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가 이달중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고공단 인사에서 7개 지방청 사령탑 교체 폭과 함께 행시와 비행시 등 임용출신별 기용도 관전 포인트로 부상. 지난 8월26일로 부임 1년차를 맞은 지방청장은 1급지인 정재수 서울청장과 박재형 중부청장, 2급지인 양동훈 대전청장, 박광종 광주청장, 한경선 대구청장 등 5명. 이 가운데 정재수 서울청장과 박재형 중부청장은 국세청이 운용하는 '연령명퇴'까지 아직 1년이 남아있으나 행시39회이고 1급지에서 1년간 근무했다는 점에서 교체설이 유력하며, 양동훈·박광종·한경선 지방청장은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이어서 명예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 결국 이달 발표 예정인 고공단 인사에서 최소 5명의 신임 지방청장이 탄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행시와 비행시 등 임용출신별 기용이 화두로 등장. 8월말 기준 7개 지방청장은 행시 5명, 비행시 2명(광주청장, 대구청장)으로 분포하며, 과연 이번 고공단 인사에서도 이같은 패턴을 이어받아 비행시 2명이 지방청장으로 부임할 수 있을 지 세정가로부터 이목을 집중. 이와 관련, 현재 비행시 가운데 고공단(지방청장 제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에 황정욱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을 임명했다.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의 과장급 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공모직인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에는 민강 전 논산세무서장을 발령했다. 민강 과장은 1985년 광주 출신으로 명덕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5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서울청 조사3국, 국세청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1국 등에서 일했다.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에 임명된 황정욱 과장은 1975년 인천 출신으로 부천고와 국립세무대학(14기)을 나와 국세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부산세무서장, 국세청 인사2팀장을 지냈으며,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3팀장)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역시 공모직인 중부청 부가가치세과장에는 김광대 전 원주세무서장을 발령했다. 김광대 과장은 1975년 강원 홍천 출신으로 홍천고와 국립세무대학(14기)을 나와 국세청에 들어왔다.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조사1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이순용 신임 남부천세무서장은 1983년 충남
성명서 발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개정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자격사 일부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년공인회계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는 자료를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현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개정하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부응하고, 진단업무 등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단과 보험사무 등 타 법령에서 정한 직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은 무엇일까? 우선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오는 15일까지다. 정기신청은 매월 5월에 진행되며,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반기별로 나눠 받는 '반기 지급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총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제출도 이달 15일까지다. 이와 함께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1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년 7월 지급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5.4.- 2025.6월분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
국세청이 세무조사, 조세소송 업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과와 조사국에서 근무할 변호사 자격자를 일반임기제 6급으로 채용키로 하고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인원은 총 5명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서울청은 변호사를 채용해 징세팀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법인세과에서 경정청구, 송무과에서 조세소송,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조사지원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국세청도 송무과와 조사2국에서 근무할 변호사 4명을 6급으로 선발 중이다. 중부청은 이들을 송무과와(3명),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 투입한다. 인천지방국세청도 송무과에서 조세소송 업무를 맡을 변호사 자격자 1명을 선발 중이다. 한편, 현재 국세청에는 변호사 자격자 8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송무·조사심의·납세자보호·체납추적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엔 100명(106명)을 돌파했으나 현재는 많이 감소한 규모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학자금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10월15일…전송은 10월16일 국세청은 “추석 연휴기간 세금 신고납부 부담을 없애기 위해 원천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10월은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4일 토요일, 5일 일요일, 6~8일까지 추석 연휴, 9일 한글날 등 7일간 쉬는 날이 이어진다. 이번 기한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됐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0월15일로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업무 이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세무는 ▶①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다.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기한을 10월10일(금)에서 10월15일(수)로 5일간 연장한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월16일(목))을 고려해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총공사비 677억…2028년 상반기 준공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4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청사부지에서 신축청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김교흥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역대 인천지방국세청장, 감리·시공업체 대표 등 내빈과 직원이 참석해 인천청의 신청사 착공을 축하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루원시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을 인천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건설현장 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안전관리를 각별히 주문했다. 한편,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청은 2019년 4월 개청한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임차청사를 사용 중으로, 이번 신청사 착공을 계기로 ‘루원복합청사’와 ‘소상공인 클러스터’가 조성될 인천 행정중심지에서 공공기능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이는 역할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청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의 건축연면적
□ 과장급 전보(4명)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민강(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황정욱(서울청 부가)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광대(국세청) 남부천세무서장 이순용(중부청 부가) □ 초임 과장급 발령(1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지민(서울청 운영지원) ( 2025.9.5.字 ) □ 과장급 전보(1명) 안양세무서장 박수현(국세청) ( 2025.9.16.字 )
정부, 내년 예산안서 지출구조조정 통해 부동산 감평예산 30% 삭감 세수입 증대·공정과세 유인 효과 뚜렷함에도 증액 1년만에 감액편성 소송수행예산·역외탈세대응활동비도 각각 15%↓…'과세 후퇴' 우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하게 사업비 지출구조조정에 나섬에 따라, 자칫 과세행정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힘들게 증액했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예산조차 내년에는 30%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과세 의지가 후퇴하는 것은 물론 연간 1조원대의 세수증대 유발 성과조차 지켜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세청의 ‘2026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세부내역’에 따르면, 총 19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년도 예산 1천365억5천만원에서 245억6천만원을 감액한 1천119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 강화의 경우 전부처 ODA 연수사업이 KOICA로 통합됨에 따라 예산이 이관됐으며,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비 또한 54억원 줄어드는 등 홍보 경비 절감 및 공공부문 경비 절감 명목으로 지출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거나 줄였다. 지난해 국세청이 예산당국을 힘들게 설득해 100% 이상 증액한 ‘상
3년간 2천명 규모로 확대 국세청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시민(기간제 근로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방문안내 및 납부상담을 하는 ‘전화상담원’과 실제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실태·거주환경·사업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체납관리단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은 징수실적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의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성남시의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팅 한 것이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7개 지방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는 현재 예산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3년간 2천명에 이른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먼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먼저 예비단계에서는 체납관리 총괄 담당자가 실태확인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전화상담원에게 배정하고, 전화상담원은 방문대상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