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관세사(성심합동관세사무소) 빙부상 □ 발인: 2026년 4월18일 □ 빈 소: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202호실(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877) □ 연락처: 032-777-1222(성심합동관세사무소) 김경호 관세사(예일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 인: 2026년 4월19일 □ 빈 소: 합천장례식장 101호실(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동부로 64-2) □ 연락처: 02-541-8900(예일관세사무소)
김기동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1968년 ▷경북 의성 ▷영등포고 ▷세무대학 6기 ▷방통대 무역학과 ▷한남대 공공정책학 석사 ▷8급 경채 ▷관세청 국종망사업총괄과 ▷한국무역협회 파견 ▷관세청 정보개발팀장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경남남부세관장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現)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 ▷1969년 ▷충남 예산 ▷보문고 ▷충남대 행정학과 ▷공주대 정책학 석사 ▷7급 공채 ▷관세청 국제조사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청 교역협력과 ▷대통령비서실 총무본관팀 행정관 ▷관세청 대변인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대구본부세관장(現) -이상 2명(2026.4.27日字)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체 검사과정 참여 "초국가범죄 자금 유통하는 환전영업자 퇴출" 이명구 관세청장이 24일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찾아 직접 환전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점검은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초국가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범죄자금 유통경로인 불법 환전소를 뿌리뽑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해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 서울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돼 왔다. 이날 이 관세청장이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한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돼 집중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을 실시 중으로,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
강남규 변호사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조정 가능" "이중거주자, 국가별 재산평가 차이 따른 이중과세엔 한계"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국제적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주지 판정 충돌과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이날 ‘국가별 상속세 현황과 글로벌 자산배분의 세무이슈-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와 조세조약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국제상속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적 문제를 짚고 조세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국제상속에서의 이중과세유형을 세 가지(거주지국간 경합,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재산소재지국 간 경합)로 분류했다. 그는 “현행 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간의 충돌인 두 번째 유형에만 대응할 수 있다”며 “이중거주자 문제나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 차이로 발생하는 이중과세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비거주자가 일정 조건(지분율 요건 등)을
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낸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변경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문답내용이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펀드 투자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펀드가 해외에서 부담한 세액을 투자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적용대상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펀드, ETF ▷부동산
실거주 중심 공제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주문 참여연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한 후, 국민의힘이 ‘재산 강탈’을 정치쟁점화 하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는 최근의 정치권 공방을 환기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의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 언급은 최소한 과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드러낸 시도로 평가한 뒤, 국민의힘이 이같은 시도를 재산 강탈로 왜곡하는 것은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반응도 문제삼아, 국민의힘의 왜곡된 프레임에 대응하기보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며 개편 논의에 선긋는 태도는 정치적 부담을 우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고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장특공제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해
오는 6월29일 정기총회에서 시상식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가 시작됐다.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조세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오후 6시 도착분)까지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법정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추천 자격은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본인 추천은 제외된다. 추천 대상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구체적으로 ▷납세 편의 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인물 ▷올바른 세정과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조세제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조세 이념 확립에 기여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은 네이버폼이나 이메일, 우편으로 하면 된다. 공모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링크(https://m.site.nave
조세심판원,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인용률 23.5%…전년 대비 3.8%p 하락 처리비율 76.9%로 0.7%p↑…이월사건 7년만에 최저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 인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건처리 신속성을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차기 이월 건수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이 17일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총 7천225건의 심판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월 사건을 포함한 총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처리대상 1만403건 가운데 7천996건을 처리하는 등 처리비율 목표치 75%를 상회한 76.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7% 상승한 사건처리 속도다.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입어 차기 이월한 사건 건수는 2천407건으로, 지난 2018년 3천45건 이후 7년만에 가장 적은 이월 건수를 기록했다.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인용률은 소폭 하락해, 작년 심판사건 인용률은 23.5%로 전년보다 3.8%p 하락했다. 다만, 2022년 14.4%, 2023년 20.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다음달 1일자로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인 이전오 교수를 석좌교수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전오 석좌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대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거쳐 방문학자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에서 폭넓은 학문적 토대를 쌓아온 조세법 전문가다.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조세 관련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으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이 석좌교수는 학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수립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세제발전심의위원장, 관세청 자체평가위원장,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을 지내며 조세법령 해석과 정책 수립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 학술적 성취 역시 뛰어나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법 및 세무학 발전을 이끌었고, 약 150편의 논문과 10여권의 저서를 통해 방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했다. 이 석좌교수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20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개최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율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체계를 전수하는 연수회가 열린다. 품목분류 제도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각각의 품목명·부호(HS Code)에 분류하는 제도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21일부터 28일까지 아·태 및 아프리카 9개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제20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면서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는 한편,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해 최신 분석 장비 등 관련 시설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학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는 인재원이 추진하는 AI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AI 동시통역 시스템을 최초 도입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