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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6. (수)

내국세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48만1천명…8만명 늘어

올해 종부세 62만9천명에 5조3천억 고지
주택분 과세인원 54만명, 세액 1조7천억

 

개인 주택분 세액도 1천895억원 늘어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 160만6천원…15만3천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지난해보다 8만1천명(14.8%) 늘고, 세액도 3천억원(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8만명, 세액은 1천895억원(32.5%)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62만9천명에게 5조3천억원이 고지됐으며,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천억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인원은 8만1천명(14.8%) 세액은 3천억원(6.1%)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3.65%) 및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2.93%)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8만명(17.3%) 증가했다. 또한 세액은 1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천억원(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8만1천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8만명(19.9%) 증가했으며, 세액은 7천718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천895억원(32.5%) 증가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과세인원 증가율 및 세액 증가율이 대체로 더 큰 경향을 보였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의 세부담(950억원)은 전년(811억원) 대비 17.1% 증가했으나,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의 세부담(1천675억원)은 전년(1천236억원) 대비 35.5%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5만1천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2만3천명(17.8%) 증가했으며, 세액은 1천679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511억원(43.8%)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3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5만7천명(20.9%) 증가했고, 세액은 6천39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보다 1천384억원(29.7%) 늘어났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5만9천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약 146명(△0.2%) 감소했다. 세액도 9천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883억원(△8.6%) 줄었다.

 

법인이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통상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천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5만3천원(10.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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