐업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 이들 증권의 물납 금액만 2천133억원에 달한다. 이들 물납증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 이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고, 휴·폐업(29건), 파산(13건) 등의 순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물납 증권에 대해서는 수없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물납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3천304곳 중 1천867곳 미제출 美·中 자료제출 위반 건수 44.7% 차지 미제출률, 中 70.8% 美 66.6%…평균 상회 2022년부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됐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절반 이상이 현행 법을 지키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법인들이 실질적 고정사업장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탈세 꼼수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연락사무소 3천304곳 가운데 1천867곳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사무소를 말한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현황, 국내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등을 ‘현황명세서’에 작성해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영업·판매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
국세청, 출금 해제 이후 출입국 내역·재지정 등 현황 관리 못해 박민규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해외 드나들면 국민 신뢰 무너져 출국금지 인원 5년 연속 줄었지만, 1인당 체납액은 4년 연속 증가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중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는 등 체납자의 출국금지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채권확보와 강제징수 회피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 예정이라면 요건을 재검토해 그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도 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인원은 2만4천50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인원(단위: 명, 억원) 연도 전년도말 출국금지 인원 당해년도 출국금지 인원 당해년도 출국금지 해제 인원 당년도말 출국금지 인원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추진 "국익 최우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인사말 통해 밝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경제정책으로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첫손에 꼽았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외경제 리스크 안정적 관리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차 소비쿠폰과 할인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 신속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 및 특화상권 개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청년·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회복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
전년도 실효세율 16.4%보다 2.7%p 높아져 "실적악화로 매출·소득금액 급감, 공제감면 더 줄어 실효세율↑"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상위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로, 차 의원실은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차 의원은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여전히 명목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대기업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공제·감면세액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총부담세액 역시 3조7천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차 의원실은 “대기업의 세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기업 실적 악화
최근 5년간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수도권에 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까지 법인세 상위 5개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지출의 70% 가까이 차지했다. 규모가 큰 5대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이 기간 공제감면액은 49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비수도권 기업이 15조9천억원을 감면받은 데 반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은 33조5천억원의 혜택을 받아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기업의 혁신·고용을 촉진하는 주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 18조5천억원 중 수도권 기업이 1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도 전체 8조원 중 수도권 기업이 받은 혜택은 5조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연도별 세금감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2019년 62%에서 2021년 67.7%, 2022년 71.9%, 2023년 72.7%까지 높아
공석인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장급 공모 직위인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 오상훈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전보한 바 있다.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자리로, 부가세·소득세·법인세·국제조세 등 제세 신고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임용 기간은 2년. 응시자격은 필수요건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등이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7일(금)까지이며 이달 중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고공단 인사 이후 국세청 감사관도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