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완화
건설형 9억원→12억원 이하·매입형 6억원→9억원 이하
국세청이 24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63만명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중인 가운데,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변경된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되며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세배제 대상도 추가된다. 이와함께, 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간추렸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공시가격)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건설형의 경우 현행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의 경우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6억원) 이하로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6월4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가능해진다.
2025년에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 개시한 주택으로서 올해 9월30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군구청 단기임대주택 등록(6년 이상)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함께 단기건설임대주택은 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2호 이상 임대주택 등의 적용요건을 갖춰야 하며, 단기매입임대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임대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특례 신청도 필수다.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하는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주택,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9.16.~9.30.)에 ‘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멸실되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