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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5. (화)

내국세

"민생경제 세정차원 뒷받침" 국세청, 카드납부수수료 내달 2일부터 전격 인하

일반납세자 신용카드 납부시 0.8%→0.7%로 

영세사업자 부가세·종소세 카드납부 0.8%→0.4%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약 160억원 비용 절감 혜택 

 

 

생계형 대출 증가와 연체율 급증으로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의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라는 선제적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등 납세자들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례다.

 

국세청은 12월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인하·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8천282곳에 달할 정도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닥쳤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하자마자 경기 부진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 임 청장은 지난 8월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연합회 측이 지난 6년간 건의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14일 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고,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31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12월2일부터 전격 시행키로 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다음달 2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이 0.1%p 일괄 인하된다. 영세사업자의 사업과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일반납세자의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은 0.8%에서 0.7%, 체크카드 납부는 0.5%에서 0.4%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부가세·소득세를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0.8%에서 0.4%, 체크카드 납부는 0.5%에서 0.15%로 낮아진다.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신규 간이 또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국세납부대행수수료율은 부가가치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에만 적용되다 2010년 1월부터 전 세목으로 확대됐으며, 납부대상도 개인사업자만 적용되다 2010년 1월부터 모든 개인·법인에 적용했다. 납부한도도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을 유지하다 2015년 1월부터 한도가 폐지됐다.

 

납부대행수수료율은 ▷1.5%(2008년 10월) ▷1.2%(2010년 1월) ▷1.0%(2012년 1월) ▷1.0%(체크카드 0.7%, 2015년 1월) ▷0.8%(체크카드 0.7%, 2016년 1월) ▷0.8%(체크카드 0.5%, 2018년 5월)로 인하됐다.

 

이번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7년만이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납부는 427만7천건 19조3천893억원 규모로,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천5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여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국세를 카드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준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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