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업무는 법규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현재 법무과와 법규과로 이원화된 최종 법령해석 기능을 법규과로 통합해 세법해석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 법규과장은 세법해석의 변경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과세기준자문 신청도 종전에는 법무과장에게 했으나 법규과장 소관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법규과장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보고하고 각 위원들에게 알리는 업무를 관장하며,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신청업무도 담당한다.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소형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주택의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한다. 다음은 이번 방안 중 세제 관련 요약 내용. 구분 대상 지원내용 시행 시기 신축 소형주택 2024.1월~2025.12월 준공된 60㎡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법 개정 전제 신축 소형주택 2024.1월~2025.12월 준공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2025.12월까지 최초 구입시 신규 취득하는 해당주택부터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미적용 2월 소득세법 및 종부세법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주택 수 제외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1채 더 사면 1주택자 혜택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부,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올해와 내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빼준다.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새로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내년말까지 최초 구입하는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 등 스미싱 이메일 심각 '소득세 미납안내' 문자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 유도 이메일로 포털사이트 로그인 유도…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 삭제 인터넷 전화·휴대전화로 발송된 문자…개인계좌로 송금하지 않아야 피해 발생시 112 또는 182 신고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스미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 요구 안내’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유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는 위장 화면이다. 따라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
최근 6년간 탈세제보 11만1천580건 중 2천192건만 지급 장혜영 의원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 무시하는 것" 국세청이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이같은 국세청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탈세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10일 내놨다. 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신고·납부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혜자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26%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세청의 탈세포상금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단순 증액 이외에 탈세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탈세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너무 적다는 얘기로, 장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체 탈세제보 11만1천580건 중 2.0%(2천192건)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이 과세에 활용한 2만1천356건을 기준으로 해도 지급율은 10.3%에 그쳤다. 연도별
심판청구 2만건 시대…작년 역대 최대 1만6천500건 처리 법정기한내 처리율 50.3%…전년 대비 44.6%p↑ 평균처리일 172일, 전년 대비 62일 감소 복잡‧다기한 고난이도 장기미결사건 210건 축소 조세심판원 "올해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 높아져…신속·공정성 더욱 경주"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이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 2만건 시대를 맞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 기구로서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작년 한해 동안 역대 최다인 2만30건의 처리대상 건수에 대해 역대 최고의 사건처리율과 법정기한내 처리율 등 양적·질적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전년 이월된 사건 3천249건에 더해 당해 접수된 사건 1만6천781건 등 개원 이래 최초로 처리대상 심판건수 2만건 시대를 열었다. 특히 지난해 신규 접수된 1만6천781건은 전년도(2022년) 전체 사건처리 대상 1만4천814건보다 13.3% 이상 폭증한 것임에도 오히려 역대 최고의 처리건수와 처리비율을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 범람의 시대에서도 전년 대비 4천920건이 늘어난 1만6천485건을 처리하는 등 전체 대기 사건
복합 경제위기…128만명 이달 부가세 납기 2개월 직권연장 코로나 매출감소…62만명 2022년 1월 부가세 납기 2개월 늦춰 국세청이 전체 부가세 신고납부대상자 903만명의 14.2%인 128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늦췄다. 국세청이 지난 8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패키지’ 내용에 따르면, 건설·제조 중소기업 약 20만곳과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명에 대해 이달 25일까지인 부가세 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로 2개월 직권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복합 경제위기와 재난 피해 등으로 사업이 힘든 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건설·제조 중소기업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음식·소매·숙박업은 소비 둔화와 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100만명이 넘는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를 직권으로 2개월 늦춘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도 지난 8일 “재난·재해 등 피해를 입은 특정지역 사업자를 상대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적은 있었지만 사업자 일반을 상대로 한 직권연장은 코로나19에 이어 두 번째”라고 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규정 5월 개정…지급액 전년 대비 26% 증가 전망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도 탈루세액에 합산 올해 5월부터는 탈세 제보자에 지급되는 포상금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탈루세액 산정때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는 ‘탈세제보포상 지급규정’을 오는 5월 개정할 예정으로,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즉시 적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5월부터는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도 탈루세액에 포함돼 탈세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더욱 큰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탈세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전년도 175억원에서 올해 26% 증가한 약 22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 및 ARS(126번)으로 제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30대 그룹 사외이사 5명 중 1명은 2곳 이상 대기업에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사외이사는 교수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관료 출신도 31.6%로 나타났다. 관료 출신 가운데서는 국세청, 검찰청 출신이 가장 많았다. 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237개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177명이 2곳 이상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외이사의 21.4%다. 겸직 중인 사외이사들 중 30대 그룹 내 겸직자는 23명이며 나머지 152명은 30대 그룹 외의 기업에서 겸직 중이었다. 겸직 사외이사들 중 58.8%인 104명이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의 사외이사들로 상위 그룹에 편중됐다. 겸직 사외이사 중 여성은 41명(23.2%)로, 지난해 16.3%보다 6.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사외이사를 경력별로 보면 현직 교수가 72명(40.7%)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지난해 43.2% 대비해서는 2.5%p 감소했다. 뒤이어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56명으로 31.6%를 차지했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가운데서는 국세청과 검찰 출신
이종배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상점가에서 쓴 금액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 사용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신용카드와 연동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만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상점가 사용분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또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1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A씨는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사망해 공동상속주택과 주택 한채를 상속받은 뒤 주택 한 채를 팔면서 공동상속주택을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또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와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도 동거봉양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패키지 128만명, 3월25일까지 부가세 납기 연장 법인세·종소세 납기도 각각 7월1일·9월2일까지 연장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 등 90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분야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한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패키지 내용. 우선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여곳과 음식·소매·숙박업 분야 영세사업자 108만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건설·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은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15만명이 대상이며, 법인은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국세청은 903만명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환급금을 10일 앞당겨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는 내달 2일까지, 일반환급 신고는 내달 14일까지 각각 7일과 10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다. -1월30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은 어떤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로서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고, 1월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다. 직접수출은 내국물품을 직접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대행수출은 무역업 등록이 없는 자, 수출한도(쿼터)가 없는 자 등이 무역업자와 수출 대행계약을 맺고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중계무역 방식 거래, 내국신용장 또는
국세청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8일 당부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특히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부당한 환급 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다음은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다. 설계업자인 A씨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했다. 그러나 캠핑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A씨가 공제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혐의를 포착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카를 취득했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A씨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A씨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사들이면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
직권연장 사업자, 모바일 안내문 발송…신고는 25일까지 해야 납기 직권연장된 사업자, 3월 법인세·5월 종소세도 3개월 납기 연장 국세청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128만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는 납세자는 복합·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 및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들로 약 128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부가세 납부 연장 대상인 사업자들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의 이번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 방안 보고를 반영한 조치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돼, 수출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30일까지, 중소·영세사업자·혁신기업 등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2월2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14일까지 환급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