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서장급 '연령명퇴'가 올해 상반기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20명이 조금 넘는 세무서장들이 이달말경 퇴임식과 함께 공직을 떠날 예정이라는 전언. 지방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과 명퇴대상은 아니지만 앞당겨 명퇴를 신청한 세무서장을 합하면 21명 안팎으로 예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5명, 인천청 4명, 광주청과 대구청 각각 2명, 부산청 3명 등으로, 새정부가 출범했지만 불문율로 굳어진 세무서장 명퇴는 종전처럼 진행됨에 따라 이들은 오는 26~30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청을 떠날 것이란 전망. 이들 세무서장급 외에 지방청장에도 연령명퇴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자들은 이달말경 명퇴식을 가질 것으로 관측되며, 다만 나머지 지방청장들의 거취는 정부부처 인사와 맞물려 있어 유동적인 상황. 한 세무서장은 “애초 명퇴할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을 바꿔 갑작스레 신청한 사람도 있고, 개업을 곧바로 해야 하느냐 여유있게 해야 하느냐 고민하는 서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명퇴 상황을 조심스레 귀띔. 또 다른 인사는 “고위직이라도 연령명퇴 대상인 경우 후임 인사와 무관하게 옷을 벗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같은 인사 관
국세청,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 용역 최소합격인원‧시험과목‧시험시간 개선방안 마련 예정 국세청이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적정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적정 합격인원 뿐만 아니라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시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와 관련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현행 최소합격인원과 시험과목, 시험일정(시간)이 적정한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사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한다. 2002년부터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조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도 합격인원, 가동사업자 수, 제세 신고인원, 세무사 수급상황
1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기업, 조세회피 감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중대기업과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 중기업에서는 조세회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정선문 동국대 조교수·이윤정 충북대 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1호에 실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가’에서 2019년, 2020년, 2022년에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이 조세회피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를 검증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조세회피 수준은 의미있는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결과는 ETR 계열(현금유효세율, GAAP 유효세율)보다 BTD 계열(재량적 BTD, BTD)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조세회피간의 음의 관계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입시기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이후 중대기업(자산규모 5천억원
관세청이 올 연말로 예정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여식에 앞서 총 11명의 내부 추천후보자 공개 검증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 온 우수한 현장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포상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대상자를 사전공개한데 이어, 오는 19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추천 대상에 오른 관세청 소속 직원은 총 11명으로, 본청 4명, 인천공항세관 2명, 서울세관 2명, 부산세관 2명, 광주세관 1명 등이다. 주요 공적으로는 수출입기업 지원, 관세국경 감시역량 강화, 마약 등 불법물품 차단, 공정과세 및 세수 증대, 규제개선을 통한 관세행정 선진화 등이다. 관세청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후보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재직기간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영주 21년4월 ㅇ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ㆍ기업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국민편의 제고 및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수남 세무사, 동작구청서 부동산세금 절세 특강 청장년층·노년층 등 300명 몰려…"세금 꿀팁 알차" 세무사 5명, 구민 대상 1대1 세무상담도 “재개발·재건축 집을 갖고 있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팔아야 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1주택자는 입주권을 사야 유리하다.” “(부동산 혼합거래 한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사전 증여가 절세의 지름길이다.”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는 10일 서울 동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 구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가졌다. ‘동작구민을 구할 세금 히어로-2025년 세무설명회’로 이름 붙여진 이번 세무설명회는 동작구청의 올해 첫 세무설명회로, 사전등록자들이 몰리며 조기 마감됐다는 후문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무설명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올해에도 세무설명회를 열었다”며 “하반기에는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합동설명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동작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변화 중”이라며 “구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세금에 대한 지식을 알차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 기재부, 금융정책 포함한 재무부로 재편 금융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구체화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경제·재정정책 수행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면서 기재부 조직 개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기재부 재편방향으로는 기재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만드는 ‘예산기획실’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국혁신당도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를 설립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무부로 바꾸고 국내 금융 정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분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차규근 의원안은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해 국내 금융정책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재부에서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적용…7월1일 공급분부터 사업자등록증 무관 송객용역시 여행사 해당…사후면세점, 미적용 전용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매입세액불공제·지연입금가산세 등 부과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격 시행된다. 면세점 송객용역은 여행사 등이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면세점 송객용역에 해당하는 여행사 등은 사업자등록업종에 여행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도 해당되며, 면세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일명 사후면세점(tax refund)은 매입자납부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여행사 등이 송객용역에 나설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시 매출자·매입자 모두 지정은행에서 개설한 전용계좌(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 간
공직자윤리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퇴직자 2명 가운데 1명이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2명은 모두 취업 가능·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국세청 출신 가운데 작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피엔피 사외이사 취업이 예정됐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올해 3월 퇴직한 7급 출신은 한국동서발전(주) ‘취업가능’ 결정을 각각 받았다. 작년 연말에 퇴직한 관세청 4급 출신은 ㈜케이씨넷 SM사업본부장으로 ‘취업가능’을, 5급 출신은 ㈜케이제이디로지스틱스코리아 상무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5월 퇴직공직자 67건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국세청, 외형 1조 이상 다국적기업에 억대 이행강제금 부과 국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9월15일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조사 실효성 확보·과세주권 확립·과세 정당성 유지 등 '1석3조' 다국적기업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과세자료 제출 거부 행태가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과 국회가 의기투합해 추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오는 9월15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회사의 외형(수입금액)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일별로 부과되는 등 연간 수입금액 1조원 회사의 경우 한 달만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1억3천만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2일 대통령령 제3555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자가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한 30일이 지난날부터 기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은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부 등을 전부 제출한 날의 전날까지며, 다만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해당 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사업기간이 직전 과세기간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서기관 2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이달말 후진을 위해 명예퇴직하거나 정년퇴직한다고 밝혔다. 4일 광주청에 따르면, 목포세무서 이진재 서장, 익산세무서 강삼원 서장이 이달말 각각 명예퇴직한다. 북광주세무서 진중기 징세과장, 순천세무서 김행곤 징세과장은 정년퇴직한다. 이들은 퇴직 후 광주 및 전남.북 지역에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개업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와 함께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 정보화센터1팀 강진, 염현주 조사관, 광주세무서 민원봉사실 박경미 조사관,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이병재 조사관, 전주세무서 임기준 법인팀장, 북전주세무서 체납추적팀 박인숙 조사관 등도 명예퇴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광주세무서 체납추적팀 박향엽 조사관은 정년퇴직한다. 광주청은 국세청을 떠나는 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6급 이하 7명 등 모두 11명의 직원에 대해 이달말 관서별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말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에 따라 후속 세무서장 및 고공단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광주청에서도 인사 이동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