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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5. (화)

내국세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과세유형 전환되면 어떻게 적용받나?

국세청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일부터 인하·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세목 구분없이 현행 납부수수료율이 0.1% 일괄 인하되며, 영세사업자의 부가세·종소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시 0.4%p, 체크카드 납부시 0.35%p 인하된다. 다음은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문답.

 

인하율은 어떻게 되나?

 

전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로 인하된다. 인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행

인하

현행

인하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0.8%

0.4%

0.5%

0.15%

일반 납세자

(모든세목)

0.7%

0.4%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가 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목

대상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 또는 연매출 10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직전년도 귀속분 추계(단순·기준)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

(업종별 상이하나, 연매출 최대 3억 미만)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최초 시행일인 2025122일부터 적용된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2(3, 9), 종합소득세 추가 인하 대상자와 인하 제외자는 연1(11) 대상자가 업데이트된다.”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에 접속해(인증서 또는 생체인증)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에서 확인 가능하다.(2025.12.2.개통예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데,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도 추가 인하율이 적용되나?

 

아니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만 추가 인하된 수수료율(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외 기타 세목에는 모두 기본 수수료율(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이 적용된다.”

 

20261월 과세유형이 일반간이로 전환되는 경우 언제부터 영세사업자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1월 과세유형이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산시스템 반영을 거쳐 3월부터 영세사업자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7월 과세유형 전환된 간이과세자도 전산시스템 반영을 거쳐 9월부터 영세사업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했다. 제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도 추가 인하율이 적용되나?

 

아니다. 종합소득세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와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람의 종합소득세에만 추가 인하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외 기타 세목에는 모두 기본 수수료율(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업종은 도·소매업이고, 수입금액은 3억원 이하인데 추가 인하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아니다. 반드시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소매업 3억원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신고 대상자로, 신고기한에 맞춰 확정신고하거나 늦어도 9월 말까지 기한후 신고해야 11월 이후 추가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을 판단할 때, 과세매출만 합산하나?

 

아니다. 과세·면세·비과세 매출을 모두 포함해 합산한다.”

 

제 개인소득은 1천억원이 넘지만, 사업장은 1천억원 매출이 넘지 않는데 0.8%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이유가 무엇인가?

 

대표자 개인의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사업과 관련된 소득의 수입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인이 대표자로 있는 모든 개인사업장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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