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이상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밑으로 유지되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태를 방지하고, PBR이 낮은 상장회사들의 밸류업 요인을
대전지방국세청(청장·정용대)은 4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가재정 기여와 성실납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용대 청장은 기념식에 참석한 모범납세자 대표 20명에 표창장을 직접 전수하며,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고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납세자를 위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대전지방국세청과 산하 17개 세무서에서는 모범납세자 95명과 세정협조자 1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발인: 2026년 3월5일 □ 빈 소: 순천성가롤로병원장례식장 VIP실(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조례동, 성가롤로병원)) □ 연락처: 02-6959-0624(관세법인한강글로벌)
영주세무서(서장·박규동)는 지난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뜻깊은 문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영주세무서는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단체 관람하며 조직 내 화합을 다지고,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단순한 문화 활동을 넘어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행사는 ‘단종에 대한 충절, 시작은 순흥(경북 영주)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의미를 더했다. 영화 속 단종의 유배지로 널리 알려진 청령포와 달리, 단종 복위 운동의 성지인 순흥의 역사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주서는 이번 단체 관람을 계기로 순흥이 지닌 충절의 역사와 정신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재조명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규동 서장은 “영화의 흥행을 계기로 단종을 향한 충절의 뿌리인 순흥의 역사도 함께 알려지길 바란다”며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세무서(서장·강신웅)는 지난 3일 2층 대회의실에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군산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납세한 국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마련했다.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석도국제훼리(주) 김상겸 대표가 산업포장, 진흥패턴 허금자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 심상근 세무사가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선연레미콘(주) 홍성철 대표, 군산도정공장 이건 대표가 각각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군산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의 공적소개와 사진을 세무서 현관 게시판 및 누리집에 게시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공헌이 큰 (유)전일건설 김종서 대표를 ‘1일명예세무서장’으로, 김도영 세무사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해 세정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세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수상자
동안양세무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동안양세무서(서장·박지원)는 4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수상자 등을 비롯해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 의왕상공회의소 안효철 회장, 동안양지역세무사회 이종갑 회장, 역대 명예세무서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박지원 동안양세무서장은 재경부장관 표창 수상자인 나우티엔티 송영호 대표, 원방상사 임충규 대표를 비롯한 모범납세자 11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특히 명예세무서장에 에이스공조 주식회사 장규환 대표이사,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는 신현진 세무사가 각각 위촉돼 일일 업무 체험을 하는 등 국세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마련됐다. 박지원 동안양서장은 기념식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의 대전환을 통해 세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3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임용기간 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송무3과장 공모에 나선다. 서울청 행정·민사소송 업무 및 직원들의 소송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송무3과장 직위는 임기제 서기관 직급으로, 채용 후 2년 임기가 보장된다. 응시 자격 요건으로는 일반요건, 자격증 요건, 공무원 경력 요건 등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요건으로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는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다. 자격증 요건으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공무원 경력 요건으로는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이와 함께 부서 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에는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응시원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담보 면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되며, 원가부담이 급증한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도 보류한다. 국세청은 중동지역으로의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업종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하면,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3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장신청서 제출시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동상황 피해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세
재외동포 세무리스크 사전 점검 기준서 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쟁점들을 총망라한 ‘재외동포 세무’ 실무서가 발간됐다. 이 책은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하고 있는 테마별 실무서의 일환이며 이번이 20번째다. ‘재외동포 세무’는 이동기·조인정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으며, 지난달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 세미나에서 재외동포들에게 배포되기도 했다. ‘재외동포 세무’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적 변경 및 이중국적과 세무 ▲국내외 소득 과세 범위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복수 법령에 산재한 규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적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와 해외자산 신고 강화 등 최근 조세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최근 들어 역이민 증가와 국내 자산 투자 확대,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보유 등에 따라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무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 세무’가 세무
고물가·고금리 여파…매출 하락에 비용부담 '이중고' 지역 특화 주류 경쟁력 강화 등 대책 마련 고심 대구·경북 주류업계가 깊은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외식과 회식이 줄어든 데다 음주 문화까지 ‘덜 마시기’로 바뀌면서 술 소비 자체가 감소한 탓이다. 이 같은 소비 감소 여파로 주류 제조·유통업계는 매출 하락과 비용 부담이 겹치며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 33곳, 경북 99곳 등 총 132개 주류도매업체가 영업 중이지만 상당수 업체가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출고량 감소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경영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고량 감소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라며 “술 소비가 계속 줄어들면 주류 유통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시장 위축은 국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지역의 주류 출고량과 주세 납부세액은 모두 감소했다. 대구의 주류 출고량은 2022년 6만2천838㎘에서 2024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