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경 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승진 예정 인원인 ‘28명 내외’를 지방국세청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승진인사 계획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면서 이달 중에 28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서기관 승진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데,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보다(41명)는 월등히 적은 수준이며, 작년 하반기(30명)와 비교해서도 한두 명 적고 재작년 하반기(29명)와 비슷한 규모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재작년부터 두드러진 ‘본청 우위’ 인사 기조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유지될지다. 2023년 두 차례 승진 인사에서 전체 승진자 중 본청 비중은 55.0%로 절반을 조금 넘었으나, 재작년 62.1%, 작년 63.4%로 점증하는 추세. 특히 직전 인사인 작년 하반기에는 전체 30명 중 20명(66.7%)이 본청 소속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올해 인사에서도 높은 업무강도와 객지 생활 등으로 근무를 꺼리지 않도록 본청 근무자에 대해 우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본청 비중이 높아
국세청,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 수수료 부담 없고, 홈택스 이용 등도 한결 편리해져 이달부터 사업자들은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 없이도 ‘간편인증’으로 홈택스를 이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다. 개인이 연말정산 때 간편인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사업자도 유료 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은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간편인증’은 온라인에서 기존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 지문이나 패턴, 간편 비밀번호로 간편하게 본인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인증서를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에 저장하거나 홈택스 사전등록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종전까지 사업자들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했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는 1년 4천400원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회의방식 바꾸고 개최 횟수도 늘려 질의응답식 회의에 긴장감 UP…본·지방청 신속한 현안 공유 등 장점 잦은 회의 개최에 일부 피로감 호소…본청 직원 업무부담 가중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매월 1차례 열리고 있는 국세청 확대간부회의가 3월부터 사실상 월 2회 개최로 늘어났다는 전문이다. 2만여 직원들이 근무하는 국세청에선 늘어난 회의 횟수만큼 신속한 업무 공유와 효율화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 장점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회의자료 작성과 이후 피드백 등을 전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상존한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국세청장이 주재하며, 본청내 국·과장은 대면으로,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등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다. 확대간부회의는 최근 몇 년 새 비정기적으로 운영됐으나,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매월 개최 중이다. 임 국세청장의 회의 주재 방식 또한 과거와 궤를 달리해, 취임 초창기엔 별도 예고 없이 지방청 국장을 호출한 후 현안사항을 즉석에서 묻는 등 회의 참석자들의 긴장감을 자연스레 끌어 올렸다. 과거 확대간부회의는 본청 각 국·실별로 업무추진 현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청 및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이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관세법인 사무소의 증가율은 10.5%로 개인사무소 증가율 13.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높은 인적 설립 요건이 청년 관세사들의 법인 창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업계의 전문화·대형화 추세가 지속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명 이상인 관세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편, 지난해 세무사법도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 요건을 세무사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고, 5인 이상의 세무사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3일 관보에 공포됐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조치는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단,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
□ 과장급 전보 나종엽 1심판부 1조사관 ▷1968년 ▷전북 김제 ▷전주고 ▷고려대 경영학과 ▷고려대 일반대학원 석사 ▷5급 경채(공인회계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11조사관 ▷익산세무서장 ▷조세심판원 5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실 3조사관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 ▷조세심판원 1심판부 1조사관 최경민 4심판부 7조사관 ▷1979년 ▷서울 ▷정의여고 ▷고려대 법학과 ▷5급 경채(사시45회) ▷사법연수원(35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파견) ▷조세심판원 4심판부 7조사관 -2026.4.20字 이재균 행정안전부 파견 ▷1971년 ▷충북 청원 ▷세광고 ▷세무대(10회) ▷8급 경채 ▷세무사 ▷충주·서청주·청주세무서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행정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관리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소득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 조세심판원 8조사관 ▷행정안전부 파견 -2026.4.13字 □ 복수직서기관 전보 안수용
관세청, 민간기업 전문가 초청 특강서 현장 사례 청취 글로벌 공급망 관리 최전선에 있는 삼성전자로부터 기업이 체감하는 통상환경 변화와 무역안보 분야에서의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이 열렸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강사로 초청,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원산지 관리 및 전략물자 전문가인 삼성전자 소속 강사는 이날 특강에서 전 세계에 걸친 복잡한 공급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급망 위기 능력 혁신을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지정학적 위기 등 외부 환경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생생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환경 진단, △기업 내 전략물자 및 원산지 내부통제 시스템, △현 무역 기조에 따른 전망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다룬 데 이어, 무역안보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 및 정책을 제언했다. 특강에 참석한 관세청 직원들은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으니, 무역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관세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하게 느껴진다”며, “평소 업무가 기업의 생존 및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상장폐지 고위험군 집중 감시·공시심사 강화 인위적 주가 부양 등 불공정거래 즉각 조사 착수 부실징후기업 심사대상 작년比 30% 이상 확대 금융감독원은 ‘좀비기업’의 적시 퇴출 유도를 위해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커진데 따라서다.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50억원에서 200억원, 코스닥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 더욱 확대된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 불공정거래 유형을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가장납입을 통한 자본 확충, 가공매출을 통한 회계부정,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의 유상증자·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국세청, 지난해 소득 발생한 의무상환자 19만명에 납부 통지 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실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 2년간 유예…대학(원)생 4년간 지난해 소득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이 약 1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898만원(총급여 기준 2천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자금 대출자는 4년간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학자급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학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소득 발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2
□과장급 파견·복귀(2명) △조세심판원 최경민(행안부) △행정안전부 이재균(심판원) -이상 2명(2026.4.13.字) □과장급 전보(2명) △1심판부 1조사관 나종엽(4심판부 7조사관) △4심판부 7조사관 최경민(행안부) □팀장급 전보(2명) △심판행정과 청렴윤리팀장 권오현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 김성엽 □국무조정실(본부) 인사교류(3명) △4심판부 7조사관실 정부엘 △5심판부 10조사관실 안수용 △7심판부 14조사관실 홍성표 -이상 7명(2026.4.20.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