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수행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 재정경제부로 이관 금융위원회 감독기능,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정책을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내년 1월부터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동시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장 중 12명이 바뀐 가운데, 박수현 안양세무서장이 이달 16일자로 취임함에 따라 전국 133개 세무서장 중 비어 있던 마지막 퍼즐을 채웠다. 임용경로별로 살펴보면, 중부청 산하 9급공채 출신 세무서장이 한명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2022년 이후 3년만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장 중 바늘구멍을 뚫은 9급공채 출신 5명 중 3명이 중부청에 포진했으나 올초 1명으로 줄었고 이번 하반기 인사로 0명이 됐다. 7급공채 출신 비중 역시 4명으로 올초보다 2명 줄었다. 반면 세무대 출신은 13명(52%)에서 16명(64%)으로 늘었다. 기수별로는 6기 5명, 7기 3명, 8기 2명, 9기 2명, 10기 2명, 11기 1명, 13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행시 출신은 5명으로 올초와 동일했다. 연령별로는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이 80%(20명)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1967년 2명, 1968년 6명, 1969년 4명, 1970년 5명, 1971년 3명이었다. 1980년대생은 5명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전남 6명, 경북·강원 각 5명, 경기 3명, 전북·충남·경남 각 2명, 서울·제주 각 1명으로
12일 입법예고, 11월 중 공포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가전략기술에 AI(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돼 세부기술이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광역시 구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추가 취득(세컨드홈)시 특례 대상 주택가액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종부세 산정시 다주택자 중과 배제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이 골자다. AI(인공지능) 분야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신설된 세부
오는 18일 무역회관 51층 중회의실 한국세무학회(회장·이성봉)는 오는 18일 무역회관 51층 중회의실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제도를 조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는 윤재원 홍익대 교수와 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가 맡았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강성훈 한양대 교수, 이환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28명 중 14명이 교체된 가운데, 이중 22명(78.57%)이 명예퇴직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올해 명예퇴직 대상인 1967년생(5명)을 비롯해 명예퇴직 가시권인 1967~1969년생이 22명(78.57%)을 차지했다. 서울청 세무서장의 경우 연령명퇴 대상이 아니더라도 1~2년 앞당겨 명퇴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무관치 않다. 1967년생 5명, 1968년생 13명, 1969년생 4명이다. 나머지 6명은 1970년대생으로, 1970년생 2명, 1973년생·1974년생·1977년생·1979년생이 각각 1명으로 띄엄띄엄 분포했다.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 출신이 16명(57.1%)으로 여전한 보직 장악률을 보였다. 반면 7급 공채는 8명으로 올초보다 2명 줄었으며 경채 출신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다. 행시 출신은 2명(7.1%)으로 올초보다 1명 늘었으며, 사시 출신도 1명 합류했다. 세무대 출신은 6기 3명을 필두로 7기 7명, 8기 3명, 11기 1명, 13기 2명의 분포를 보였다. 출신지역별로는 경북이 8명으로 1년 전 4명에 비해 두배 늘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전북 7명, 전남 5명, 경남·서울
33대 집행부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명의 대여자·빌린자·알선자 이익, 몰수·추징 사무직원 결격사유시 취업·근무 불가…광고기준 마련 내년부터 세무법인 설립이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 또 세무대리인 오인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박수영)는 지난 10일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정부안, 김영환·정태호·임광현 의원안)을 심사해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제16조의5 제3항 신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제20조)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제25조) ▶세무사 광고기준 마련(제12조의7)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근거 신설(제7조의2)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제12조의5 신설) 등 6가지다. 우선, 세무법인 설립이 쉬워진다. 현재는 다른 자격사처럼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하지만, 세무업무의 특성상 지점설립을 통한 명의대여를 방지하고, 한 사무소에 세무사들이 집적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3명만 있어도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2017년 이후 최다 승진 200명 돌파 본청 비중 34%…9급공채 83명 역대 최다 악성민원 적극 대응 일선세무서 34명 배정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가 12일자로 단행됐다. 승진인원은 202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승진인원이 탄생했다. 국세청은 12일 사무관 승진인사를 발표하며, 징세·체납·전산 등 중요 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분야의 우수 성과자를 우대한 반면, 본·지방청 지원부서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지양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무관 승진인원은 202명으로, 지난 2017년 153명, 18년 176명... 23년 196명, 24년 199명에 이어 올해 200명대를 넘었다. 앞서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한 승진 우대는 뚜렸했다. 국세청은 징세·체납 분야 성과 우수직원을 추천받아 본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층 면접 심사를 거쳐 총 3명을 발탁승진했으며, AI 세정 대전환을 이끄는 전산직의 조직 기여도를 감안해 역대 최다 승진인원인 7명을 배정하는 한편, 우수 주류 발굴에 기여한 공업직 승진자도 배출했다. 격무와 객지 근무로 기피 현상이 뚜렷한 본청 근무자에 대한 승진 비중은 여전히 유지해 이번 승진인사에서 본청 세무직 사무
"세무사법 개정 완수, 세출검증전문가 위상 확보" 다짐 구재이 회장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설 것" 이장우-통일부장관 표창, 구재이·송영관-국무조정실장 표창 정은선·권영희 세무사 등 7명 '국민의세무사상' 수상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세무사들이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의 완수”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구한 64년 역사의 세무사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수십년간 세무사의 직무로 금과옥조와 같았던 전통적인 ‘세무대리’ 범주를 넘어 유일무이한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제도 혁신 2.0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보를 ‘세무사제도 혁신 2.0’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낡은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권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개편하는
10일부터 모바일 안내문…20일까지 신청시 추석전 지급 전화 한통으로 신고 끝내는 ARS 환급신청시스템 신규 도입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올해 처음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118만명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29만명 등 총 147만명으로, 이들에게 발생한 환급금만 1천985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안내 대상은 2021년~2023년 귀속연도에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87만명(1천293억원), 근로소득자 30만명(242억원), 연금·기타소득자 1만명(63억원) 등 118만명(1천598억원)과 함께, 2024년 귀속분으로 올해 처음 환급금이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자 29만명(375억원), 기타소득자 1천명(12억원) 등 29만명(387억원)이 안내 대상이다. ◯소득세 환급 안내 대상 유형별 인원 지금까지 환급받지 않은 납세자 118만 명(1,598억 원) 올해(’24귀속) 처음으로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 29만 명(387억 원)
□ 국장급 인사 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정책기획관) □ 국장급 직무대리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 박창환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직무대리) 남경철 (기획재정부) -2025. 9. 8日字 □ 국장급 인사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기획재정부) -2025. 9. 11日字