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고위험군 집중 감시·공시심사 강화
인위적 주가 부양 등 불공정거래 즉각 조사 착수
부실징후기업 심사대상 작년比 30% 이상 확대
금융감독원은 ‘좀비기업’의 적시 퇴출 유도를 위해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커진데 따라서다.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50억원에서 200억원, 코스닥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 더욱 확대된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 불공정거래 유형을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가장납입을 통한 자본 확충, 가공매출을 통한 회계부정,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의 유상증자·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사용목적,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이후 관계회사 지분 양수 등을 통해 조달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정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유상증자와 자산양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나 분식회계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 합동 대응해 엄정조치한다.
아울러 부실징후가 있는 회사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들 회사에 대한 심사대상 선정규모를 지난해 대비 30% 이상 확대한다. 회계부정 고위험 회사는 선제적으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감리를 실시하는 등 자본시장 조기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그간 한계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엄정조치했다.
금감원이 밝힌 주요 혐의사례에 따르면, A회사 대표이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자 지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횡령자금으로 자본을 허위 확충했다가 적발됐다.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매출액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B사는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매출액을 부풀렸으며, C사는 실제 수요가 없는 제품을 매출 이익률이 97%에 달하도록 판매가격을 설정해 특수관계자에 높은 가격에 넘기는 수법으로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D사는 허위재고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매출원가를 축소하고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E회사 대표이사는 금감원 감리·조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는 사실을 알자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일반투자자 G씨는 가족 명의 계좌와 본인 지배 법인을 동원해 시세조정했다가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