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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14. (화)

경제/기업

정부, 이달 3차 경제형벌 합리화방안 발표…배임죄 개선안 상반기 중 마련

전기통신사업자 고객 부당차별, 최대 50억 과징금 등

 

정부가 이달 중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차별·계약 해지 제한시 과징금 상향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배임죄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3차 방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 10% 또는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매출액 3% 또는 10억원이었던 과징금을 매출액 10% 또는 50억원으로 최대 5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벌금은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과징금 중심의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 이상의 신용공여할 경우 징역 10년·벌금 5억원·공여자 대상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벌금을 2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신설된다.

 

민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조치를 선 부과하고,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류창고업 등록 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 경영 시 현재는 징역 1년·벌금 1천만원이 부과되지만 시정명령 부과 후 미이행시 처벌토록 개선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사용 등 서류 및 증빙자료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 현재는 징역 1년·벌금 1천만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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