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사제도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현재는 보세구역부호 있어야 등록 가능 동일 운영인·인도자 운영하는 사업장내 보세사 인사이동시 '등록변경' 허용 신속한 보세사 등록을 위해 앞으로는 특허가 예정된 보세구역이나 운영 예정인 통합물류창고 및 인도장을 근무지로 보아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보세사로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아야 보세사 등록이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세사 등록의 사업장 요건 및 예외를 신설해, △특허신청을 마친 특허 예정 보세구역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운영허가를 마친 운영 예정 통합물류창고 △인도자 지정 신청을 마친 인도장에 대해서는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세사 등록·변경 신고제도를 신설해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 간에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 해당 운영인·인도자가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에서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세사가
□ 일 시 : 2024년 5월12일 오전 12시30분 □ 장 소 : 건대 까사그랑데 센트로 6층 에떼르노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87) □ 연락처 : 031-889-2769(관세법인라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사업자들은 성실한 납세만큼 전략적인 절세가 필요한 시기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기장(장부 작성)을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세무사에게 맡기기엔 수수료가 걱정이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간편장부’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돼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 사업자면 가능하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 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3연임 성공 "지난 임기내 이룬 성과, 견고한 지지 받아 영광"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한국조세정책학회 제4대 회장에 재선임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 7일 제6차 정기총회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외 조세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온 오 교수는 이번 4대 회장 재선임에 따라 제2대 회장을 시작으로 3대와 4대까지 3연임 학회장을 맡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을 역임한 오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발심 위원·국세예규심사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장·국세심사위원·국세행정개혁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약해 온 조세 및 재정분야의 대가. 최근에는 조세정책에 대한 갑론을박 과정에서 좌·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재됨에 따라 상당수 국민이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조세제도의 본질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정책의 의미를 풀어주는 조세 해설서 ‘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삼일인포마인 刊)’을 출간하는 등 일반인들의 조세정책 입문서로 각광 받고 있다. 제4대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임기는 2024년
기장하더라도 증빙없으면 비용 인정 안돼 소득세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증빙 있어야 절세 기장(장부 작성)을 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증명서류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명서류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증명서류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증명서류가 없으면 기장을 하더라도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증명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해 허위의 증명서류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특히 증명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
경기도, 1억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 조사 지방세 1억8천여만원을 회피하려고 배우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천만원을 체납해 세금 대신 재산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자를 폐업했다. A씨는 이후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했다. 경기도는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운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더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특수본 발족 이후 수사 성과 발표…공급사범 집중단속 결과 전년대비 94.5%↑ 관세청, 입국여행자 검사율 2배 이상 상향…국제우편·특송화물 전담검사팀 신설 검·경 및 관세청·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작년 4월10일 발족된 이후 1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 공급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적발률이 전년에 비해 늘었으며, 인터넷 유통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로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외국 마약사범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이 참여한 제4차 특수본 회의를 열고,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한데 이어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수본이 출범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적발 실적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총 2만8천527명을 적발해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했으며, 마약류를 939.1kg을 압수해 전년동기대비 2.6% 늘었다.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구분 ’22. 4
고광효 관세청장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위문에서 어르신들께 개별로 카네이션 화분과 준비한 의류를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김치냉장고와 세제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했다. 고 관세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은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Q. 1억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A.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A.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Q.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A. 부채는 차감하지
올해 들어 적발건수 늘고 중량은 감소…소형화 뚜렷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등 촘촘한 관세국경 감시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 기조에 발맞춰 단속역량을 집중한 결과, 최근 2년간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까지 마약 단속 건수는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등 마약 대형밀수가 주를 이뤘으나, 올해 들어 단속 건수는 늘고 중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마약 밀수 소형화는 관세국경에서 마약 밀수를 강력하게 단속함에 따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억제되는 가운데, 여전히 시도되고 있는 소형밀수 또한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자체 분석이다.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최근 2년간(2022년 5월~2024년 4월) 관세국경에서 적발한 불법 마약류는 총 1천459건·1천417kg으로, 약 2천600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에 해당하는 1천858kg을 적발했다. 연도별 단속유형으로는 2022년 771건, 2023년 704건, 올해 4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