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기 자동연장 대상자에 별도 안내문 발송 납세자 원하면 연장기간 중 납부 가능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개인지방소득세는 100만원 초과부터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패키지를 운영함에 따라,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 자동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5월말에서 9월2일로 자동 연장된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5천여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되는 등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소규모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만 약 126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의 세정지원 패키지에 따른 5월 종합소득세 자동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 A.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월2일(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
이경근 교수 "가상자산·NFT·토큰증권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개념 소득세법에 규정…통일적 과세" 김신언 세무사 "디지털자산은 투기성 있고 보호수단 없고 자금세탁 등 불법 활용 가능성 커" 디지털자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세목을 기타소득에서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의 발생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교 교수는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블록체인포럼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득세제상 문제점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으로 열거하고, NFT와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과세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예규를 통해 단편적으로 과세지침을 발표했지만, 과세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토큰 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기존의 유가증권 양도소득(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 간의 과세상 차이도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간의 세제상 중립성이 상실되고, 세제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불구, 신고물품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모바일 세관신고 앱(App)으로 입국전에 신고대상 여부·납부세액 미리 체크 관세청은 8일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여행자의 98.8%에 달하는 3천339만명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관세청의 대표적인 여행자 통관 규제혁신 사례로,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특별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관세청의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에 따른 궁금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는데, 앞으로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23년 5월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이는 입국자 중 대부분이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전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대상 물품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유턴 투자로 인정해 각종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자본리쇼어링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천만불로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리쇼어링에 의한 국내 투자를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턴 인정 업종도 확대해 유통업(도소매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상공회의소 창립 118주년 기념식’을 맞아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표창패와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윤경 회장,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방형준 대구지방조달청장,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이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은 제51회 상공의 날, 국무총리 표창((주)에스엘씨 대표이사 김종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대구텍(유) 박기훈 이사) 전수와 함께 대구시장상에는 (주)제이브이엠 이동환 대표이사, 피에이치지(주) 김태영 대표이사, 오큐브(주) 원창연 대표이사, (주)한국알스트롬 김성호 부장이 수상했다. 또한 한창실업(주) 한대곤 대표이사가 대구지방국세청장상을, (주)리서치코리아 조미옥 대표이사가 대구지방조달청장상을, 태산ENC 류병구 대표가 대구고용노동청장상을, 영일산업(주) 김영미 대표이사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은 (주)바다마을 도경호 대표이사, (주)지에스앤티 최명규 대표이사, (주)굿유 김휘종 대표이사, (주)한성이엔지 서광희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서울지방국세청과 가진 종소세 신고 간담회서 건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 7층 회의실에서 서울청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지방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세무사 징계시 고의과실 여부의 검토 신설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액 집행기준 마련 ▷일선 세무서 담당자 부재시 민원인에게 콜백서비스 제공 ▷모두채움서비스를 위한 상담창구 개설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금융소득 조회 제공 ▷홈택스 통합 로그인 시 사전안내(알림) 제공 등을 건의했다. 서울청은 정상수 소득재산세과장이 ▷모두채움 확대 ▷복수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 신고세액 정밀분석으로 모두채움 세액계산 정교화 ▷지연‧수정 제출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실시간 불러오기 기능 제공 ▷사전 자기검증 정교화 ▷간편인증과 생체인증을 통한 로그인 등 신고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또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홈택스 과부하 방지위한 분산신고 ▷동일 납세자 신고서, 다른 홈택스 아이디로 작성해 이중 제출 금지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상훈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종소세 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단체로부터 건의사항 청취에 나섰다. 고 국장은 10일 인천세관 특송센터와 통합검사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사무실에서 관계자를 만나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TIPA는 이날 고 국장과의 면담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TIPA 관계자는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특허청의 K-브랜드 침해 의심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에 활용하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며, “TIPA 역시 해외직구를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날 면담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통관 단계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행정심판 1만여건 청구한 민원인 형사고소 권익위, 반복·쪼개기 청구 등 강력 대응 공무원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청구, 같은 정보 반복청구, 쪼개기 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를 악용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성 청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2년반 동안 120여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A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또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B기관 등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021년에서 2023년간 A씨가 B기관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살폈다. 그 결과 A씨가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B기관의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꿔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빈소 :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 2024년 5월10일 금요일 오전 7시 □장지 : 충남 서천 선영 □연락처 : 02-3016-3800(대원세무법인)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세금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세금 문제는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나 국세청에 상담한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인터넷, 서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다. 126 국세상담센터 가장 대표적으로 ‘126 국세상담센터’가 있다. 국민 누구나 국세청 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3자리 단일상담전화 ‘126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는 게 낫다. 센터의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126번 이용 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신고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인터넷 상담 방법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인터넷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