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매년 2월 진행되는 사업장현황신고 때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개별신고관리 대상에 유튜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튜버는 매년 2월10일 수입금액 검토표를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추가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의료업자(일반 병의원·한의원),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동물병원(수의사), 성형외과 병·의원, 안과 병·의원, 치과 병·의원, 피부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다.
유튜버가 제출할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해 상호, 채널주소(URL)와 개설일자·플랫폼, 과세기간 동안 원화 및 외화 수입금액, 후원금 및 기타매출의 건수와 수입금액, 지급수수료·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차량유지비 등 사용경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해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신고성실도 평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 규정과 비교하면 ‘일정 규모 이상’, ‘신고성실도 평가와 관계없이’를 삽입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 선정 인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청별·세무서별로 각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사업자 수, 종사인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을 신설해 구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