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암참 간담회서 최초로 '외국계기업 조사 유예' 밝혀
중소기업 10% 이상·중견기업 20% 이상 투자 증가시 정기조사 유예
APA 신속 추진으로 중복 과세리스크 '↓'…국세청 파격적 세정지원 나서
전년 대비 최소 10% 이상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투자금액 및 적용 기준으로는 세무조사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외국계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0%, 중견기업의 경우 20% 이상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국세청에 신청하면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이번 유예 방안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유예 방안은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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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아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투자기업1)」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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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년 대비 10%(중소기업2)) 또는 20%(중견기업2)) 이상 투자금액3)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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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동봉된 세무조사 유예 안내문 확인 후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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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중견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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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이하 암참, 회장 제임스 김)와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제임스 김 안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으로, 오늘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90억 달러)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환기하며,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에 발맞춰 세무조사 및 세금신고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앞서와 같은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계기업과 외국인의 세무신고 편의 증진 및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전개된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시 13개 항목의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중으로, 향후에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어로 작성된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9월부터 운영 중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rrangement, APA)’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내년 6월 최초 신고가 예정된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돼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크게 환영했다
임 국세청장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되어 외국계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NO.1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