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확대 국세청을 상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질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및 과세기준자문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의견진술 기회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23일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 의견을 내달 15일까지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전답변 신청기한을 확대해 개인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법인에게는 내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징세법무국장 또는 법규과장 등이 납세자에게 부여했던 의견진술 기회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세기준자문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신청서 접수 후 신청내용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등이 있을 경우 과세기준자문위 신청이 반려된다. 한편,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조세전문가도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위촉배제 요건
게슈탈트(Gestalt)는 독일어로 ‘형태’ 또는 ‘전체적인 모양’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이 개념은 단순한 모양을 넘어선다. 그것은 “부분들의 합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전체”를 뜻한다. 우리는 세상을 조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여러 자극을 따로따로 보기보다 그것들을 하나의 장면처럼 묶어 이해한다. 이것이 게슈탈트 심리학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하나의 장면으로 묶어 볼 때 그 안의 모든 요소가 똑같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만 그중 일부를 더 또렷하게 바라본다. 나머지는 뒤로 물러나 흐릿해진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이처럼 전체 속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고 무엇이 뒤로 물러나는지를 ‘전경(前景, figure)’과 ‘배경(背景, background)’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전경과 배경은 일상의 경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를 떠올려 보자. 우리는 보통 두세 개 이상의 창을 동시에 열어 두기도 한다. 문서 파일, 인터넷 창, 메신저 화면이 겹쳐 있다. 그러나 화면에 세 개의 창이 떠 있다고 해서 모든 창을 동시에 또렷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창을 클릭하는 순간, 그 창이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뒤로 밀려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자동차부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주요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예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전동화·전장화 재편에 따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에 대한 사전 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 홍보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건
FTA 사전심사 수수료 폐지…물리적·화학적 분석 필요물품만 수수료 해외 개발 핵심광물 관세 면제 한도…'지분물량+처분권 물량' 오는 4월부터는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에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 물품을 여행객이 국내로 면세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가 적용되며, 술·담배·향수 등은 별도 한도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관세 분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서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반입시 면세 적용이 허용된다. 납세자가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으나, △분석이 곤란한 물품 △분석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동일인이 동일 물품을 반복해 신청하는 경우 △그 외 사전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등은 사전심사 및 재심사가 반려된다.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이 확대돼, 오는 4월부터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운데 △희귀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보고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단, 국세청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은 유지하는데, 주무관청은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지게차를 추가했다. 또한, 지방이전기업의 세액감면 한도 적용 때 본사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장 이전도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기업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로 하되,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시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로 한다. 이와 함께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시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이중과세 발생을 입증할 서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 입증 서류 외에 추가로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상대국 납부증명서, 과세소득 조정이 반영된 회
연결납세적용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 445개 유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전통시장 사용분도 국세청, 법인자금 사적사용 검증 강화 예고 올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법인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이라도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법인 적용방법은 모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이 제한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을 말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Delivered Duty Paid)을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천여개 기업 가운데 약 6천여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수출입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 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기업 CEO 4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국가별 무역장벽, AI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수출입기업들이 관세관련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다양한 대응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CEO와 함께 고민해 볼 관세행정’ 주제 강연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함께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중점 소개했다. 관세청은 현재 관세조사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품목분류·과세가격·환급 소요량·원산지 사전심사, AEO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김 세관장은 관세행정에 소홀했던 기업이 실제로 직면했던 관세 리스크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
이명구 관세청장, 반부패 청렴 선언서 직접 낭독 인사혁신처 주관 2025년 공직윤리제도 '우수기관' 선정 이명구 관세청장이 반부패 청렴 선언서를 직접 낭독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다잡기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 인천세관에서 기관장 청렴실천 선언·서약식을 열고, 이명구 관세청장, 이종구 차장, 각 본부세관장 등 고위직 관리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로서의 기본 가치인 청렴의 중요성을 재차 다졌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부패행위 예방, 알선·청탁 금지,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 공무원 반부패 청렴 선언서를 직접 낭독했으며, 참석자 전원은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관세청장은 “청렴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전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기준을 되새기며 청렴 실천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청렴 퀴즈, 청렴 서약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세 공무원 청렴 가이드북을
□ 발인: 2026년 2월25일 □ 빈 소: 쉴낙원 인천 장례식장 9(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552) □ 연락처: 032-765-8500(뉴탑합동관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