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4일부터 납부고지서 발송…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납부세액 300만원 초과시 최장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해
1세대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납세담보 제공시 납부유예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총 63만명, 고지세액은 5조3천억원이다.
과세 물건별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이 54만명 1조7천억원, 토지분 11만명 3조6천억원으로 총 고지인원 63만명 가운데 주택분과 토지분이 중복된 인원은 합계인원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 및 공제액
납세자가 고지서와 별대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가능 금액은 ‘3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3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600만원이 초과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종부세 분납 신청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된다.
분납 신청방법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인 12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인 2025년 6월15일까지며, 분납기간 중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분납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나머지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담보 종류 및 필요서류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납부기한 3일전인 12월12일까지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인 15일까지 허가 여부를 국세청이 통보한다.
다만, 납부유예 허가 후에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 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025년 기준 연 3.1%)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유예 이후 발생한 납부사유
국세청이 24일부터 발송 중인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라면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12월1일~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 내용을 반영해 종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종부세를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 중이기에 신고에 적극 활용하면 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의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에 QR코드를 제공 중이다.
이외에도 종부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 자료를 참조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